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몰카, 침입죄까지 더해지면 죄수 판단은
화장실 몰카, 침입죄까지 더해지면 죄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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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화장실 몰카, 침입죄까지 더해지면 죄수 판단은 

강대현 변호사

화장실이나 탈의실에서 몰카를 찍다가 적발되면 단순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하나만 문제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장소에 들어간 행위 자체가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죄라는 별도의 범죄로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두 죄가 동시에 인정될 때 이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 무거운 죄의 형으로만 처벌할지, 아니면 별개의 죄로 보아 형을 가중할지에 따라 실제 선고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화장실 몰카 사건에서 두 죄가 각각 어떤 요건으로 성립하는지, 그리고 죄수 판단이 형량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화장실 몰카 사건에서 왜 두 개의 죄가 함께 문제되는가

화장실 몰카로 수사를 받는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카메라로 몰래 찍었으니 그 촬영 행위만 처벌 대상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화장실이나 목욕장, 탈의실처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는 그 자체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가 별도로 보호하는 공간입니다.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런 장소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이미 하나의 범죄로 완성되고, 그 이후 카메라로 촬영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14조가 정한 또 다른 범죄를 구성합니다.

결국 화장실 몰카 사건에서는 침입이라는 행위와 촬영이라는 행위가 순차적으로 발생하고, 각각이 별개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킵니다. 문제는 이 두 죄를 법원이 어떤 관계로 파악하느냐입니다. 하나의 행위가 우연히 두 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서로 다른 두 개의 행위가 시간차를 두고 일어난 것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형법 조문과 최종 형량 산정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죄수 판단'이라는 쟁점입니다.

화장실 몰카 사건은 대부분 침입죄와 촬영죄, 두 개의 범죄가 동시에 문제되며, 이 둘을 하나로 볼지 별개로 볼지가 형량을 가르는 핵심 쟁점이다.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성립요건 — 목적과 장소, 퇴거불응까지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이 성립하려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첫째는 목적요건으로, 행위 당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었어야 합니다. 둘째는 장소요건으로, 조문이 열거한 화장실·목욕장·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여야 합니다. 셋째는 행위요건으로, 그 장소에 침입하거나 이미 있던 상태에서 퇴거 요구에 불응해야 합니다.

여기서 실무상 가장 다툼이 많은 부분은 목적요건입니다.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는 진술만으로 쉽게 인정되지 않고,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 당시의 정황, 침입 경위, 침입 이후의 행동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문 틈으로 훔쳐보거나 스마트폰을 미리 든 채로 들어가는 등 촬영을 준비한 정황이 확인되면 목적요건이 인정되기 쉽고, 반대로 실수로 잘못 들어갔다가 당황해서 나온 경우라면 목적요건 자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 목적요건 — 침입 당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어야 함(사후에 생긴 목적은 별개 판단).

  • 장소요건 —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 이용 장소.

  • 행위요건 — 침입 또는 퇴거 요구 불응(적법하게 들어간 뒤 나가라는 요구에 불응한 경우도 포함).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요건 — 미수범도 처벌된다는 함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법정형만 보아도 1년 이하의 침입죄보다 훨씬 무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체 촬영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촬영 부위와 방법, 촬영 당시 상황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많은 사람이 놓치는 부분은 성폭력처벌법 제15조가 제14조의 미수범도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스마트폰을 꺼내 촬영을 시도하다가 발각되어 실제로는 사진이 저장되지 않았더라도, 카메라 앱을 실행하는 등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면 촬영미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제12조 침입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이 차이는 죄수 판단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침입이 완성된 상태(기수)에서 촬영이 실패로 끝났다면(미수), 침입죄(기수)와 촬영죄(미수)가 함께 문제되는 조합이 되기 때문입니다.

