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재물손괴, 벌금도 징역도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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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재물손괴, 벌금도 징역도 무겁다 

임승빈 변호사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홧김에 부순 건 맞지만, 그냥 재물손괴 아닌가요?" "저는 옆에 같이 있었을 뿐인데 왜 저까지 특수재물손괴라고 하나요?" 조사 연락을 받고 이렇게 묻는 분이 많습니다. "물건 값만 물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특수재물손괴는 생각보다 쉽게 인정되고, 기본 재물손괴와는 무게 자체가 다릅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본 재물손괴(형법 제366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저지르면 형법 제369조 특수재물손괴가 되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징역·벌금 상한이 함께 올라갑니다. 게다가 특수재물손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해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특수재물손괴가 무엇인지, 기본 재물손괴와 무엇이 다른지, 실제 처벌 수위를 가르는 요소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혐의로 조사받게 됐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내 사건이 어느 지점에서 다퉈질 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들고 있던 게 흉기도 아닌데, 정말 '특수'가 붙나요?"

 

1. 특수재물손괴란 — 형법 제369조

 

특수재물손괴는 별도의 손괴 행위가 아니라, 재물손괴(형법 제366조)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저질렀을 때 붙는 가중 유형입니다. 부수고 못 쓰게 만드는 행위 자체는 기본 재물손괴와 같지만, 여기에 집단성 또는 위험성이 더해지는 순간 죄명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재물을 손괴한 경우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한 경우
  •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특수재물손괴로 평가될 수 있음
  • 미수에 그쳐도 처벌 대상(제371조)

 

여기서 '다중의 위력'은 여러 사람이 모여 위세를 보이는 것을, '위험한 물건 휴대'는 그런 물건을 지니거나 사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흉기가 아니어도 공구·차량·유리병이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어, 예상보다 쉽게 특수재물손괴라는 죄명이 붙습니다.

 

※ 근거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69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일반 재물손괴와 무엇이 다른가 — 벌금도 징역도 함께 오른다

 

두 죄는 이름이 한 글자 차이지만, 법정형과 사건을 대하는 무게가 크게 다릅니다. 같은 파손이라도 위험한 물건이 동원되거나 여럿이 위력을 보이면, 피해가 커지기 쉽고 사람에 대한 위협으로 번질 위험까지 생기기 때문입니다.

 

  • 재물손괴(제366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 특수재물손괴(제369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벌금 상한은 7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징역 상한은 3년에서 5년으로 함께 상승

 

상한이 높아진다는 것은 사안이 나쁘면 실형 쪽으로 갈 여지가 그만큼 커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수재물손괴 역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그 사실만으로 공소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기소 여부와 양형 판단에서 여전히 중요하게 고려되는 유리한 자료입니다.

 

3. 처벌 수위를 가르는 것 — '위험한 물건'의 범위

 

특수재물손괴에서 가장 다툼이 많은 지점은 '위험한 물건'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입니다. 판례는 위험한 물건을 흉기처럼 처음부터 사람을 해치기 위한 물건에 한정하지 않고, 그 물건을 어떻게 썼는지(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것이면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둔기·공구(망치·각목 등)로 문·기물을 부순 경우
  • 깨진 유리병·도구를 휘둘러 물건을 손괴한 경우
  • 차량으로 상대의 물건을 들이받아 파손한 경우
  • 여러 사람이 가담해 위세를 보인 정도, 파손 규모·반복성

 

즉 물건의 종류만 놓고 기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용 태양을 함께 봅니다. "그 물건이 정말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다중의 위력이라 볼 정도였는지"가 실질적인 쟁점이 되고, 이 부분이 인정되지 않으면 기본 재물손괴로 평가될 여지도 생겨 형의 폭이 크게 달라집니다.

 

4. 특수재물손괴로 조사받는다면, 지금 할 일

 

특수재물손괴로 경찰의 출석 요구나 고소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어떤 물건이, 몇 명이 관여한 것으로 정리되어 이 죄명이 붙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위험한 물건·다중 위력 해당성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기본 재물손괴로 갈지, 특수재물손괴로 갈지가 달라집니다.

 

  • 현장·물건 사진, 대화 내역 등 정황 자료를 임의로 지우지 않기
  • 위험한 물건 해당성·다중 위력 여부 등 다툴 지점 정리
  • 진술 전 방향 설정 —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 합의·피해 회복의 시기와 조건, 반성 등 양형 자료 준비

 

특히 위험한 것은, "물건 값만 물어주면 되겠지" 하고 준비 없이 조사에 나가 사실관계를 뒤섞어 진술하는 것입니다. 초기 진술이 위험성·가담 정도를 그대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굳어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특수재물손괴는 기본 재물손괴보다 상한이 높아 사안이 나쁘면 실형 쪽으로 갈 여지가 있고,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혼자 판단해 대응하기보다, 내 사건이 어느 지점에서 다퉈질 수 있는지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층간소음 항의 과정에서 특수재물손괴 등 여러 혐의로 입건됐던 사건에서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합의 없이 기소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똑같은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눌러서 어떻게 풀어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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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특수재물손괴처럼 무거운 혐의라도, 위험한 물건·다중 위력 해당성을 어떻게 정리하고 반성·재발 방지를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합의 없이도 전과를 남기지 않는 기소유예가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조사 연락을 받은 지금이 바로 그 골든타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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