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다는 통지를 받으면,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걱정은 "이 일이 대학 입시까지 따라가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모든 전형에 반영되기 때문에 이 걱정은 막연한 불안만은 아닙니다. 다만 조치가 몇 호인지, 기록이 언제까지 남는지, 대학이 이를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따라 실제 무게는 크게 달라집니다. "한 번 조치를 받으면 끝"이라고 지레 포기하기에는, 손을 쓸 수 있는 단계가 생각보다 여러 곳에 남아 있습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의 학생부 기재와 대입 반영, 무엇이 결과를 가르는가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정해집니다. 이 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라 1호부터 9호까지 단계별로 나뉘어 있고,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가 이후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대입까지 이어지는 길목에는 크게 두 개의 관문이 있습니다. 첫째는 학생부 기재입니다 — 조치가 학교생활기록부에 얼마나, 그리고 얼마나 오래 남느냐의 문제입니다. 둘째는 대입 반영입니다 — 그 기록을 대학이 전형에서 어떻게 평가에 반영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두 관문을 통과하는 무게가 모두 조치 번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몇 호 조치를 받느냐"는 단순한 처분의 경중을 넘어 자녀의 진학 경로에 직접 연결됩니다.
그래서 대응의 출발점은 언제나 같습니다. 지금 사안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 아직 조치가 정해지기 전인지, 이미 확정되어 학생부에 올라간 뒤인지 — 를 먼저 확인하고, 그에 맞는 카드를 골라야 합니다. 단계마다 쓸 수 있는 수단이 다르고, 한 단계를 놓치면 다음 단계에서는 훨씬 불리한 위치에서 다투게 됩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제17조 1~9호 조치별 학생부 보존기간, 2024년 강화와 2026학년도 대입 의무반영
먼저 조치의 종류부터 정확히 짚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가해학생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2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 7호 학급교체 / 8호 전학 / 9호 퇴학처분
핵심 쟁점은 "이 조치가 학생부에 얼마나 오래 남는가"입니다. 조치별로 보존기간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1호부터 3호는 비교적 경한 조치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어 진학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 4호·5호는 졸업 후 2년간 보존됩니다. 반면 6호(출석정지)·7호(학급교체)·8호(전학)는 무겁게 취급되어 보존기간이 훨씬 깁니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변화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6호·7호·8호도 졸업 후 2년이었으나,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4년 3월 1일 이후 발생·접수된 학교폭력 사안부터는 이 세 조치의 학생부 보존기간이 졸업 후 4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재학 중 받은 조치라면 졸업 후 4년은 대학 재학 기간 대부분과 겹치므로, 대입뿐 아니라 편입·재수까지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9호(퇴학)는 애초에 삭제 대상이 아니어서 기록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보존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리 지울 방법은 없는지가 다음 관심사입니다. 4호부터 7호까지는 졸업 직전 학교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조기 삭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자동이 아니라, 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학생과의 화해·회복 노력, 재발 방지에 대한 노력 등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해야 하고, 2024년 이후 그 심사 기준은 오히려 엄격해졌습니다. 8호(전학)와 9호(퇴학)는 이 조기 삭제 대상이 아니어서, 정해진 보존기간을 그대로 채웁니다.
이제 대입 쪽 관문입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모든 대입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됩니다. 학생부교과·학생부종합은 물론이고 논술, 수능위주(정시), 실기·실적위주 전형까지 예외가 없습니다. 2025학년도까지는 147개 대학이 자율적으로 반영했으나, 2026학년도부터는 전 대학이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달라진 부분입니다.
특히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은 그 성격상 타격 방식이 다릅니다. 학종은 학생부 전체를 정성평가하는 전형이라, 정시 감점처럼 "몇 점이 깎인다"고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그 대신 평가자가 서류평가와 면접에서 학생부의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기재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인성·공동체 역량 등 종합 평가에 부정적 요소로 반영합니다. 반영 방식은 대학마다 정성평가 반영, 정량 감점, 지원자격 제한(부적격 처리)의 세 갈래로 나뉘고, 어떤 조치부터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지는 각 대학의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정해져 있습니다. 결국 학생부 기재 관문과 대입 반영 관문 모두, 다투어야 할 첫 번째 지점은 언제나 조치 번호 그 자체입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조치 결정 전 심의 단계부터 불복·삭제 심의까지 다섯 단계
쟁점이 정리됐다면, 실제로는 사안이 놓인 단계에 맞춰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조치가 정해지기 전, 심의위원회 단계에서 호수를 낮추는 것이 최우선 — 가장 효과가 큰 시점은 조치가 확정되기 전입니다.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판정 요소로 조치 수위를 정합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경위서·화해 경과·반성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해 6호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막는 것이 이후 모든 부담을 좌우합니다. 6호 미만(1~5호)과 6호 이상은 학생부 보존기간부터 갈립니다.
조치가 확정됐다면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불복 — 과거의 재심 제도는 폐지되었고, 지금은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청구·제소에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행정소송(취소소송)은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통지를 받으면 곧바로 기간을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전학·출석정지처럼 즉시 집행되는 조치에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 — 불복만으로는 조치의 효력이 곧바로 멈추지 않습니다. 전학·출석정지는 결정 즉시 집행되어 되돌리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행정심판·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본안 판단이 날 때까지 효력을 멈춰 두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학생부 기재와 학교생활의 공백을 함께 막을 수 있습니다.
조치 번호가 바뀌면 학생부도 함께 정정 — 행정심판·행정소송에서 조치가 취소되거나 낮은 호수로 변경되면, 그 결과에 맞춰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도 정정·삭제됩니다. 즉 불복 절차의 실익은 처분을 다투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부에 남는 기록과 대입 반영의 무게까지 함께 낮추는 데 있습니다.
보존기간이 남았다면 졸업 직전 삭제 심의를 준비 — 조치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도, 4호부터 7호까지는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로 조기 삭제를 노릴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반성문 한 장이 아니라, 피해학생과의 화해·회복 경과, 특별교육 이수 결과, 재발 없이 지낸 학교생활 등을 객관적 자료로 축적해 두어야 심의에서 인정받습니다. 나아가 지원하려는 대학의 전형시행계획상 반영 방식을 미리 확인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어떤 자료로 대응할지도 함께 설계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조치가 확정되기 전이 가장 중요한 이유
학교폭력 사안에서 가장 위험한 태도는 "일단 조치를 받고 나중에 지우면 되지"라며 초기 대응을 미루는 것입니다. 조치가 확정되고 나면 다툴 수 있는 문은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좁아지고, 그마저도 90일이라는 기간에 묶입니다. 반대로 조치가 정해지기 전 심의 단계는, 같은 노력으로 훨씬 큰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시점입니다.
자녀의 학교폭력 사안이 진행 중이라면, 지금이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하시고, 조치 번호·학생부 보존기간·대입 반영 방식을 함께 고려한 대응 순서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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