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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진술서, 사안조사 단계 작성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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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진술서, 사안조사 단계 작성 요령 

김상훈 변호사

학교폭력 사안조사 통지를 받고 나면,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과 보호자는 며칠 안에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한 채로 급하게 붙잡아 쓴 진술서 한 장이,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자료가 된다는 사실은 의외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사실 그대로만 쓰면 된다"고 생각해 있는 그대로 감정을 담아 쓰거나, 반대로 겁먹은 나머지 묻는 말에만 짧게 대답하듯 쓰는 경우가 많은데, 두 방향 모두 이후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진술서는 단순한 소명서가 아니라 이후 모든 절차의 출발점이 되는 문서이므로, 작성 전에 원칙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사안조사 단계 진술서가 이후 절차 전체를 좌우하는 이유

학교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하면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에 따라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이 지체 없이 가해·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안조사 단계에서 관련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문서가 학교에 따라 '확인서' 또는 '진술서'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름은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성격은 같습니다 — 사건 경위에 대한 당사자의 진술을 문서로 남기는 절차입니다.

전담기구는 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정리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넘기고, 심의위원회는 이 보고서와 진술서를 근거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심의합니다. 즉 사안조사 단계의 진술서는 그 자체가 처분은 아니지만, 처분의 수위를 가르는 자료 중 가장 비중이 큰 자료로 실제 다뤄집니다. 여기서는 진술서를 어떤 원칙으로, 어떤 순서로 실제 문장에 옮겨 써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진술서의 법적 성격과 사실·의견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

사안조사에서 확보한 진술서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 정한 가해학생 조치(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를 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데 쓰이는 핵심 증거자료입니다. 같은 조는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기 전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는데, 사안조사 단계의 진술서는 사실상 이 의견진술의 서면판 역할을 겸합니다. 뒤늦게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말로 설명하려 해도, 이미 서면으로 제출된 진술서 내용이 먼저 읽히고 그 인상이 굳어진 뒤라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진술서 작성 과정에서 교사나 학교 측의 강압적인 언행이 있었다면 그 진술서의 신빙성 자체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신빙성 문제와 조치의 효력 문제는 별개로 취급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신빙성이 흔들린다고 해서 자동으로 조치 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로 절차적 하자나 재량권 일탈·남용을 다퉈야 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강압 없이, 신빙성을 스스로 흔들지 않는 방식으로 써두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실제 작성에서 가장 자주 무너지는 지점은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어디서·누가·무엇을·어떻게·왜"라는 육하원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실관계를 먼저 서술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나 반성은 별도 문단으로 분리해야 합니다. 사실 서술 중간에 "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와 같은 변명이 섞여 들어가면, 심의위원들 입장에서는 사실관계 자체를 흐리는 진술로 읽힐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은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전부 뭉뚱그리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전체를 한꺼번에 인정하거나 한꺼번에 부인하는 이분법을 피하고, 항목별로 "이 부분은 인정하지만 이 부분은 다른 사실관계가 있다"는 식으로 나눠 밝혀야 합니다. 이렇게 항목별로 정리해 두면 이후 조치 수위가 사실관계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고 다툴 때(재량권 일탈·남용 주장)도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뭉뚱그려 전부 인정해 버리면, 나중에 부분적으로 억울한 사정이 있었다는 주장 자체가 앞뒤가 안 맞게 됩니다.

표현 수위도 조치 결과에 실제로 영향을 줍니다. "장난이었다", "그런 뜻이 아니었다" 같은 표현은 사실관계 설명으로는 쓸 수 있어도, 반성의 진정성을 의심받게 만드는 표현으로 읽히기 쉽습니다. 사실 서술은 담백하게, 반성은 반성대로 별도 문단에서 진지하게 쓰는 것이 심의위원회에서 훨씬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진술서 내용이 이미 확보된 목격자 진술·문자메시지·CCTV 등 다른 자료와 어긋나면, 그 모순 자체가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다툼이 있는 사안에서 "그런 적 없다"고만 짧게 부인하고 끝낸 진술서와, "특정 일시·장소에서의 발언은 있었으나 그 이후 알려진 나머지 행위는 하지 않았고, 그 근거는 당시 함께 있었던 다른 학생의 진술과 시간대 기록이다"라고 구체적으로 다툰 진술서는, 심의위원회가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데 전혀 다른 무게로 받아들여집니다. 후자처럼 구체적으로 쓴 진술서는 그 자체로 추가 조사를 요청하는 근거도 되고, 나중에 조치 수위를 다툴 때도 처음부터 일관되게 다퉜다는 정황으로 남습니다.

