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이
회사를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자
당해 회사가 임의의 손해배상금 내지는 대여금을
주장하면서 역으로 의뢰인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회사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입금내역 중 일부는
의뢰인에 대한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에 불과하며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배상금은
그 존재조차 입증되지 아니한 것이며
손해 역시 특정된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미지급된 임금 내지 퇴직금에 관하여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회사의 청구 금액 5천만 원 중
600만 원만이 인용되었습니다.
반면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들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퇴직금 20,000,000원을 직접 송금받고
미지급 임금 3,000,000원에 대한
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회사의 보복성 소송에 적극 대응하면서
의뢰인의 정당한 임금 및 퇴직금 권리를
실질적으로 회복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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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수원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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