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신경손상 설명의무 위반 — 위자료 청구 기준
임플란트 신경손상 설명의무 위반 — 위자료 청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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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신경손상 설명의무 위반 — 위자료 청구 기준 

강대현 변호사

임플란트를 심은 뒤 아랫입술과 턱 주변에 감각이 둔해지거나 저릿한 마비감이 남으면, 대부분은 '시술이 잘못된 것 아니냐'며 과실부터 따지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소송에서 신경손상이 시술상 과실 때문이라는 점을 의학적으로 입증하기는 생각보다 까다롭고, 병원은 "동의서를 받았고 설명도 했다"며 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시술상 과실을 다투는 것과는 전혀 별개로, 하치조신경 손상 위험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임플란트 신경손상에서 설명의무 위반이 과실 책임과 어떻게 다른지, 위자료만 청구할 때와 손해 전부를 청구할 때 각각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설명의무란 무엇이고 왜 위자료의 근거가 되나

의사의 설명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에서 나옵니다.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에는 자기 몸에 이루어지는 의료행위를 받을지 말지를 스스로 정할 권리가 포함되고, 이 권리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환자가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제공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설명의 대상을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특히 어금니 자리에 픽스처를 심는 하악 시술에서는 하치조신경 손상으로 아랫입술과 턱 주변에 감각이상·마비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 바로 이 '예상되는 위험'에 해당합니다.

설명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 자체가 왜 배상 대상이 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위험을 알려주지 않아 환자가 시술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빼앗겼다면,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민법 제751조가 정한 재산 이외의 손해, 즉 위자료로 배상해야 하는 손해가 됩니다. 여기서 배상되는 것은 신경이 손상되었다는 나쁜 결과 자체가 아니라, '알았더라면 안 받았거나 다른 방법을 택했을 수도 있는데 그 선택을 못 했다'는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점을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분이 뒤에서 설명할 위자료 청구와 전체 손해 청구의 차이를 가르는 출발점이 됩니다.

'시술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은 전혀 다른 두 개의 청구

임플란트 신경손상을 다투는 소송에는 성격이 다른 두 갈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술 자체가 잘못됐다는 진료상 과실 책임입니다. 신경관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했거나 파노라마·CT로 신경 위치를 확인하지 않은 채 깊이 식립한 잘못이 있고, 그 잘못과 신경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를 포함한 손해 전부를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길은 시술상 과실과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입증해야 해서 문턱이 높고, 감정 결과에 따라 과실이 부정되기도 합니다.

다른 하나가 설명의무 위반 책임입니다. 이것은 시술 자체가 적정했는지와 무관하게, 위험을 미리 알려 선택할 기회를 주었는지만 따집니다. 신경손상이 시술상 과실 때문인지 불가피한 합병증인지 끝내 밝혀지지 않더라도, 그 위험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다면 설명의무 위반이라는 별개의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즉 과실 입증이 막혀 진료상 과실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사안에서도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책임은 남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청구는 성립 요건과 배상되는 손해의 범위가 다르므로, 실무에서는 두 갈래를 함께 주장하면서 각각의 증명 부담을 나누어 대응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진료상 과실 책임은 '시술이 잘못됐는가'를, 설명의무 위반 책임은 '위험을 알려 선택하게 했는가'를 묻는다 — 앞의 입증이 막혀도 뒤의 책임은 따로 남을 수 있다.

위자료만 청구할 때 — 무엇을 증명하면 되나

설명의무 위반으로 위자료만 구하는 경우, 환자가 증명할 대상은 생각보다 좁습니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한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때에는 "의사의 설명 결여 내지 부족으로 인하여 선택의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점만 입증하면 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치조신경 손상 위험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해 시술을 받을지 스스로 정할 기회를 잃었다는 사실만 보이면 되고, "설명을 들었더라면 신경손상이라는 결과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인과관계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점이 환자에게 유리한 대목입니다. 신경손상이 과실 때문인지 밝히지 못해 진료상 과실 청구가 어려운 상황이라도, 위자료 청구는 설명이 없었거나 부족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배상 범위는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한정되므로, 여기서 인정되는 위자료는 치료비나 일실수입 같은 재산상 손해까지 포함하는 금액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함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위자료만 청구할 때는 '선택할 기회를 잃었다'는 점만 증명하면 되고, 설명을 들었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으리라는 인과관계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다.