한편 사안이 가벼운 경우라면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장 자체해결 절차로 갈 수도 있습니다. 피해학생의 진단서상 치료기간이 2주 미만이고,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됐으며, 지속적인 학교폭력이 아니고, 신고·진술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로서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을 때 가능한데, 사안조사 단계의 진술서 내용은 이 네 가지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도 쓰입니다. 진술서를 무성의하게 쓰거나 사실관계를 흐릿하게 남겨두면, 자체해결이 가능했을 사안도 심의위원회로 넘어가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조치가 확정된 뒤 이를 다투는 절차로 넘어가면, 다투는 축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출석통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거나 의견진술·증거제출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아 방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는지를 따지는 절차적 하자, 그리고 조치 내용 자체가 행위의 경위·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워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는지를 따지는 재량권 일탈·남용(실체적 하자)입니다. 사안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항목별로 명확히 구분해 남겨 둔 진술서는, 나중에 실체적 하자를 다툴 때 "이 부분까지는 인정했고 이 부분은 처음부터 다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얼렁뚱땅 뭉뚱그려 쓴 진술서는 이 단계에서 다툴 재료 자체를 스스로 없애는 셈입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사실관계 정리부터 제출 전 최종 점검까지 다섯 단계

원칙이 정리됐다면, 실제 작성은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 사실관계부터 시간순으로 정리 — 문장을 쓰기 전에 통화기록·문자메시지·목격자 유무·CCTV 존재 여부를 먼저 점검하고, 그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도록 날짜·시간·장소·행위 순서로 초안을 잡습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면 나중에 다른 자료와 어긋날 위험이 커집니다.

  •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항목별로 구분 — 사실관계를 통째로 인정하거나 통째로 부인하지 않고, 항목마다 인정 여부를 명확히 표시합니다. 다투는 부분이 있다면 왜 다르게 기억하는지,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도 함께 적습니다.

  • 사실 서술과 반성은 문단을 분리 — "장난이었다"류의 변명성 표현은 걸러내고, 사실관계 서술이 끝난 뒤 별도 문단에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진지하게 적습니다. 두 내용을 섞으면 사실관계 자체의 신빙성까지 흔들립니다.

  • 기존 자료와의 정합성 대조 — 이미 학교 측에 제출된 목격자 진술, 문자메시지 캡처, 상대방 진술 요지와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지 대조한 뒤 수정합니다. 사소한 시간·장소 착오라도 미리 바로잡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보호자 상의 및 사전 검토 후 제출 — 미성년자 본인이 쓴 초안이라도 보호자가 함께 검토해야 하고,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가 있거나 조치 수위가 무거워질 사안이라면 제출 전에 변호사의 사전 검토를 받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진술서 한 장이 이후 절차 전체의 출발점입니다

사안조사 단계는 짧고 급하게 지나가지만, 이때 제출한 진술서는 심의위원회 조치는 물론 이후 불복 절차에서도 계속 다시 읽히는 자료로 남습니다. "일단 쓰고 나중에 바로잡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서둘러 제출했다가, 뒤늦게 표현 하나 때문에 조치 수위가 무거워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조사 통지를 받고 진술서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제출 전에 사실관계 정리와 표현 점검부터 먼저 해보시고, 다투는 부분이 있는 사안이라면 작성 단계에서부터 검토받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한 번 제출한 진술서는 이후 절차에서 스스로 정정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처음 쓰는 시점이 가장 유리한 시점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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