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이 된 합의영상🚨고소 압수수색 포렌식 → 무고로 역고소
불법촬영이 된 합의영상🚨고소 압수수색 포렌식 → 무고로 역고소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고소/소송절차

불법촬영이 된 합의영상🚨고소 압수수색 포렌식 → 무고로 역고소 

김지진 변호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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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합의촬영 압수수색, 무고의 조건


상호 합의하에 찍고 지운 영상인데 갑자기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무혐의가 나오면 바로 무고로 역고소할 수 있을까요?

합의의 범위, 포렌식의 시선, 무고죄의 진짜 요건까지, 리버티 성범죄전문 변호사가 순서대로 짚어드립니다.


"합의했으니 괜찮다"는 절반의 진실입니다

다른 이성과 상호 합의하에 영상과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주고받은 문자에 동의 정황이 명확히 남아 있고, 외부로 유출한 적도 없으며, 이미 모두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전 여자친구가 "불법촬영인 것 같다"는 취지로 고소했고,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가져갔습니다.

당당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혐의만 나오면 곧바로 무고로 되갚아주겠다."

이 생각은 절반만 맞습니다.

법이 보는 '합의'는 존재 여부가 아니라 범위입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을 때 성립합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명확했다면 이 죄의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로 그 동의가 남아 있다는 것은 분명 결정적인 자료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실제로 들여다보는 것은 "동의가 있었는가"라는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 동의가 촬영의 어느 순간, 어느 방식까지를 포괄했는지, 촬영 중간에 거부의 뜻이 있었는지, 보관과 전송에 대한 동의까지 포함된 것인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포렌식은 지운 파일과 지운 시점을 함께 봅니다

완전히 삭제했다고 믿는 데이터도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는 대부분 복구됩니다. 문제는 파일이 복구되었을 때 그 자체가 아니라, "언제 왜 지웠는가"입니다. 이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지운 것과, 고소나 수사를 예상한 뒤에 지운 것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무게를 가집니다. 전자는 결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되지만, 후자는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소지를 남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것은 "지웠다"는 사실 하나가 아니라, 교제 시작·촬영 시점·삭제 시점·이별 시점·고소 인지 시점을 시간순으로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는 작업입니다. 사건화 이전에 스스로 정리해 둔 사실의 기록은, 이후 조사 어느 단계에서도 진술의 일관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무혐의가 곧 무고는 아닙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가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일 것, 신고한 사람이 그 허위를 인식하고 있었을 것, 그리고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건이 두 번째 요건에서 막힙니다.

전 여자친구의 고소 취지가 "불법촬영인 것 같다", "내 영상도 있을 수 있다"는 식의 의심과 추정이라면, 이는 확신에 찬 허위 신고가 아니라 수사기관에 확인을 요청하는 성격에 더 가깝게 읽힐 수 있습니다. 무고의 고의를 인정받으려면 상대방이 합의 촬영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알면서 허위로 꾸며냈다는 정황이 별도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 입증 없이 무혐의만으로 무고를 밀어붙이면, 오히려 본 사건의 방어력이 흐트러질 위험이 있습니다.

수사기록과 상대방의 진술 태도를 확인한 뒤에야, 무고의 실익과 승산을 비로소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순서를 지키는 편이 결과에 유리합니다.

촬영에 함께했던 또 다른 상대방도 사건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전 여자친구와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포렌식 과정에서 합의 촬영을 함께한 상대방의 신원과 대화 내용이 함께 드러나면, 수사기관이 그 상대방을 참고인으로 조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백을 소명하기 위한 자료가, 동시에 제3자의 사생활을 수사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당함이 진술을 지켜주지 않는 이유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말은 "나는 결백하니 그냥 가서 다 말하겠다"입니다. 결백은 사실관계를 바꾸지 않지만, 조서에 적히는 문장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 촬영"이라는 말이 조서에서 "처음엔 꺼렸지만 설득해서 찍었다"로 옮겨지거나, "전혀 유포하지 않았다"가 "잠깐 보여준 적은 있다"로 기록되는 순간, 사건의 구조 자체가 달라집니다.

변호인의 역할은 억울함을 대신 호소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포렌식 과정에서 영장 범위를 벗어난 자료가 함부로 들여다보이지 않도록 절차적으로 의뢰인을 보호하고, 어떤 자료를 어떤 방법으로 제출할지, 조사에서 어떠한 준비를 해야하는지 알고 명확하게 법적으로 대응하는 데에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카카오톡 합의 대화는 스크린샷이 아니라 원본 대화방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교제·촬영·삭제·이별·고소 인지까지의 타임라인을 지금 바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전 여자친구에게 해명하거나 항의하는 연락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 연락 자체가 새로운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기기나 클라우드에 남은 자료를 추가로 지우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조사실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합의촬영과 불법촬영, 의심에서 비롯된 고소와 무고죄. 법은 이 둘을 감정이 아니라 기록과 순서로 나눕니다.

무혐의와 무고,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보고 계시다면, 지금 사실관계부터 비공개로 점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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