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배달대행 사업자로 등록하면 돈을 빌려주겠다"며 접근하는 신종 불법사금융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휴대폰 여러 대를 빌리는 렌탈계약을 맺게 하고, 단말기를 실제로 주지 않으면서 '정상 수령 확인서'에 서명을 받습니다.
이 허위 계약서를 담보 삼아 연 150~160%의 초고금리로 현금을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이 수법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피해자가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오히려 사기죄 피의자로 몰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래 기준으로 자신의 상황을 점검한 뒤, 대응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계약이라면 불법사금융을 의심해야 합니다
돈을 빌리는 조건으로 사업자등록을 요구받았다
실제로 받지 않은 휴대폰·유심에 대해 '수령 확인서'에 서명했다
빌린 현금 대비 상환액이 지나치게 크다(연 이자율로 환산 시 20% 초과)
상환을 못 하자 "렌탈료 미납으로 사기죄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형식은 렌탈계약이지만 실질은 초고금리 불법대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명을 했더라도 피해자의 지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업자는 상환이 밀리면 렌탈채권을 다른 업체에 넘기고, 추심업체는 서명된 수령 확인서를 근거로 "정상 수령한 단말기의 렌탈료를 미납한 사람"처럼 몰아세웁니다.
그러나 단말기를 실제로 교부받지 않았다면, 서명이 있더라도 계약의 효력과 채무의 존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실물 없이 허위 계약서를 꾸며 초고금리 이익을 취한 업자 측에 형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협박에 굴복해 성급히 변제에 응하기 전에 반드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초고금리 이자, 갚아야 할 의무의 한계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그 초과 부분이 무효입니다. 무등록 사채업자(미등록 대부업자)에게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제11조가 이자율 제한 규정인 제8조를 준용), 최고이자율은 연 20%로 제한됩니다.
개인 간 거래에 적용되는 「이자제한법」 제2조 역시 상한을 연 20%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자가 요구하는 연 150~160% 상당의 금액을 전부 갚아야 한다는 주장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지금 해야 할 대응
증거부터 확보하십시오. 업자와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녹음, 계약서 사본, 계좌 거래 내역을 즉시 저장합니다. 채권이 다른 업체로 넘어갈수록 사실관계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수사·신고 기관에 알리십시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 창구와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접수하면 이후 대응의 근거가 됩니다.
추심 협박이 반복되면 채무자대리인을 지정하십시오. 변호사를 채권추심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추심자가 채무자 본인에게 직접 방문·연락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협박 전화를 직접 받지 않아도 되는 법적 장치입니다.
형사·민사 대응을 병행하십시오. 허위 계약을 꾸민 업자에 대한 형사 고소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가압류로 피해 회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빚이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불법 고금리 사채까지 이용한 경우, 다른 금융권 채무가 함께 쌓여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때는 신고만으로 전체 채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불법 사채 채무도 개인회생·개인파산 절차에 포함할 수 있으며, 절차가 개시되면 모든 추심이 법적으로 중지됩니다.
매일 걸려오던 협박성 연락이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서명 한 번이 법적 족쇄로 굳어지기 전에, 계약의 실질과 채무의 존부를 먼저 법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무조건 회생 파산을 권하지 않습니다.
처한 상황을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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