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출연금·보조금 환수처분 취소 승소판결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출연금·보조금 환수처분 취소 승소판결
해결사례
소송/집행절차가압류/가처분세금/행정/헌법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출연금·보조금 환수처분 취소 승소판결 

최동욱 변호사

승소판결

사업자가 국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단순한 제재를 넘어 기업 운영 자체가 흔들릴 정도의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횡령, 연구부정행위 등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어 형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참여제한, 정부지원금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가 함께 뒤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업자들은 상대방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라는 이유로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이미 형사판결이 선고된 이상 행정처분 역시 다툴 수 없다고 오해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정처분 역시 반드시 적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처분의 범위나 환수금 산정이 과도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통해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참여제한기간이나 정부출연금 환수액, 제재부가금 등이 위반행위의 내용에 비해 과도하게 결정되었다면 적극적인 법률 대응을 통해 처분의 수위를 낮추거나 처분 자체를 취소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최동욱 변호사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참여제한처분과 정부출연금 환수처분을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먼저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이끌어낸 뒤, 약 2억 7천만 원의 정부출연금 환수처분을 취소시키는 승소판결을 받아낸 바 있습니다.

현재 이와 유사한 정부지원금 환수, 참여제한처분, 제재부가금 부과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 사례를 참고하시어 최동욱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재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 및 2억7천만원 정부출연금 환수처분을 취소시킨 승소판결

주식회사 A를 운영하시는 의뢰인께서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협약을 체결하고 연구개발사업비의 일부를 정부출연금으로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일부 구매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외주용역 계약서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고, 허위 인건비가 계상된 사실 등이 업무상횡령죄로 인정되어 의뢰인은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는 연구개발비의 사용기준과 용도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과 의뢰인의 회사에 대해 참여제한처분, 정부출연금 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서는 실제 위반행위의 내용에 비해 처분의 정도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여 저희 법인을 찾아 법률상담을 진행하셨고, 이후 최동욱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행정처분이 먼저 집행될 경우 회사 운영 자체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었기에, 최동욱 변호사는 본안소송과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아내면서, 의뢰인은 본안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참여제한과 환수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기업 운영에 발생할 수 있었던 직접적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고,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유지한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본안소송에서 최동욱 변호사는 형사 유죄판결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행정처분이 그대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특히 원고 회사에 부과된 약 2억 7천만 원의 정부출연금 환수처분이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에 비추어 과도하게 산정되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환수금 산정 과정에서 피고가 반드시 고려했어야 할 공탁금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환수범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필요한 심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법리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피고가 환수처분을 하면서 공탁금을 제외한 채 환수금을 산정하였고, 환수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심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은 피고가 원고 회사에 부과한 약 2억 7천만 원의 정부출연금 환수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최근 저희 법인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출연금, 각종 정부지원사업 및 보조금과 관련하여 참여제한처분, 환수처분,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등을 받은 사업자들의 상담과 행정소송 의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일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해야 하며, 대응 시기를 놓치면 처분의 적법 여부와 관계없이 다툴 기회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기관의 처분 경위와 관련 법령, 판례, 행정실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하므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위 사례처럼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집행정지 신청은 기업의 영업과 자금 운영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집행정지 인용 여부에 따라 소송기간 동안 회사의 존속 자체가 좌우될 수도 있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다년간 다양한 행정소송을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지원사업 및 보조금 관련 사건의 특성을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집행정지 신청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기업이 불필요한 손실을 입지 않도록 돕는 것은 물론, 환수금 산정의 적법성, 참여제한의 기간 및 범위, 제재부가금 부과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동욱 변호사는 국내 대형로펌(법무법인 세종)에서 다년간 국내 유수 기업들의 소송을 수행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계약관계, 연구개발협약, 제출자료, 관계 법령 및 유사 판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하여 사건별 맞춤형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참여제한처분, 정부출연금 환수처분, 제재부가금 부과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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