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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오인 지목, 확인서 쓰기 전 챙길 자료 

김상훈 변호사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됐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정작 아이는 그런 적이 없다고 말한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단체 채팅방 캡처나 목격자 진술만으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경우, 실제로는 다른 학생과 착각했거나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함께 지목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학교의 사안조사가 이미 시작된 상태에서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후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억울하다는 마음만으로는 아무것도 증명되지 않고, 초기 며칠 사이에 확보해 두어야 할 자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지기 쉽습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오인 지목 학교폭력, 사안조사 단계부터 다른 대응이 필요한 이유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학교는 전담기구를 통해 곧바로 사실관계 조사에 들어갑니다. 이 단계에서 아직 가해 사실이 확정된 것이 아님에도, 지목된 학생과 보호자는 이미 '가해학생'으로 불리며 위축되기 쉽습니다.

오인 지목 사안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실제로 그 자리에 있었지만 문제된 행위 자체는 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아예 다른 학생과 착각되어 이름이 오른 경우입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확보해야 할 증거의 종류와 진술의 초점이 달라집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이 시점에서 놓친 자료는 사안조사가 마무리된 뒤에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단체 채팅방 캡처가 짜깁기되어 참여하지도 않은 대화에 이름이 걸린 경우, 옷차림이나 체형이 비슷해 CCTV 화면 속 다른 학생으로 오인된 경우, 그 자리에 우연히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목격자 진술에 이름이 함께 오른 경우처럼 유형이 제각각입니다. 어떤 유형이든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초기 확인서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남기지 못하면, 이후 단계에서는 이미 확정된 것처럼 취급되는 내용을 뒤집기가 훨씬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전담기구 사안조사와 의견진술권, 자체해결 네 가지 요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폭행·감금·협박·따돌림·사이버 따돌림·명예훼손·모욕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가해학생은 그 행위를 직접 하거나 가담한 학생으로 한정합니다. 즉 단지 그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가해학생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제 가담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사안이 접수되면 학교의 장은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교감·전문상담교사·보건교사·책임교사와 학부모(전체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로 구성된 전담기구로 하여금 지체 없이 가해·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이 조사 단계에서 관련 학생 전원의 확인서·진술서를 받는데, 오인 지목 사안에서는 바로 이 확인서에 어떤 내용을 어떻게 적느냐가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조사가 끝나면 전담기구는 제13조의2가 정한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 ①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가 없을 것 ②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되었을 것 ③지속적이지 않을 것 ④신고·진술에 대한 보복이 아닐 것 —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지를 심의합니다. 오인 지목이 조사 단계에서 소명되어 애초에 가해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이 네 요건을 따질 것도 없이 사안 자체가 정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자체해결은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오인 여부가 소명되지 않은 채 동의만으로 절차가 넘어가면 사실관계가 제대로 다투어지지 않은 채 사건이 종결될 위험도 있습니다.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는 사안이라면 자체해결에 서둘러 동의하기보다, 조사 단계에서 오인 여부부터 명확히 밝히는 것이 먼저입니다.

조사 결과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교육지원청 단위로 설치·운영) 회부로 이어지더라도 절차적 권리는 남아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 3분의 1 이상은 학부모 위원이어야 합니다. 또한 제17조는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기 전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 자리에는 보호자뿐 아니라 변호사도 함께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견진술은 조사 단계에서 이미 정리된 사실관계 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뒤늦게 오인을 주장하는 것보다 조사 초기에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행위 내용이 폭행·상해 등 형사범죄에도 해당한다면 학교 사안조사와는 별개로 경찰 수사나 소년보호사건 송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담기구에 제출한 확인서는 이후 경찰 조사나 소년부 심리 단계에서도 그대로 자료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학교 단계에서의 진술이 형사·소년 절차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지목 직후 확보해야 할 증거와 진술 순서

오인 지목이라고 판단되면, 실제로는 다음 순서로 움직입니다.

  • 사실과 다른 부분에는 그 자리에서 인정하지 않기 — 당황한 나머지 "그런 것 같기도 하다"는 식으로 애매하게 답하면 이후 확인서에 그대로 남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지 않은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구분해 진술해야 합니다.

  • 시간·장소 관련 객관적 자료부터 확보 — 교내 출입기록, 수업·동아리 일정표, 휴대폰 위치기록, CCTV 열람·보존 요청을 조사 초기에 학교와 학교전담경찰관(SPO)에 해두어야 합니다. CCTV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는 경우가 많아 보존 요청 시점이 늦어지면 확보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 확인서·진술서는 자필로 구체적으로 — 전담기구에 제출하는 확인서에는 당시 있었던 위치, 함께 있었던 사람, 목격자 인적사항까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이후 의견진술 단계에서 뒤집기 어렵지 않습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그 학생의 진술서도 함께 확보해 제출을 요청합니다.

  • 보호자·변호사 동석으로 절차 전반을 챙기기 — 전담기구 면담과 심의위원회 의견진술 자리 모두 보호자 동석이 가능하고, 사안이 복잡하거나 전학·퇴학 등 중한 조치가 거론된다면 변호사가 함께 참여해 진술의 방향과 증거 제출 시점을 조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자체해결 동의는 오인 여부가 정리된 뒤에 — 사실관계를 다툴 사안인데도 서둘러 자체해결에 동의하면 오인 여부가 기록에 남지 않은 채 사건이 종결됩니다.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조사 결과서에 오인 소명 내용이 반영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확인서 서명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들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접수 이후 통상 짧은 기간 안에 사실관계 확인과 자체해결 심의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오인 지목이라는 사정을 소명할 시간이 생각보다 넉넉하지 않습니다. 확인서에 이미 서명하고 난 뒤에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과, 서명 전에 자료를 갖춰 정확히 진술하는 것은 이후 절차에서 완전히 다른 출발선이 됩니다.

내 아이가 하지 않은 일로 가해학생이라 지목됐다면, 확인서에 서명하기 전에 증거부터 챙기고 진술의 순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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