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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약 위약벌 조항, 대표이사 개인책임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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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약 위약벌 조항, 대표이사 개인책임 범위는 

김상훈 변호사

스타트업이 벤처캐피탈이나 액셀러레이터로부터 투자를 받을 때, 투자계약서에는 회사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한 위약벌 조항이 흔히 들어갑니다. 그런데 계약서 말미의 정의 조항이나 서명란을 보면, 회사만이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의 이름과 도장이 함께 올라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처음엔 형식적인 절차로 여기고 서명했다가, 막상 투자자와 분쟁이 생기고 나서야 위약벌 채무가 회사가 아니라 자신의 개인 재산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 대표들이 많습니다. 특히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진 투자자가 회사 대신 자력이 있는 대표 개인을 상대로 청구에 나서는 경우, 그 개인 책임의 범위가 계약서 문구 하나하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위약벌 조항이 대표 개인에게 넘어오는 세 가지 경로

투자계약에서 대표이사 개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 경로는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 계약서에 "회사 및 대표이사는 연대하여 배상한다"는 문구가 명시된 경우로, 이때는 통상의 연대보증 법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둘째, 계약서가 대표이사를 이해관계인으로 별도 정의하고, 특정 조건이 성취되면 투자자가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로, 표면상 연대보증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실질은 우회적인 개인보증과 다르지 않습니다. 셋째, 대표이사가 일정 기간 경영에 전념하겠다는 책임경영약정을 위반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이때는 대표의 귀책사유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별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세 경로 모두 "개인 책임"이라는 결과만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성립 요건과 방어 논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연대보증 문언이 있으면 보증 법리가, 이해관계인 조항이면 계약 해석의 문제가, 책임경영약정 위반이면 귀책사유·인과관계 증명이 각각 쟁점이 됩니다. 어느 경로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확히 짚어야 대응 방향이 정해집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위약벌의 성격과 감액 가능성, 대표 개인 귀속의 요건

위약벌 조항의 법적 성격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위약금 약정은 크게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로 나뉘는데,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미리 정해두는 것이어서 법원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부당히 과다한 경우"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위약벌은 채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제재의 성격이 강해, 대법원은 일관되게 손해배상액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해 감액할 수 없다고 판시해 왔습니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46905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14511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 투자계약서에 "위약벌"이라는 표현이 명시돼 있다면, 회사나 대표이사가 "금액이 너무 크다"고 주장해도 법원이 곧바로 깎아주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위약벌 약정이라도 그 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따라 그 일부를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즉 위약벌은 398조식 "감액"은 안 되지만, 103조식 "일부 무효"는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위약벌 액수가 투자원금 대비 지나치게 높거나, 회사의 경미한 계약 위반에도 거액이 곧바로 발생하도록 설계된 조항일수록 이 일부무효 주장이 힘을 받습니다.

이 위약벌 채무가 대표이사 개인에게 넘어가는 통로는 계약서 문언에 따라 갈립니다.

  • 연대보증 문언이 있는 경우 — "회사 및 대표이사 ○○○는 연대하여 위 위약벌금을 지급한다"는 식의 표현이 있으면, 통상의 연대보증 법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연대보증인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어 투자자는 회사 재산을 먼저 집행하지 않고도 대표 개인 재산에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부종하므로, 앞서 본 민법 제103조에 따라 회사의 위약벌 채무 자체가 일부 무효로 판단되면 대표의 보증 책임도 그 범위만큼 함께 줄어듭니다.

  • 이해관계인 조항이 있는 경우 — 계약서가 대표이사를 별도로 "이해관계인"이라 정의하고, 일정 조건(상장 지연, 재무약정 위반 등) 성취 시 투자자가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주식매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입니다. "연대보증"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실질은 대표 개인 재산으로 투자금 회수를 보장받으려는 것이어서 업계에서는 이를 우회적인 개인보증 조항으로 지적합니다. 개인 책임의 인정 여부는 해당 조항이 정말 대표에게 채무를 부담시키는 취지인지, 계약 문언과 체결 경위를 통해 해석해야 합니다.