손해 전부를 청구하려면 — 훨씬 높은 문턱

신경손상으로 인한 치료비·개선수술비·일실수입까지 손해 전부를 설명의무 위반을 근거로 물으려면, 요건이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2005다5867 판결은 그 중대한 결과에 대한 모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가 갖춰져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로 중대한 결과와 설명의무 위반(또는 승낙 취득 과정의 잘못)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둘째로 그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이 기준은 상당히 엄격합니다. 단순히 설명이 부족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설명을 안 한 잘못이 사실상 시술을 잘못한 것과 맞먹을 만큼 무거워야 재산상 손해까지 물릴 수 있다는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결과가 대체로 다음과 같이 갈립니다.

  •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 —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에 한정.

  • 시술상 과실까지 인정 — 치료비·일실수입 등 재산상 손해 전부 + 위자료.

  • 설명의무 위반이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될 정도 + 상당인과관계 — 예외적으로 설명의무 위반만으로도 전손해 배상 가능.

결국 대부분의 신경손상 사안에서 설명의무 위반은 전체 손해가 아니라 위자료의 근거로 작동하고, 재산상 손해까지 받으려면 시술 과실을 함께 입증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동의서를 받았어도 안심할 수 없다 — 이행 증명책임은 병원에

병원은 흔히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방패로 내세웁니다. 그러나 서명받은 동의서가 곧 설명의무를 다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침습적 의료행위에서 설명의무를 이행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 측에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7다248919 판결 등). 문서로 설명 사실을 남겨 두기는 병원 쪽이 훨씬 쉬운 반면, 환자가 '설명을 못 들었다'는 소극적 사실을 입증하기는 성질상 극히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의서의 내용이 결정적입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식의 포괄적·형식적 문구만으로는, 하치조신경 손상이라는 구체적 위험을 실제로 설명했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하악 임플란트라면 하치조신경 손상으로 아랫입술·턱 주변에 일시적 또는 영구적 감각이상과 마비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 동의서와 상담 과정에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어야 합니다. 환자로서는 다음을 확인·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 동의서에 하치조신경 손상·감각이상·마비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아니면 일반적 부작용만 있는지.

  • 서명란만 받고 위험 항목은 비워 두었거나, 서명 시점이 시술 직전이라 숙고할 시간이 없었는지.

  • 상담 당시 신경관과의 거리·대체 시술을 설명들은 기록(진료기록·녹취·문자)이 있는지.

  • 동의서 사본을 받아 두지 못했다면 진료기록 열람·복사를 통해 원본 내용을 확보.

동의서에 서명이 있어도 설명의무를 다했다는 증명책임은 병원에 있고, '부작용 가능'이라는 포괄 문구만으로는 하치조신경 손상 위험을 설명했다고 인정되기 어렵다.

"드물어서 설명 안 했다"는 항변의 한계

병원은 신경손상이 임플란트의 드문 합병증이라 일일이 설명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2005다5867 판결은 설명의무가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것이 그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이라면 발생 가능성이 낮더라도 설명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치조신경의 영구 감각이상은 회복이 어려운 중대한 후유증이므로, 발생률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설명을 생략할 수 있는 위험이 아닙니다.

반대로 병원이 자주 드는 또 다른 항변이 이른바 가정적 승낙입니다. 위험을 설명했더라도 환자가 어차피 그 시술에 동의했을 것이므로 책임이 없다는 논리입니다. 다만 이 항변은 주로 손해 전부를 다투는 국면에서 인과관계를 부정하기 위한 것이고, 앞서 본 것처럼 위자료만 청구하는 경우에는 '선택할 기회 자체를 잃었다'는 점이 손해의 본질이어서 이 항변의 힘이 제한적입니다. 또한 가정적 승낙이 인정되려면 그 환자가 설명을 들었어도 같은 선택을 했으리라는 점이 합리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병원이 막연히 주장한다고 곧바로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닙니다.

