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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이태훈 변호사는 법무부 국가송무과·서울고등검찰청 행정소송팀 공익법무관 출신으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수석검사를 역임하였습니다.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면
남은 싸움은 ‘몇 년’에 달려 있다
마약 사건이라고 다 같은 마약 사건이 아닙니다. 마약을 한 번 투약한 사건과 여러 종류의 마약을 여러 차례 판매한 사건은 처벌 수위에서 크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후자의 경우, 집행유예를 받기는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실형은 거의 정해져 있고, 남은 문제는 그 형을 얼마나 줄이는지에 달려있죠. 그리고 그 1년의 차이는, 당사자와 가족에게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의뢰인 박준영(가명) 씨와 그의 가족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1. 사건의 발단
준영 씨는 친척과 함께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필로폰, 케타민, 합성대마 등 여러 종류였고, 판매 횟수도 적지 않았습니다.
혐의 자체를 다툴 여지는 없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준영 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 무렵 준영 씨의 가족이 저희에게 연락을 주었습니다. 법무법인 YK와 함께 항소심만이라도 다시 제대로 다퉈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구치소로 찾아가 준영 씨를 접견했고 그 자리에서 준영 씨는 항소심 진행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접견 과정에서 저희는 이 사건이 간단치 않으리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준영 씨가 공범인 친척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2. 사건의 쟁점
1) 형량을 다투는 사건이라는 것
먼저 이 사건의 성격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판매 횟수가 다수이고 마약의 종류도 여럿인 사안에서 집행유예는 현실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1심에서 이미 징역 4년이 선고된 상황이었고 항소심에서 무죄나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는 요소도 없었죠.
그렇다면 항소심에서 다툴 것은 하나, 형량밖에 없었습니다. 법정형의 하한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가. 1년이라도 줄일 수 있는가.
그것이 준영 씨와 가족에게 남은 싸움이었습니다.
2) 친척을 감싸려는 의뢰인
가장 큰 난관은 준영 씨 본인이었습니다.
준영 씨는 공범인 친척에 대해 함구하려 했습니다. 가족을 팔아 넘기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었죠. 인간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바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준영 씨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준영 씨가 실제로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조차 제대로 드러나지 않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3) 1심에서 고려되지 않은 공적서
1심에는 이미 수사기관이 작성한 공적서가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마약사건에서 공적서는 마약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다른 마약 판매상이나 공범에 대한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검거에 기여했을 때 수사기관이 발급해 주는 문서입니다. 법원에서 중요한 수사협조로 인정받아 형량 감경을 받을 수 있죠.
준영 씨의 수사 협조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는 것을 수사기관 스스로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이를 특별양형인자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을 다시, 그리고 훨씬 강하게 짚어야 했습니다.
#3. 법무법인 YK의 조력
1) 1심이 놓친 공적서의 무게를 다시 짚다
이 사건의 출발점은 이미 제출되어 있던 공적서였습니다.
준영 씨는 수사 단계에서 매수자와 마약류 공급 루트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고, 그 협조는 실제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가 수사기관이 작성한 공적서에 담겨 1심에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사건수행팀은 항소이유서를 통해 이 부분을 정면으로 짚었습니다.
준영 씨의 협조가 단순한 진술에 그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수사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양형에서 어떤 무게로 평가되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2) 의뢰인을 설득하는 것에서 시작하다
또 하나의 과제는 준영 씨 본인이었습니다.
준영 씨는 다른 사건 정보는 진술하면서도 공범인 친척에 관해서는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를 꺼렸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죠.
그러나 그 침묵은 준영 씨가 실제로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조차 드러나지 못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준영 씨에게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친척과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 곧 그 친척을 해치는 일이 아니라, 준영 씨 자신의 가담 경위를 정확히 보여주는 일이라는 점을 짚었죠.
준영 씨는 결국 마음을 열었습니다.
3) 준영 씨의 '위치'를 정확히 드러내다
같은 마약 판매 사건이라도, 그 안에서 피의자 각자의 위치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중심에서 모든 걸 지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단에서 움직이기만 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죠.
저희는 준영 씨가 어떤 위치였는지, 어떤 사정으로 그렇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준영 씨는 공범인 친척으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아온 처지였고 그런 관계에서 가담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실제 역할도 매수자를 상대하는 데 그쳤을 뿐, 마약류가 어디에서 어떻게 공급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죠. 조직의 중심이 아니라 끝단에 있었던 것입니다.
4) 재범 위험이 없음을 자료로 보여주다
준영 씨는 추징금을 전액 납부했습니다. 다시 이 일에 발을 들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저희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추징금 완납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준영 씨가 구치소에 수감된 와중에도 가족들이 꾸준히 접견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준영 씨를 붙잡아줄 유대관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은 재범 위험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근거였기 때문에 가족들의 접견 내역도 참고자료로 제출했습니다.
5) 공범과의 형평성을 짚다
마지막으로, 공범인 친척에 대한 판결문을 확보했습니다. 상대 변호인과 소통하여 어렵게 입수한 자료였습니다.
같은 사건에 가담한 공범들 사이에 형량의 균형이 맞아야 한다는 점, 그리고 준영 씨의 가담 정도가 그에 비추어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지를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4. 결과 – 1심 판결에서 1년 감경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징역 4년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준영 씨의 반성하는 태도, 수사 과정에서의 협조,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관계 등이 고려된 결과였습니다.
판매 횟수와 마약의 종류를 고려하면 훨씬 무거운 형이 예상되던 사건이었지만, 항소심에서 1년을 덜어내면서 법정형의 하한(2년 6개월)에 근접한 형량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되던 날, 준영 씨의 가족이 먼저 감사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참담하고 아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하나 설명해주신 게 큰 위안이 됐습니다.
가족 모두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영 씨에게 남은 시간은 여전히 짧지 않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덜어낸 1년이라는 시간은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작은 무게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이태훈 변호사의 한 마디
"마약 사건 중에는 애초에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안들이 있습니다. 판매가 있거나, 횟수가 많거나, 종류가 여럿인 경우가 그렇죠. 이럴 때 '어차피 실형인데'라며 포기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형량을 다투는 것도 엄연한 변론입니다. 수사 협조, 추징금 납부, 가담 정도, 공범과의 형평성. 이런 요소를 어떻게 정리해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포기하기 전에, 먼저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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