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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에 공유물이(소유주 a,b,c,d 각각 지분 100, 75, 71, 4로 총 250평방미터) 였던 서울시 영등포구 지목 전(田)이 였던 토지(번지수 100-38 ※母지번) 총 250평방미터에서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을 통해, 소유주 a의 지분 100평방미터를 분할하여 번지수 100-62(子지번)로 필지분할하였습니다. (※서울시 조례 최소필지분할 가능면적 90평방미터 이상으로 a만 필지분할가능) 그결과 100-38은 150평방미터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150평방미터로 줄은 100-38(母지번)에 여전히 소유주 a의 지분이 100-62(子지번)이 분할되기전 비율과 같은 비율로 등기상에 남아있습니다. 구청에 내용증명을 보내 확인 해보니 100-38(母지번)에 재산세 부과는 소유주 b,c,d에게만 하고 있습니다. 즉 구청은 실제 a의 소유권은 母지번인 100-38에는 남아있지 않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상태입니다. 심지어는 a가 子번지인 100-62를 분할받기전에 공유물상태에서 모번지의 자기지분을 담보로 설정한 근저당권 조차 母번지에는 남아있고 子번지에는 근저당권설정이 말소되어있어서 은행에 방문하니, 은행에서는 근저당권이 잡혀있는것이 없다고 母번지의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즉 어느상황을 보아도 母번지에는 a의 소유권이 존재하지 않는데, 등기에만 살아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a의 소유권을 등기에서 삭제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