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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명의 지분과 권리 행사에 대한 공증의 효력

안녕하세요 세금 문제로 인해, 배우자와 아파트 공동명의 지분을 6:4나 7:3으로 설정하려고 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배우자가 지분에 기여한 부분이 없는 관계로, 해당 지분에 대한 권리 행사는 하지 않겠다는 공증을 받으려 합니다. 배우자도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1) 권리 행사 제한의 효력이 어디까지인지, 2) 이러한 공증이 효력이 있을지, 3) 그러한 계약의 위반시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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