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면수사로 얻은 진술, 법정에서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 증거법을 연구하는 변호사, 윤영석
형사사건의 승부처는 결국 '증거능력'입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가 모두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배제되어야 하고(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임의성 없는 자백은 증거가 될 수 없으며(자백배제법칙), 전문(傳聞)진술은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전문법칙).
문제는 이 원칙들이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디까지 다툴 수 있는지를 아는 변호사가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증거법은 형사소송의 가장 깊은 영역이며, 판례와 학설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비로소 무기가 됩니다.
학계가 인정한 연구, 실무로 증명하는 변호사
윤영석 변호사는 법학박사(Ph.D. in Law)로서 형사소송법·증거법 분야의 논문을 꾸준히 발표해 온 연구자이자, 형사사건 최전선에서 의뢰인을 변호해 온 실무가입니다.
대표적으로 학술지 『아주법학』에 게재된 논문 「최면수사의 적법성 및 최면수사로 취득한 증거의 증거능력」(제18권 제1호, 2024)에서는, 수사실무에서 점차 활용이 늘고 있는 최면수사(법최면)를 정면으로 다루었습니다.
이 논문에서 윤영석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쟁점을 분석했습니다.
최면수사의 법적 근거 문제 — 형사소송법에 명문 규정이 없고 경찰청 훈령 수준의 규율만 존재하는 현실, 그리고 독일 형사소송법(§136a)·미국 판례와의 비교
강제수사법정주의와 임의수사의 한계 — 피최면자의 진정한 동의 없는 최면수사는 위법하며, 그 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는 점
자백배제법칙·진술거부권과의 충돌 — 최면상태에서 얻어낸 자백의 임의성 문제
전문법칙의 적용 — 최면상태에서 작성된 조서·진술서의 진정성립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적 문제와 형사소송법 제312조·제313조·제314조의 해석
한마디로, 수사기관의 새로운 수사기법에 대해 "그 증거, 정말 법정에서 쓸 수 있는 것인지"를 끝까지 파고드는 연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각은 그대로 형사변호의 무기가 됩니다.
이런 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 법최면, 진술분석 등 과학수사 기법을 권유받았거나 이미 응한 분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백·진술의 임의성을 다투어야 하는 분
압수수색의 적법성, 위법수집증거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건의 당사자
조서의 증거능력·진정성립을 두고 공판에서 치열하게 다투어야 하는 피고인
증거능력 다툼은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 변수입니다. 이론적 토대가 탄탄한 변호사만이 판례의 흐름을 정확히 짚어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윤영석 변호사 약력
법무법인 베테랑 공동대표변호사 (형사전문 로펌, 수원 광교 본점)
법학박사 (형사법 전공)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부회장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형사소송법·증거법·법최면수사 등 다수 논문 발표
연구하는 변호사가 다릅니다
형사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싸움입니다. 윤영석 변호사는 학문적 깊이와 실무 경험을 겸비한 변호사로서, 수사 단계부터 공판까지 증거 하나하나를 치밀하게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 윤영석 변호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40, 602-606호 (광교스마트법조프라자 6층) Tel. 1660-4884 | www.veteranlaw.co.kr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