죄수 판단의 기준 —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은 무엇이 다른가

죄수 판단이란 하나의 사건에서 여러 개의 죄가 인정될 때, 이를 형법상 어떤 관계로 파악해 형을 정할지를 가리는 작업입니다. 형법이 정한 두 가지 큰 틀은 상상적 경합실체적 경합(경합범)입니다. 형법 제40조는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상상적 경합이라 부르며, 자연적 의미에서 하나의 동작·거동으로 평가되는 행위가 우연히 여러 죄명에 동시에 해당할 때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의 법정형 범위 안에서만 처벌되고, 가벼운 죄가 있다고 해서 형이 추가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반면 형법 제37조 전단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규정합니다. 이를 실체적 경합이라 부르며, 서로 구별되는 별개의 행위가 각각 별개의 죄를 구성할 때 적용됩니다. 실체적 경합으로 판단되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해 처벌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 중 어느 쪽으로 판단되느냐에 따라 처벌 범위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상상적 경합은 무거운 죄의 형으로만 처벌하는 흡수주의, 실체적 경합은 무거운 죄의 형을 가중하는 가중주의 — 화장실 몰카 사건에서 이 구분이 형량을 가른다.

실무가 두 죄를 실체적 경합(경합범)으로 보는 이유

침입죄와 촬영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려면, 침입 행위와 촬영 행위가 자연적 의미에서 하나의 동작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 침입은 문을 열고 들어가 화장실 칸이나 탈의실 안쪽 공간을 점유하는 행위이고, 촬영은 그 이후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를 조작해 신체를 찍는 행위입니다. 두 행위는 시간적으로도, 행위 태양으로도 분명히 구분됩니다. 침입죄는 침입한 시점에 이미 기수에 이르는 즉시범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촬영은 그와 별개로 이루어지는 후속 동작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상상적 경합이 전제하는 '행위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두 죄를 별개의 행위가 만든 별개의 죄로 취급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실제로 하급심에서도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함께 기소된 사건에서 각각의 죄를 병합 적용해 형을 정한 사례들이 확인됩니다. 대전지방법원과 수원고등법원의 최근 판단에서도 두 죄가 별도로 인정되어 경합범으로 처리된 사례가 있습니다. 침입 자체가 목적을 가진 별개의 범죄행위로 평가되는 이상, 그 뒤에 이어진 촬영을 침입에 흡수되는 부수적 동작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 침입은 장소를 점유하는 행위, 촬영은 기기를 조작하는 행위 — 자연적 의미에서 별개의 동작.

  • 침입죄는 침입 시점에 기수, 촬영은 그 이후 시간차를 두고 벌어지는 별도의 실행행위.

  • 하급심 실무도 두 죄를 병합 적용해 경합범(실체적 경합)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됨.

경합범 가중이 실제 형량에 미치는 영향 — 형법 제38조 계산

두 죄가 실체적 경합으로 인정되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형이 산정됩니다. 촬영죄의 법정형 상한인 징역 7년에 2분의 1을 가중하면 이론상 10년6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지만, 같은 조문은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을 초과할 수 없다"는 상한을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촬영죄의 상한 7년과 침입죄의 상한 1년을 더하면 8년이므로, 이 사건에서 경합범 가중의 법정 상한은 징역 8년이 됩니다. 상상적 경합이었다면 촬영죄 하나의 법정형인 7년 이하 범위에서만 처벌되었을 사안이, 실체적 경합으로 판단되면서 법정형 상한 자체가 1년 더 늘어나는 셈입니다.

물론 이는 법정형의 상한일 뿐, 실제 선고형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과 개별 사건의 정상(초범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촬영물 유포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다만 죄수가 실체적 경합으로 판단된다는 것은 처벌 가능한 형의 상한 자체가 넓어진다는 뜻이고, 여기에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같은 보안처분도 유죄가 확정된 성폭력범죄를 기준으로 함께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경합범 가중의 상한은 무조건 1.5배가 아니다 — 각 죄의 법정형 상한을 합산한 값을 넘을 수 없다는 형법 제38조의 제한이 함께 적용된다.

