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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 성립요건과 압수수색 초기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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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 성립요건과 압수수색 초기 대응 전략 

김상훈 변호사

회사 자금이나 물품을 관리하던 중 어느 날 갑자기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당했다거나 경찰서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는 연락에 당황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평소 관행대로 처리해 온 자금 집행이었는데, 퇴사 과정에서 회사와 갈등이 불거진 뒤 뒤늦게 예전 지출 내역까지 문제 삼아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어디까지가 정상적인 업무 처리이고 어디서부터 횡령이 되는지는 본인 스스로 판단하기 쉽지 않은 영역이고,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수사 단계의 결론 자체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관련 금액이 커질수록 적용되는 법률과 형량 구간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사안을 빨리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업무상횡령 고소, 보관자 지위와 불법영득의사가 가르는 갈림길

업무상횡령죄는 회사 자금이나 물품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사람이 그 지위를 이용해 재산을 가로챘다는 혐의이기 때문에, 단순 횡령죄보다 무거운 형이 적용됩니다. 실제로 성립 여부를 가르는 것은 결국 두 가지 질문입니다. 그 재물을 보관할 권한과 지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처분 당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입니다.

같은 자금 유용이라도 회사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 실제로는 회사를 위해 썼거나 나중에 정산할 생각이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어 무혐의로 끝날 여지가 있는 반면,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고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취득한 금액이 5억 원을 넘어가면 형법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법정형 구간 자체가 바뀌므로, 정확한 금액 산정도 처음부터 함께 짚어야 할 문제입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형법 제355·356조 요건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이득액 기준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를 횡령죄로 규정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 보관이 업무상 임무에 기초한 경우라면 형법 제356조가 적용되어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크게 올라갑니다 — 업무라는 신뢰관계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을 더 무겁게 보기 때문입니다.

성립요건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위탁관계에 기초해 타인의 재물을 사실상·법률상 지배하고 있는 보관자 지위, 그 보관이 업무상 임무에서 비롯되었을 것, 위탁 취지에 반해 재물을 처분·소비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는 횡령행위, 그리고 위탁 취지를 벗어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권한 없이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입니다.

실무에서 다툼이 가장 많이 벌어지는 지점은 불법영득의사입니다. 회사 자금을 정해진 결재 절차 없이 먼저 쓰고 나중에 정산했다거나 회사 업무를 위해 지출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 절차 위반과는 별개로 실제 지출 내역과 목적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처분 당시 언제든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명백했던 일시적 유용이라면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될 여지가 있는데, 이 경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사건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이때 실무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이 문제된 금액을 회사 장부에 가지급금으로 기재해 두었는지입니다. 인출 당시부터 회계상 가지급금으로 처리해 반환할 채무라는 흔적을 남겨 두었다면 불법영득의사를 다투는 데 유리한 사정이 되고, 반대로 장부에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소비했다면 그 자체로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은 형법 제355조가 반환을 거부한 경우도 횡령으로 함께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재물을 소비하거나 처분하지 않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의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횡령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형법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됩니다.

  •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이득액 50억 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두 경우 모두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함께 부과(병과)할 수 있음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체감이 달라집니다. 자금 관리 담당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총 3억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은 적용되지 않고 형법 제356조만으로 다투게 되지만, 같은 방식으로 총 6억 원을 사용했다면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법정형 구간으로 넘어갑니다. 몇천만 원 차이로 적용 법률과 형량 구간, 그리고 방어해야 할 초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셈입니다.

이득액은 형벌 수위를 가르는 구성요건의 일부이기 때문에, 법원도 이를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해 죄형균형과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회사가 주장하는 피해액에 이자나 간접손해까지 뭉뚱그려 포함된 경우가 많고, 개인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과 회계상 누락·오류로 잡힌 금액이 뒤섞여 있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5억 원이라는 문턱을 넘는지, 형법만 적용되는지가 갈리므로 이 부분을 다투는 것 자체가 중요한 방어 지점이 됩니다.

공소시효도 함께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공소시효 10년이 적용됩니다. 다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법정형 구간이 올라가더라도 공소시효 기간 자체는 같은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오래된 일이라 안전하다"고 섣불리 안심할 문제는 아닙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진술 전략부터 이득액 다툼까지 다섯 갈래

혐의를 통보받았거나 이미 조사가 시작됐다면, 다음 순서로 대응을 정리합니다.

  • 진술 전 변호인 조력부터 —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수사·재판 방향을 사실상 결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조건 인정하거나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어떤 부분이 정상 업무처리였고 어떤 부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를 사실관계별로 정리한 뒤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 자금 흐름·처리 경위 자료부터 확보 — 회계 장부, 전자결재 내역, 지출결의서, 메신저·이메일 대화, 계좌 이체 내역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근거, 즉 회사 승인이나 관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 압수수색에는 참여권 행사로 대응 — 압수수색이 이뤄지면 참여권을 행사해 압수 대상과 범위를 확인하고, 혐의 사실과 관련 없는 자료까지 광범위하게 압수됐다면 그 부분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 변제·공탁으로 피해 회복 정황 남기기 —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조사·기소 전 단계에서부터 변제나 공탁으로 피해 회복 의사를 분명히 해두는 것이 불송치·기소유예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이득액 산정 자체를 다투기 — 회사가 주장하는 피해액과 실제 개인이 취득한 금액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5억 원이라는 문턱을 넘는지 여부부터 정면으로 다퉈야 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여부에 따라 형량 구간 자체가 통째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고소인 측 주장의 신빙성도 함께 검토 — 피해액 산정 근거, 회계 자료의 작성 경위, 관련자 진술의 일관성을 살펴 고소인 측 주장에 허점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절차상 하자에 불과한 부분까지 횡령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첫 진술 전에 사실관계부터 정리해야 하는 이유

업무상횡령 혐의에서 가장 위험한 태도는 조사가 시작된 뒤에도 "별일 아니겠지"라며 자료 정리도, 상담도 미루는 것입니다. 첫 조사에서 내놓은 진술과 그 시점까지 확보해 둔 자료가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했거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보관자 지위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 사안인지부터 먼저 점검하시고, 이득액 산정과 초기 대응 전략을 서둘러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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