  • 책임경영약정 위반인 경우 — 대표이사가 일정 기간 이상 경영에 전념하고 특정 성과를 달성하겠다고 약정했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대표의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와 회사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별도로 증명되어야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고, 단순히 매출이나 후속 투자유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더해 상법 제401조도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회사뿐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도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규정으로, 판례는 단순히 통상적인 거래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악의·중과실의 임무해태로 보지 않지만, 직무상 충실의무·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조항에 따른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투자계약상 개인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명시적 문언이 없더라도, 대표이사가 투자유치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제공했거나 회사 재산을 부당히 유출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 조항이 별도의 청구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체감해 보겠습니다. 투자금 10억 원 규모의 계약에서 위약벌을 투자원금의 20%인 2억 원으로 정하고, 회사가 재무제표 관련 진술·보장을 경미하게 위반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위약벌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법원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감액을 해주지 않습니다.

  • 다만 위반의 경중에 비해 2억 원이라는 금액이 지나치게 크다고 인정되면, 민법 제103조에 따라 그 일부가 무효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 대표이사가 연대보증 문언으로 서명했다면, 이 감액분은 대표의 개인 책임 범위에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서명 전 점검부터 분쟁 발생 후 방어까지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 서명 전 조항 성격부터 확인 — 계약서에 "위약벌"이라는 단어가 명시돼 있는지, 아니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두 표현이 혼용되거나 정의가 불명확한 계약서도 많은데, 이 경우 실제 분쟁에서는 조항의 목적과 문언 전체를 놓고 어느 쪽인지 다시 다투게 되므로, 처음부터 명확히 구분해 협상 단계에서 유리한 표현으로 조정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대표이사 서명란·이해관계인 정의를 별도로 점검 — 회사 명의 서명 옆에 대표이사 개인 명의 서명이나 날인이 함께 요구되는지, "이해관계인"이라는 용어가 정의 조항에 등장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서명이 필요한 조항이라면 그 범위를 위약벌 전액이 아니라 상한액을 정하거나, 특정 사유(허위 진술·고의적 자산 유출 등)로 한정하도록 협상하는 것이 실무상 방어선이 됩니다.

  • 분쟁 발생 시 위약벌의 과다성부터 다툼 — 이미 위약벌 조항에 서명한 상태에서 분쟁이 시작됐다면, 투자자가 청구하는 금액이 실제 위반의 경중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지를 따져 민법 제103조에 근거한 일부 무효를 주장합니다. 위반 사실의 경미함, 회사가 이미 입은 다른 손실, 투자금 대비 위약벌 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소명 자료로 준비합니다.

  • 이해관계인 조항은 문언 해석으로 방어 — "이해관계인"이라는 표현만으로 곧바로 개인 채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조항이 실제로 대표 개인에게 지급의무나 주식매수의무를 부담시키는 취지인지, 단순히 확인·보고 의무에 그치는지를 계약 체결 경위와 다른 조항과의 관계 속에서 다툽니다.

  • 책임경영약정 위반 주장에는 인과관계로 대응 — 투자자가 경영 성과 미달을 이유로 책임경영약정 위반을 주장하면, 그 원인이 대표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시장 상황이나 투자자 측 후속 투자 불이행 등 외부 요인에 있었음을 입증해 인과관계를 끊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서명 전 검토가 분쟁 후 방어보다 쉽습니다

투자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면, 위약벌 조항이 회사만의 문제인지 대표 개인의 문제인지는 분쟁이 터진 뒤에야 뒤늦게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명 전 조항을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분쟁이 시작된 뒤 개인 책임의 범위를 다투는 것보다 훨씬 수월합니다.

이미 체결한 투자계약서에 위약벌이나 이해관계인 조항이 들어 있다면, 그 문언이 실제로 대표이사 개인에게 어떤 책임을 지우고 있는지부터 점검해 보시고, 분쟁이 현실화되기 전에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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