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공무원이 기소유예를 받으면 끝난 것이 아닙니다
2. 기소유예가 징계로 이어지는 이유
3. 헌법소원으로 기소유예를 취소할 수 있을까
4. 헌법소원에서 중요한 입증자료는 무엇일까
5. 실제 성공사례로 살펴보는 기소유예 취소
6. 공무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저자 : 조기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이자 헌법전문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제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공무원과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니 앞으로 자신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한 절차가 끝난 줄 알았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소속 기관으로부터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를 받고 다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1. 공무원이 기소유예를 받으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이 기소유예를 무혐의와 비슷한 처분으로 생각하시지만 법적으로는 조금 다릅니다. 기소유예는 공소를 제기할 정도의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형사재판은 받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시는 분도 많지만 공무원에게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높은 공공성과 신뢰가 요구되는 직업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소속 기관에서 별도의 인사 절차를 진행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공무원에게 기소유예는 형사절차의 종료를 의미할 뿐 이후 절차까지 모두 마무리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기소유예가 징계로 이어지는 이유
공무원이 유죄판결이 확정되어야 징계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무원 징계는 형사재판과 별도로 판단됩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징계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소속 기관은 공직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와 직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합니다.
징계위원회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서와 수사기록을 중요한 판단자료로 살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이 징계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그대로 반영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검사가 사실관계를 잘못 인정했거나 법리적 자료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채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사례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처분이 그대로 유지되면 이후 징계 절차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징계 절차만 준비할 것이 아니라 기소유예 처분 자체를 바로잡을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3. 헌법소원으로 기소유예를 취소할 수 있을까
피의자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일반적인 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검찰청법상 항고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에게 인정되는 절차이기 때문이죠.
이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면 일정한 요건 아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기소유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검사가 중요한 증거를 제대로 검토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둘째, 사실관계를 잘못 인정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법리를 잘못 적용한 부분은 없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넷째, 유사한 사건과 비교했을 때 형평에 맞는 처분이었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검사의 사실인정이나 법리 적용에 잘못이 있었다는 점을 법리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처분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4. 헌법소원에서 중요한 입증자료는 무엇일까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기존 수사기록을 다시 꼼꼼히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제가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의뢰받으면 제가 가장 먼저 살펴보는 자료는 CCTV인데요. 통상 CCTV 영상이 남아 있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확보 시점을 놓치면 결정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진술의 일관성을 확인합니다.
피해자와 참고인의 진술을 대조해 보면 진술 사이에 모순되거나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 확인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휴대전화 메시지, 통화기록, 근무일지, 출입기록, 업무매뉴얼, 전자결재 기록도 함께 검토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교육공무원, 즉 국공립학교 교사 사건이라면 생활지도 계획서, 학급일지, 학생 상담기록, 다른 교사의 진술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리적 자료를 다시 정리한 뒤 검사가 어떤 부분을 오인했는지 하나씩 설명해야 헌법재판소에서도 설득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5. 실제 성공사례로 살펴보는 기소유예 취소
저희 법무법인 대한중앙에 찾아오셨던 한 공립학교 교사 A씨는 대형마트에서 계산 과정에서 일부 상품이 결제되지 않아 절도 혐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초범이라는 사정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형사재판은 피했지만 교육청에서 징계 절차가 시작되면서 교직 유지 자체가 어려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저희가 이 사건을 다시 검토하면서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계산대 CCTV였습니다. 영상에는 물건을 고의로 숨기는 모습이 아니라 계산을 마친 뒤 다른 물건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상품이 누락된 장면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수사기록을 검토해 보니 매장 직원의 진술과 CCTV 영상이 서로 맞지 않는 부분도 확인됐습니다. 매장 직원은 의도적인 절도라고 진술했지만 영상에서는 계산을 마친 뒤 직원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그대로 출구를 통과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저희는 CCTV 영상과 계산 영수증, 카드 결제내역, 당시 동선 자료를 모두 정리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검사가 고의성을 인정한 근거가 법리적 자료와 맞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했고 절도의 범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례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사실인정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후 교육청의 징계 처분도 취소되었고 A씨는 정상적으로 학교에 복귀했습니다.
6. 공무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수사기록을 확인한 뒤 검사의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있는지 살펴봐야 하죠.
징계위원회 일정이 잡혔다면 헌법소원 준비를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CCTV는 삭제될 수 있고 참고인의 기억도 점차 희미해져 사건을 입증할 법리적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사건은 형사절차와 인사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일이 많습니다. 처음부터 두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불필요한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억울한 기소유예로 공직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처지라면 법무법인 대한중앙과 함께 처분의 적법성을 다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사의 사실인정이나 법리 적용에 잘못이 있었다면 헌법소원을 통해 처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지 법무법인 대한중앙과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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