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 조합 명의 대여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 매매/소유권 등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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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 조합 명의 대여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배경 몇 년 전, 가입 조건이 되지 않아 직원 명의로 조합에 가입했습니다. 당시, 명의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현재 명의 변경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추가 부담금이 계속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내년쯤 아파트 입주권(분양권)을 매매하는 방식으로 명의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안내받았고, 직원이 명의를 돌려주지 않을까봐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직원이 명의를 돌려주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아파트 입주권(분양권)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공증등의 법적 서류를 작성하는 등으로 이를 방지 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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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 및 행정 국가송무 출신 변호사
1. 선생님은 이른바 입주권에 대한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입주권을 돌려받지 못하십니다. 2. 따라서 지금까지 납부한 부담금 및 대금을 돌려달라는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3. 입주권 또는 분양권에 대한 명의신탁은 무효이므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어렵습니다. 4. 만약 상대가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하셔서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5. 정 입주권에 기한 주택을 취득하고 싶으시면, 실제 완공 후,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이후에 다시 주택의 소유이전을 받는 약정을 체결하면 되는데, 이 역시 무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분양, 지주택, 조합 등 분양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다양한 승소경험 보유 중입니다. 연락 주시면 문제해결해 드리겠습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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