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스닷컴이라는 사이트에서 영상을 봤는데, 처벌받을 수 있나요?"
최근 이런 검색과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어떤 분은 단순히 불안해서 찾아보시고, 어떤 분은 이미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은 뒤에 상담을 오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같은 사이트를 이용했더라도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에 따라 전혀 처벌 대상이 아닐 수도 있고, 반대로 무거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12년 간 검사로 일하며 디지털 성범죄와 음란물 유포 사건을 다뤄본 경험을 바탕으로, 기준을 네 가지로 나누어 정리해 드립니다.
1. 단순 '시청'만 한 경우
일반 성인 음란물을 스트리밍으로 시청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현행법에 없습니다. 성인이 사적인 공간에서 음란물을 본 것만으로 형사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 시청만으로도 처벌되는 예외가 있다는 점입니다(아래 3.에서 설명드립니다).
2. 다운로드, 특히 '토렌트'가 위험한 이유
토렌트의 구조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토렌트는 파일을 내려받는 동시에 다른 이용자에게 파일 조각을 전송(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즉 본인은 '다운로드만 했다'고 생각하지만, 기술적으로는 음란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것이 됩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유포는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 제7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웹하드 업로드, 단체 채팅방 공유, 링크 전달도 마찬가지로 유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이 유형의 사건은 접속 기록과 전송 로그가 그대로 남기 때문에,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초기에 어떤 방향으로 진술하는지가 중요합니다.
3. 영상의 '내용'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사이트에는 다양한 영상이 섞여 있고, 그중에는 다음 두 유형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불법촬영물(이른바 몰카 영상)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 법 개정으로 '시청'만으로도 처벌되도록 강화된 부분입니다.
둘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입니다.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구입·소지·시청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는, 매우 무거운 법정형입니다.
두 경우 모두 '알면서'라는 요건이 있지만, 수사기관은 영상의 제목, 재생 시간, 검색 경로, 반복 시청 여부 등 객관적 정황으로 인식 여부를 판단합니다. "몰랐다"는 말 만으로 넘어가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4. 형사처벌 외에 저작권 문제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음란물이라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 영상 제작사들이 국내 토렌트 이용자들을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 형사고소를 대량으로 제기하고 합의금을 요구한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관련 혐의와 별개로, 저작권 문제로 경찰 연락을 받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5. 경찰 연락을 받으셨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어떤 혐의로 조사받는 것인지'입니다. 음란물 유포(정보통신망법)인지, 불법촬영물·성착취물 소지·시청(성폭력처벌법·아청법)인지, 저작권법 위반인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와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또한 수사 초기에 휴대전화나 컴퓨터의 임의제출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은데, 제출 범위와 방식에 따라 사건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검사로 재직하며 이 유형의 사건 기록을 수없이 검토해 본 경험상, 첫 조사 전에 사안의 성격을 정확히 진단하고 들어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불안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만 반복하기보다, 먼저 본인의 행위가 위 네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차분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혜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혜주]
■ 주요 경력
· 2019-2022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공판부 수석)
· 2022-2024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공판부, 특허범죄조사부 수석)
· 2015-2019 성남지청 검사 (기업범죄, 금융조세, 지식재산권 전담)
· 2013-2015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강력, 도박 전담)
· 2012-2013 여주지청 검사 (2012. 검사 임관)
· 2007-2008 (주)엔씨소프트 리니지2 사업팀 근무 (기획, 마케팅)
■ 주요 수상
· 2023 법무부장관 표창 (검찰업무유공)
· 2023 대검찰청 사법통제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3 대검찰청 국가송무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2 대검찰청 과학수사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2 대검찰청 양형업무 / 공소유지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1 대검찰청 공소유지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14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사례 선정 검사
[상담 문의]
· 전화: 031-211-2484 / 010-8565-2484
·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40, 광교스마트법조프라자 507호
[광고책임변호사 및 면책 공고] 본 게시물은 혜검 법률사무소 김혜주 대표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였으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건의 결과나 승소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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