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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위반, 불송치 무혐의 공통점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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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위반, 불송치 무혐의 공통점 3가지 

이승우 변호사

"재미로 댓글 몇 줄 썼을 뿐인데 경찰서에서 출석요구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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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 정확히는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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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하면 처벌 수위부터 뜨고, 그날부터 잠이 안 옵니다. 처음 마주하는 상황에 가슴이 쪼여오듯 아파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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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아도 누군가는 불송치, 무혐의로 끝나고, 누군가는 기소까지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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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방송을 만들다 변호사가 된 사람이라, 온라인의 말 한 줄이 어떻게 '사건'이 되는지를 양쪽에서 봐 왔습니다. 그 차이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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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썼으니 괜찮다"는 착각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사실'을 적시해도 처벌합니다. 진실이냐 허위냐는 형량의 문제이지, 죄가 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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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오해는 "출석해서 솔직하게 말하면 선처받겠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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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피의자 신문에서 한 말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한다는 게 오히려 '비방할 목적'을 자백하는 진술이 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봅니다.

두 죄 모두 반의사불벌죄입니다(제70조 제3항). 위 수치는 법정형의 상한이고, 실제 선고형은 사안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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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수백만 원에서 끝나는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의 차이는, 아래 세 가지에서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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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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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방할 목적'을 무너뜨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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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죄는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글의 주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이면 비방 목적을 부정하고, 증명책임도 검사에게 있습니다. 후기, 제보, 문제 제기 글이 여기서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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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 적시'와 '의견'을 갈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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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을 안 해주는 업체다"는 사실 적시지만, "장사를 그렇게 하면 안 되죠"는 평가에 가깝습니다. 의견은 이 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표현이 경멸적이면 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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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첫 진술을 설계하고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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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 경위, 전후 대화, 글을 쓴 이유를 증거와 함께 정리해 첫 조사에서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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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내 글이 1~3 중 어디에 서는지는 글 몇 줄만 봐서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전후 맥락, 게시판의 성격, 상대방과의 관계까지 사실관계 전체를 놓고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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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변호사가 되기 전, CJ ENM에서 PD로 일했습니다. 지금도 미디어 업계 동료들과 자주 만나 영감을 나누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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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과 게시글이 어떤 맥락에서 읽히는지, 어디까지가 '표현'이고 어디부터 '공격'으로 받아들여지는지를 콘텐츠를 만드는 쪽에서 먼저 배웠습니다. ​스포츠서울 사이버 법률 부문 대상도 그 연장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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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 "이 글이 왜 비방이 아닌지"를 설명하는 언어가, 조문만 읽은 것과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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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사실상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한번 한 진술을 뒤집으면 그 자체로 신빙성을 의심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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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지우셨어도 캡처와 로그는 남아 있습니다. 정리해서 보내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상태 그대로 상황만 알려주세요. 출석 전에 제가 직접 보고, 무엇을 다툴 수 있는 사건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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