[학교폭력] 학폭 신고, 경찰 고소 및 소년재판 절차 안내
[학교폭력] 학폭 신고, 경찰 고소 및 소년재판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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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

[학교폭력] 학폭 신고, 경찰 고소 및 소년재판 절차 안내 

백선경 변호사

  1. 학교폭력 신고 : 다툼이나 폭행 발생 시 양측 부모가 자녀의 말만 듣고 상대를 가해자로 확정 지으며 분쟁이 시작됩니다. 각 부모가 담임선생님이나 학교에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함에 따라 양측 모두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되어 징계를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2. 경찰 고소 및 검찰 단계 : 학폭 심의 과정에서 상대방의 진술에 분노한 부모가 경찰 신고를 진행하면, 상해죄 등의 명목으로 고소인 및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진 후 검찰로 송치됩니다. 폭행과 달리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합의하더라도 사건이 없어지지 않으며, 초범이 아니거나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소년보호사건송치)됩니다.

  3. 소년재판 및 조사 : 검찰을 거쳐 소년보호재판으로 넘어가면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심리 전 법원 조사관 조사, 청소년꿈키움센터 위탁 조사, 보호관찰소 결정전 조사,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등 경찰 조사와 별개의 조사를 거치게 되며, 초범이 아니거나 반성의 기미가 없고 부모의 선도 의지가 부족하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될 수 있습니다.

  4. 보호처분 결정 : 소년부 판사는 심리기일에 보호처분을 결정합니다. 사안이 경미하고 부모의 선도·교화 의지 및 보호계획이 잘 설명되면 낮은 수준의 보호처분을 받지만, 반성의 기미가 없고 부모가 상대방 탓만 하거나 구체적인 재범 예방 계획을 설명하지 못할 경우 6호 이상의 시설 내 처분을 받아 소년보호시설이나 소년원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 자녀를 위한 최선의 대처 방안 : 사안이 심각하거나 피해 회복이 필요한 경우 민사 손해배상 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다툼으로 발생한 간단한 상해 사건이라면 사건 발생 직후 서로 양보하여 마무리하는 것이 자녀의 미래와 부모의 정신적 부담을 줄이는 데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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