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이용촬영죄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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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이용촬영죄에 관해서 

백창협 변호사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트위터 내용이 소소한 화제를 몰았습니다.

올해 초 삼성에서 새로 출시된 갤럭시 카메라 성능을 자랑하는 글인데, 코로나19확산 사태로 동네 약국에서 마스크마저 마음대로 구할 수 없는 상황을 빗대어 연출하는 바람에 네티즌들의 주목을 끈 것입니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볼 땐 육안으로 인식조차 되지 않는 작은 상가건물이었지만, 해당 휴대폰 카메라로 확대해보니 건물 1층의 대기줄은 물론 대기인원수와 성별까지 짐작 가능합니다. 이 휴대폰 기종은 애초 1억 화소 '100배 줌'이라는 모토를 달고 출시되었던 만큼 현재 국내 휴대폰 카메라 기술의 수준을 여실히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여성들이 주로 몰려있는 몇몇 커뮤니티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여자를 몰래 촬영할 수 있는 여건만 좋아지고 있다


분명 카메라 및 기타 촬영 기기를 통해 사람을 몰래 촬영하는 등의 범죄 유형은 매년 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술 발전에 힘입어 국민들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이용률도 나날이 늘다 보니, 결국 한계가 없는 행동까지 벌이게 되고, 이에 따라 형사처분을 불러올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은 무척 안타깝습니다.

촬영 범죄의 처벌 가능성

카메라 혹은 카메라 기능이 내재된 장치를 통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더욱이 성적 욕망 혹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행위를 한다면 이는 특례법 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해당 법조문은 ①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②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전시, 상영한 사람을 대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지정해두었습니다.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처벌 요건은 이러하나 실수 등으로 인해 무혐의를 벗게 된다면 불기소 처분이 가능하고, 반대로 구성요건에 따라서는 벌금형 혹은 유기징역 가능성 또한 항상 열려있습니다. 여죄 가능성이나 위법 요소가 더욱 존재한다면 법정형보다 더 가중된 처벌이 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성폭력 법에 관련한 경우라면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의 보안처분이 병과 되니 앞서 말한 처벌보다 해당 보안처분의 체감상의 파장력이 더 강력합니다.


만일 약국 줄에 서 있던 한 여성분이 수치심을 일으킨다며 해당 트위터 계정을 고발한다면, 유죄는 성립될까요?


몰래 촬영한 범죄, 유죄가 되는 과정

몰래 촬영한 사진을 가져와 예시를 들었지만, 해당 사진을 가지고만 설명하기에는 다소 어폐가 있는 질문이긴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처벌죄를 성립시키려면 여러 요건이 판단되는데 해당 사진은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인터넷에 유포하였다' 정도의 요소만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서 얼굴의 노출 유무와는 상관없습니다. 촬영자의 의도, 촬영 경위, 장소와 각도 등이 판단 시 제일 중요하게 작용될 것이며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었는지, 혹은 옷차림과 노출 등의 상관관계가 있는지의 여부가 유, 무죄 판단 기준이 됩니다. '나도 몰래 찍혀서 창피하다'라는 불쾌감은 있겠으나 특정 인물을 가릴 수가 없고, 모든 이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 '초상권 침해' 및 '모욕죄'라도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해 한 인디밴드의 드러머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전 여자친구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했다가 경찰 수사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전 여자친구의 얼굴이 누군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모자이크가 되어있었다고 전해져오지만, 이때엔 대화의 맥락에 따라 성폭력 처벌 특례법 적용 여부를 가늠합니다. 아무리 모자이크를 했을지언정, 특정 지인들이 모여있는 단톡방의 경우 '피해자 특정'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 무엇보다 성관계 동영상 배포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 혐의가 성립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멤버는 '상대와 합의하에 촬영한 것이다'라고 항변했지만, '촬영 합의=유포 합의'가 아닌 탓에, 이 또한 불법 촬영과 비슷한 수준의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성폭력처벌법 상 '상대와 동의 없이 촬영할 때'도 혐의를 받지만,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유포할 때'도 똑같은 혐의를 받는 것이죠.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벌금형에 그치는 처분마저도 매우 중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스마트폰 기기가 갖고 있는 약점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모든 기계에는 오작동이 존재하고, 아날로그 카메라처럼 셔터 형태가 따로 있지 않다 보니 이유도 없이 스마트폰 화면 내의 셔터가 눌릴 경우도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실무적으로 입증이 어려운 정황에 속하며, 오히려 '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했다' 등으로 불기소 처분 가능성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역사상, 기술의 발달은 늘 사회적 문제를 동반해왔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의 특성상 너무 막연하고 주관적인 해석이 달리는 바람에 사회적 형평과 맞지 않다는 논란도 뒤따랐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그 법적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라며 헌법소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서둘러 법률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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