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소지로 적발됐다면, 자가사용을 어떻게 소명할까
대마 소지로 적발됐다면, 자가사용을 어떻게 소명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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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

대마 소지로 적발됐다면, 자가사용을 어떻게 소명할까 

김강희 변호사


대마 소지로 적발됐다면, 자가사용을 어떻게 소명할까


사건 개요


대마 사건은 대개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시작됩니다. 국제우편·택배로 들여오다 세관에 걸리기도 하고, 다른 사건으로 붙잡힌 지인이 "그 사람에게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딸려 나오기도 하며, 클럽이나 파티 현장에서 함께 적발되기도 합니다. 어느 경우든 몸이나 집·차량에서 대마가 나오는 순간, 그때부터는 "왜 가지고 있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하려고 가지고 있었는가"가 수사의 초점이 됩니다.

처음 조사를 받는 분들은 대부분 "혼자 피우려던 것뿐인데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며 억울해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단순히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가지고 있었는지, 어떻게 나누어 두었는지, 누구와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를 함께 봅니다. 그 정황이 조금이라도 판매를 떠올리게 하면, 같은 대마 소지라도 사건의 무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순수하게 자기 사용을 위한 단순 소지·흡연이라면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초범·소량이라면 선처의 여지가 열려 있습니다. 반면 매매나 그 목적의 소지로 인정되면 제59조 제1항 제7호가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의 하한 자체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가사용이었다'는 사실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소명하느냐가 사건 전체를 가릅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 판단의 갈림길이 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그 소지가 단순 자가사용 소지(제61조)인지 아니면 매매 목적의 소지(제59조 제1항 제7호)인지라는 죄명의 경계입니다. 둘째, 한두 번의 일회적 사용인지 아니면 반복·상습 투약인지라는 상습성 여부로, 이는 소변·모발 감정 결과와 직결됩니다. 셋째, 그 결과 처분이 기소유예·집행유예로 가는지 아니면 실형으로 가는지의 양형입니다.

이 세 지점은 순서대로 이어져 있어 앞 단계가 무너지면 뒤는 다툴 기회조차 오지 않습니다. 매매 목적으로 한번 몰리면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렵고, 상습으로 읽히면 자가사용이어도 선처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대응의 출발점은 언제나 '자가사용이었다'는 사실을 증거의 형태로 세우는 것이며, 이는 감정 결과를 받아 든 뒤가 아니라 첫 진술 단계에서 이미 시작되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유통 의심을 깨고 '자가사용'임을 소명하기


가장 먼저 무너지기 쉬운 지점이 "나는 팔려던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매매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원칙적으로 검사가 정황증거로 입증해야 하지만, 소지량이나 포장 형태 같은 외형이 판매를 떠올리게 하면 수사는 자연스럽게 제59조 쪽으로 흘러갑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자가사용의 서사를 증거 위에 세웁니다.

1) 소지 경위와 수량을 개인 소비의 틀에 맞추어 특정합니다.

"그냥 가지고 있었다"는 막연한 진술은 오히려 의심을 키웁니다. 언제·어디서·어떤 경로로 구했고 얼마를 어떻게 소비할 생각이었는지를 일관되게 정리하고, 소지한 양이 개인이 사용하는 범위 안에 있음을 드러냅니다. 특히 여러 봉지로 소분된 포장, 저울, 다량의 재고가 없다는 점은 판매 목적을 배제하는 유력한 정황이므로, 압수 목록을 근거로 그 부재를 명확히 짚어 둡니다.

2) 매매·유통을 시사하는 정황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수사기관이 유통을 의심하는 근거는 대개 정해져 있습니다. 판매를 암시하는 대화, 다수의 접선 상대, 설명되지 않는 현금 입출금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휴대전화 메시지와 계좌 거래 내역을 스스로 검토해 제출하면서, 대가를 받고 넘긴 정황이 없음을 능동적으로 입증합니다. 대금이 오간 사실이 없고 거래를 알선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먼저 드러내면, 검사가 매매 목적을 구성할 재료 자체가 사라집니다.

3) 모발·소변 감정 결과를 자가사용 서사에 맞게 해석합니다.

대마 사건에서는 소변 간이검사에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특히 모발 감정이 뒤따릅니다. 모발은 구간별로 나누어 분석해 투약 시기와 대략의 반복 여부를 추정하는데, 이 결과가 상습 투약으로 확대 해석되면 자가사용 방어의 의미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감정의 구간 해석과 추정의 한계를 짚어, 일회적·단기 사용이라는 사실과 감정 결과가 모순되지 않음을 뒷받침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단순 소지에서 선처를 끌어내기


자가사용 단순 소지로 정리되어도, 그 결과가 기소유예·집행유예로 가느냐 실형으로 가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마약 사건에서 검찰과 법원은 처벌만이 아니라 중독의 치료와 재범 방지라는 관점을 함께 봅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치료·재활 의지를 처분의 근거로 실체화합니다.

초범이 진지하게 재활 의지를 보이는 경우, 검찰은 이수 교육이나 치료를 조건으로 한 교육이수조건부·치료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독 선별검사, 전문기관의 치료·상담, 재활 교육 이수를 조사 단계에서부터 시작해 그 이력을 자료로 남깁니다. 이는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말을 검찰이 신뢰할 수 있는 행동의 형태로 바꾸어 놓는 작업입니다.

2) 초범·소량·일회성이라는 양형 요소를 정리합니다.

단순 소지·흡연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이어서, 요건을 갖추면 선고유예나 집행유예의 여지가 열려 있는 영역입니다.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소지·사용한 양이 극히 적다는 점, 호기심에 일회적으로 이르렀다는 경위를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해 제출합니다. 반대로 반복·상습, 동종 전과, 액상·합성 대마처럼 고농축 물질이 얽히면 실형 위험이 뚜렷이 커지므로, 그런 요소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3) 재범 방지와 환경 단절을 증빙합니다.

선처를 좌우하는 마지막 요소는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지 않을 사람"이라는 판단입니다. 대마를 구한 공급 경로와의 연락을 끊고, 관련 커뮤니티·모임에서 벗어났으며, 가족의 감독 아래 있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합니다. 진지한 반성문과 주변의 탄원을 더하면, 처벌보다 재활이 사건 처리의 목적에 부합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할 수 있습니다.


결론


대마 사건에서 "자기가 쓰려던 것뿐이었다"는 말은, 나중에 법정에서 주장한다고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적발 직후의 진술과 그 시점에 남긴 자료가 죄명을 단순 소지로 붙들어 둘 수 있는지, 처분을 선처로 이끌 수 있는지를 사실상 결정합니다.

유통 의심을 초기에 차단하고, 자가사용·초범·치료 의지를 증명 가능한 형태로 얼마나 갖추었는가가 결과를 가릅니다. 지금 대마 소지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을 진술하고 무엇을 남겨야 할지 대응의 방향을 서둘러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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