위자료 액수를 좌우하는 요소와 청구 전 준비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액수는 정해진 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법원은 감각이상·마비가 영구적인지 일시적인지, 남은 후유장해의 정도, 씹기·발음 등 일상생활 지장, 환자의 나이와 직업, 그로 인한 우울 등 정신적 고통, 그리고 시술상 과실이 함께 인정되는지 등을 참작합니다. 실제 하급심을 보면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된 사안에서는 수백만 원대(예: 600만 원 상당)의 위자료가, 신경손상에 대한 시술상 과실까지 인정된 사안에서는 수천만 원대(예: 2,600만 원 상당)의 배상이 인정된 예가 있어 편차가 큽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금액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를 준비한다면 증거 정리가 승패를 가릅니다. 특히 신경손상이라는 결과와 그 정도를 객관적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손상 확인 자료 — 시술 전후 파노라마·CT, 신경학적 검사, 감각이상을 진단한 진료기록·진단서.

  • 설명 관련 자료 — 동의서 원본 내용, 상담 기록, 서명 시점을 알 수 있는 자료.

  • 후유장해 정도 — 필요 시 신체감정을 통해 영구 여부와 노동능력 상실 정도를 확인.

  • 손해 항목 정리 — 추가 치료비·개선수술비·일실수입 등 재산상 손해가 있다면 별도로 산정.

손해배상채권은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의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시점 관리도 함께 챙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시술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시술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도, 하치조신경 손상 위험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다면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청구는 요건과 손해 범위가 다른 별개의 책임이므로, 실무에서는 함께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동의서에 서명했는데도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있나요?

A. 서명 자체가 설명을 다했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설명의무를 이행했다는 증명책임을 원칙적으로 병원 측에 두고 있고, '부작용 가능'이라는 포괄 문구만으로는 하치조신경 손상이라는 구체적 위험을 설명했다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동의서에 그 위험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Q. 위자료만 청구할 때도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만 구하는 경우에는 설명 부족으로 선택의 기회를 잃었다는 점만 증명하면 되고, 설명을 들었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인과관계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치료비 등 손해 전부를 청구하려면 상당인과관계 등 더 높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Q. 신경손상이 드문 합병증이라 설명하지 않았다는 병원 주장은 통하나요?

A.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회복이 어려운 중대한 후유증이거나 그 시술에 전형적으로 따르는 위험이라면 발생률이 낮아도 설명 대상이 됩니다. 하치조신경의 영구 감각이상은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위자료는 보통 얼마나 인정되나요?

A. 정해진 기준표는 없고 감각이상의 영구성, 후유장해 정도, 과실 병존 여부, 나이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된 사안은 수백만 원대, 시술 과실까지 인정된 사안은 수천만 원대까지 인정된 예가 있어 편차가 큽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금액은 달라집니다.

Q. 지금 감각이 조금 돌아오고 있는데 소송이 의미가 있을까요?

A. 감각이 부분적으로 회복 중이라도, 영구 손상 여부와 최종 후유장해 정도는 일정 기간 경과 후 신체감정으로 확인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회복 정도에 따라 위자료 액수는 달라지지만, 설명의무 위반 자체는 결과의 회복 여부와 별개로 성립할 수 있으므로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맺음말

임플란트 신경손상 사건은 '시술이 잘못됐다'는 과실만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로는 위험을 알려 선택하게 했는지를 묻는 설명의무 위반이 별도의 강력한 청구 근거가 됩니다. 과실 입증이 막혀도 위자료 청구는 선택 기회를 잃었다는 점만으로 인정될 수 있고, 반대로 손해 전부를 물으려면 상당인과관계와 주의의무 위반에 준하는 정도라는 높은 요건을 넘어야 합니다. 동의서에 서명했더라도 그 내용이 하치조신경 손상 위험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지 않았다면,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술 전후 영상과 신경검사, 동의서 내용, 후유장해 정도 같은 자료를 이른 시점에 확보해 두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 임플란트 신경손상으로 감각이상이 남아 대응을 고민하고 있다면, 청구가 과실 다툼인지 설명의무 위반인지부터 정리하고 자신의 사정에 맞는 전략을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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