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위반, 불송치 무혐의 공통점 3가지
사이버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위반, 불송치 무혐의 공통점 3가지
법률가이드
명예훼손/모욕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사이버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위반, 불송치 무혐의 공통점 3가지 

이승우 변호사

"재미로 댓글 몇 줄 썼을 뿐인데 경찰서에서 출석요구가 왔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 정확히는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검색하면 처벌 수위부터 뜨고, 그날부터 잠이 안 옵니다. 처음 마주하는 상황에 가슴이 쪼여오듯 아파옵니다.

그런데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아도 누군가는 불송치, 무혐의로 끝나고, 누군가는 기소까지 갑니다.

저는 방송을 만들다 변호사가 된 사람이라, 온라인의 말 한 줄이 어떻게 '사건'이 되는지를 양쪽에서 봐 왔습니다. 그 차이를 정리해 드립니다.

"사실을 썼으니 괜찮다"는 착각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사실'을 적시해도 처벌합니다. 진실이냐 허위냐는 형량의 문제이지, 죄가 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두 번째 오해는 "출석해서 솔직하게 말하면 선처받겠지"입니다.

첫 피의자 신문에서 한 말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한다는 게 오히려 '비방할 목적'을 자백하는 진술이 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봅니다.

두 죄 모두 반의사불벌죄입니다(제70조 제3항). 위 수치는 법정형의 상한이고, 실제 선고형은 사안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벌금 수백만 원에서 끝나는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의 차이는, 아래 세 가지에서 갈립니다.

무혐의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 3가지

1. '비방할 목적'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죄는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글의 주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이면 비방 목적을 부정하고, 증명책임도 검사에게 있습니다. 후기, 제보, 문제 제기 글이 여기서 갈립니다.

2. '사실 적시'와 '의견'을 갈랐습니다.

"환불을 안 해주는 업체다"는 사실 적시지만, "장사를 그렇게 하면 안 되죠"는 평가에 가깝습니다. 의견은 이 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표현이 경멸적이면 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3. 첫 진술을 설계하고 들어갔습니다.

게시 경위, 전후 대화, 글을 쓴 이유를 증거와 함께 정리해 첫 조사에서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문제는, 내 글이 1~3 중 어디에 서는지는 글 몇 줄만 봐서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전후 맥락, 게시판의 성격, 상대방과의 관계까지 사실관계 전체를 놓고 갈립니다.

저는 변호사가 되기 전, CJ ENM에서 PD로 일했습니다. 지금도 미디어 업계 동료들과 자주 만나 영감을 나누는데요,

댓글과 게시글이 어떤 맥락에서 읽히는지, 어디까지가 '표현'이고 어디부터 '공격'으로 받아들여지는지를 콘텐츠를 만드는 쪽에서 먼저 배웠습니다. ​스포츠서울 사이버 법률 부문 대상도 그 연장선입니다.

수사기관에 "이 글이 왜 비방이 아닌지"를 설명하는 언어가, 조문만 읽은 것과는 다릅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사실상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한번 한 진술을 뒤집으면 그 자체로 신빙성을 의심받습니다.

글을 지우셨어도 캡처와 로그는 남아 있습니다. 정리해서 보내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상태 그대로 상황만 알려주세요. 출석 전에 제가 직접 보고, 무엇을 다툴 수 있는 사건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승우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