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부동산 전문 임영호 변호사입니다.
형제자매와 상속받은 부동산, 가족과 함께 매수한 토지, 지인과 투자한 건물을 공동명의로 보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입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매각을 원하고, 다른 사람은 계속 보유를 원할 수 있습니다. 또는 특정 공유자가 부동산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면서도 매각이나 임대에는 협조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통해 공동명의 상태를 정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공유자가 반대하면 계속 묶여 있어야 할까요?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단순히 부동산을 나누는 절차가 아닙니다. 더 이상 공동소유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때 법원의 판단으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절차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유자가 매각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 상속 부동산의 활용 방향이 서로 다른 경우입니다.
• 한 사람이 부동산을 독점 사용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 공유자 중 일부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 지분 매각 협의가 계속 무산되는 경우입니다.
민법 제268조는 공유자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등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계속 묶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는 분할 자체보다 어떤 방식으로 나눌지가 더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유리한 분할을 위해서는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준비할 때는 먼저 권리관계와 부동산 현황을 정리해야 합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
: 공유자와 각 지분 비율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부동산 현황 파악
: 토지인지, 건물인지, 아파트인지에 따라 분할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사용·수익 관계 정리
: 누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지, 임대수익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시세 자료 확보
: 경매분할이나 가격배상을 검토하려면 객관적인 시세 자료가 필요합니다.
5. 협의 과정 정리
: 다른 공유자와 어떤 대화를 했고, 왜 협의가 무산되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법원은 현물분할, 경매분할, 가격배상 방식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물분할은 부동산을 실제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경매분할은 부동산을 매각한 뒤 대금을 지분별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가격배상은 특정 공유자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가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는 부동산의 형태, 공유자 수, 지분 비율, 실제 사용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먼저 확인해볼까요?
Q. 다른 공유자가 반대해도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공유자 사이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분할 방식은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정합니다.
Q. 소송을 하면 반드시 경매로 넘어가나요?
아닙니다. 현물분할이 가능한지 먼저 검토됩니다. 다만 건물이나 아파트처럼 물리적으로 나누기 어렵거나, 나누면 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경우에는 경매분할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제 지분만 팔면 해결되지 않나요?
자신의 지분만 매각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지분만 매수하려는 사람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지분 처분이 아니라 공유관계 자체를 정리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왜 임영호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단순한 공동명의 분쟁이 아닙니다. 지분 비율, 부동산 형태, 사용관계, 시세, 경매 위험, 가격배상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부동산 분쟁입니다.
임영호 변호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제5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또한 인천 주택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부동산 분쟁과 공유관계 사건을 검토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초기 상담에서는 아래 내용을 함께 점검합니다.
• 공유자와 지분 비율입니다.
• 부동산의 현재 이용 상태입니다.
• 현물분할 가능성입니다.
• 경매분할 시 예상 손실입니다.
• 가격배상 방식 가능성입니다.
• 협의분할 또는 지분 매매 가능성입니다.
임영호 변호사는 관련 자료와 권리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필요한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공유관계가 오래될수록 분쟁은 커질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부동산은 시간이 지나면 공유자가 늘어나거나, 상속이 다시 발생하거나, 사용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협의가 계속 되지 않는다면 단순히 기다리는 것보다 현재 가능한 분할 방식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고민하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지분 관계, 부동산 시세, 공유자와의 협의 내용을 정리해 어떤 방식으로 공유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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