죄수 판단이 달라지는 갈림길 — 침입 목적의 시점과 촬영 미수

모든 화장실 몰카 사건에서 두 죄가 자동으로 함께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침입죄는 침입 당시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처음에는 용변 등 다른 목적으로 정당하게 들어갔다가 우발적으로 촬영 충동이 생겨 몰카를 찍은 경우라면 애초에 침입죄의 목적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죄수 판단(경합 관계를 어떻게 볼지)의 문제가 아니라, 침입죄 구성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촬영죄만 단독으로 문제되는 경우입니다. 죄수 판단은 두 죄가 각각 요건을 충족해 일단 성립한 다음에야 등장하는 쟁점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반대로 촬영이 실패로 끝난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들어갔지만, 촬영을 시도하는 순간 발각되어 실제 촬영물이 남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침입죄는 기수로 완성되고, 촬영죄는 앞서 살펴본 제15조에 따라 미수범으로 처벌됩니다. 침입죄(기수)와 촬영미수죄가 조합되는 경우에도 두 죄가 별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구조 자체는 달라지지 않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는 결론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촬영이 미수에 그쳤다는 사정은 촬영죄 자체의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정상입니다.

  • 다른 목적으로 이미 들어가 있다가 우발적으로 촬영 — 침입죄 목적요건 미충족, 촬영죄만 단독 성립.

  • 처음부터 성적 목적으로 침입 후 촬영에 성공 — 침입죄(기수)와 촬영죄(기수)의 실체적 경합.

  • 처음부터 성적 목적으로 침입했으나 촬영은 발각으로 실패 — 침입죄(기수)와 촬영죄(미수)의 실체적 경합.

자주 묻는 질문

Q. 화장실에 들어갈 때는 성적 목적이 없었는데 나중에 몰카를 찍었다면 침입죄도 성립하나요?

A. 침입죄는 침입 당시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처음에는 다른 목적으로 들어간 뒤 우발적으로 촬영했다면 침입죄의 목적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침입죄는 성립하지 않고 촬영죄만 문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목적의 존재 여부는 진술만이 아니라 침입 경위와 행위 정황을 종합해 판단되므로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촬영을 시도했지만 촬영물이 남지 않았어도 처벌되나요?

A.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5조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하므로, 카메라 앱을 실행하는 등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면 촬영물이 없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반면 침입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침입 자체가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면 그 죄는 애초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국 어느 단계에서 발각되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목의 조합이 달라집니다.

Q.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 형량 차이가 실제로 얼마나 나나요?

A. 상상적 경합이면 두 죄 중 무거운 촬영죄의 법정형인 징역 7년 이하 범위에서만 처벌됩니다. 실체적 경합이면 형법 제38조에 따라 가중되어 이 사건 기준으로 법정형 상한이 징역 8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정형의 상한일 뿐이고 실제 선고형은 양형기준과 개별 정상에 따라 별도로 정해집니다.

Q. 남자화장실에서 있었던 일도 같은 법이 적용되나요?

A. 성폭력처벌법 제12조와 제14조는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화장실, 목욕장, 탈의실 등 다중이용장소 전반에 적용됩니다. 남자화장실이든 여자화장실이든 목적요건과 장소요건, 행위요건을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두 죄가 함께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도 두 배가 되나요?

A.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취업제한 같은 보안처분은 죄수와 별개로 유죄가 확정된 성폭력범죄 사실 자체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죄가 여러 개라고 해서 처분이 그대로 곱절이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경합범으로 형이 무거워지면 보안처분의 기간이나 강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초범이고 촬영물을 바로 삭제했다면 유리하게 고려되나요?

A. 초범 여부나 촬영 직후 스스로 삭제한 사실은 죄수 판단 자체와는 무관하지만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삭제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촬영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죄의 성립과 양형상 유리한 정상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맺음말

화장실 몰카 사건은 촬영이라는 행위 하나만 놓고 볼 문제가 아닙니다. 그 장소에 들어간 행위 자체가 별도의 범죄이고, 실무에서는 침입과 촬영을 시간적으로 구분되는 별개의 행위로 보아 실체적 경합, 즉 경합범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그 결과 처벌 가능한 형의 상한이 촬영죄 하나만 문제될 때보다 넓어지고, 여기에 신상정보 등록과 같은 보안처분까지 더해지면 실제로 감당해야 할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다만 침입 당시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촬영이 기수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실제로 적용되는 죄목의 조합은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초기 진술과 정황 정리가 이후 죄수 판단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짚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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