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있는데 왜 주거가 일정하지 않다고 하나요?"-구속연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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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가 있는데 왜 주거가 일정하지 않다고 하나요?"-구속연구2 

윤영석 변호사

수원 구속영장실질심사, "주소가 있는데 왜 주거가 일정하지 않다고 하나요?" — 구속사유 반박 시리즈 ①

법무법인 베테랑 | 담당변호사 윤영석 보석제도 개선 연구로 2025년 학술상을 수상한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부회장. 구속과 석방 제도를 실무와 학술 양면에서 연구하는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지난 칼럼에서 수원지방법원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청구부터 결과까지 어떤 시간표로 진행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칼럼부터는 한 걸음 더 들어가, 법원이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사유를 하나씩 짚어보고 각 사유를 실무에서 어떻게 반박하는지를 시리즈로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실무에서 흔히 말하는 '주거 부정'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있어도 '주거 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가장 자주 듣는 반문이 이것입니다. "주민등록도 되어 있고 집도 있는데, 어떻게 주거가 일정하지 않다는 겁니까?"

법원이 보는 '주거'는 서류상 주소가 아니라 실제 생활의 근거지입니다. 등본상 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르거나, 단기로 거처를 옮겨 다녔거나, 수사기관의 연락에 응하지 않아 소재 파악이 어려웠던 정황이 있으면, 주민등록이 살아 있어도 주거의 안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서류가 아니라 실제 생활이 한곳에 뿌리내려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반박의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주거 부정은 단독으로 문제되기보다 도주 우려 판단의 기초 사실로 작동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생활 기반이 불안정하다 → 잠적해도 잃을 것이 없다 → 도주 우려가 있다"는 논리 연결을 수사기관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주거 항목을 방어하는 것은 사실상 도주 우려 방어의 절반을 미리 해두는 일입니다.

법원이 실제로 확인하는 지점들

수원지방법원 영장전담 재판부가 주거의 안정성을 판단할 때 살피는 요소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거주의 지속성입니다. 현재 주거지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그 이전 주거 이력은 어떠한지를 봅니다. 한 곳에서 수년간 거주해 왔다면 그 자체로 강력한 소명이 됩니다.

둘째, 거주의 법적 근거입니다. 자가인지,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지, 계약 명의가 본인 또는 가족인지를 확인합니다. 계약 기간이 곧 만료되는 경우라면 갱신 계약서나 갱신 의사를 소명하는 자료를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가족적 생활 기반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지, 부양가족이 있는지는 주거 안정성뿐 아니라 도주 우려 판단에서도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부양해야 할 가족을 두고 잠적할 사람인지를 법원은 생활의 구조로 판단합니다.

넷째, 경제적 생활 기반입니다. 주거지 인근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지, 자영업 사업장이 있는지,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지입니다. 직장과 주거가 모두 수원·경기 남부권에 뿌리내려 있다면 생활 근거지가 관할 안에 고정되어 있다는 소명이 됩니다.

실무에서 준비하는 소명자료

법무법인 베테랑이 영장 청구 통지를 받은 직후 하루 안에 확보하는 주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주소 변동 이력 포함) — 초본의 주소 이력이 오히려 장기 거주를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 공과금·관리비 납부 내역 — 실거주를 보여주는 가장 담백한 증거입니다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최근 급여 내역

  • 가족관계증명서와 가족의 재직·재학 증명 — 자녀의 재학증명서는 가족 전체의 생활이 지역에 고정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료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서사로 엮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주거, 직장, 가족, 소득이 모두 이 지역에 묶여 있어, 도망칠 곳도 도망칠 이유도 없다"는 결론으로 수렴하도록 변호인 의견서에서 구조화해야 합니다.

까다로운 경우들 — 이런 사정은 어떻게 소명하나

등본상 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직장 문제로 실거주지를 옮겼으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가 흔합니다. 이때는 숨기지 말고 실거주지를 특정한 뒤, 그곳의 임대차계약서나 거주 사실확인서로 실제 생활 근거지를 소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심문 과정에서 드러나 신뢰를 잃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1인 가구·단기 임대 거주자의 경우. 가족 기반 소명이 어려운 만큼 직장·소득의 지속성과 지역 내 사회적 관계(장기 근속, 지역 활동 등)로 무게중심을 옮겨야 합니다.

무직이거나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구직 활동 내역, 가족의 부양 의사확인서, 향후 생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가족이 신원보증 취지의 탄원서를 내는 것도 실무상 자주 쓰이는 방법입니다.

주거지가 관할 밖(타 지역)인 경우. 주거가 멀다는 사정 자체는 구속 사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원거리에서도 성실히 출석해 온 수사 협조 이력이 있다면 이를 전면에 내세워야 합니다.

마치며

주거 항목은 여섯 가지 구속 사유 가운데 가장 '서류로 이기기 좋은' 항목입니다. 판단 기준이 객관적 자료로 소명 가능한 사실들이기 때문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하루라는 준비 시간 안에 이 자료들을 빠짐없이 확보해 의견서로 제출하지 못하면 가장 아까운 실점을 하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실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도주 우려' 판단을 다룹니다. 주거 소명이 도주 우려 방어의 절반이라면, 나머지 절반은 무엇으로 채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영장 청구 통지를 받으셨다면 심사까지 남은 시간은 통상 하루뿐입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수원지방법원 도보 거리인 광교스마트법조프라자에서 긴급 사건에 즉시 대응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 Tel. 1660-4884 | www.veteranlaw.co.kr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40, 602-606호 (광교스마트법조프라자 6층)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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