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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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몇 년 전, 가입 조건이 되지 않아 직원 명의로 조합에 가입했습니다. 당시, 명의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현재 명의 변경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추가 부담금이 계속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내년쯤 아파트 입주권(분양권)을 매매하는 방식으로 명의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안내받았고, 직원이 명의를 돌려주지 않을까봐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직원이 명의를 돌려주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아파트 입주권(분양권)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공증등의 법적 서류를 작성하는 등으로 이를 방지 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