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학교폭력, 소년범죄 2차 가해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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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

[소년보호재판] 학교폭력, 소년범죄 2차 가해 대응방법 

백선경 변호사

1. 2차 가해 행위의 유형 및 범죄 해당 여부 검토

  • 형법상 범죄 성립 : 가해 학생이 욕설, 협박, 폭력을 행사하거나 SNS에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 등은 모욕죄, 폭행죄, 협박죄, 강요죄, 명예훼손죄 등의 형법상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 해당 범위 : 폭행이나 협박 없이 피해 학생에게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회유만 한 경우처럼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학교폭력의 범주가 형법보다 넓기 때문에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범죄 여부에 따른 대응 방법

  • 형법상 범죄 시 추가 고소 : 2차 가해 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면 즉시 수사기관에 추가 고소장을 제출하여 가해 학생이 추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 학폭위 의견서 제출 : 2차 가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학폭위에 기재하여 의견서로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가해 학생은 학교폭력 지속성과 반성정도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중한 징계 처분을 받게 됩니다.

  • 변호사 검토를 통한 대응 : 2차 가해를 당한 경우라면 추가 고소를 해야 할 사안인지 혹은 학교폭력으로 추가 신고를 해야 할 사안인지 변호사에게 검토를 받아 대응해야 합니다.

3. 가해 학생 주의사항

학교폭력 또는 소년범죄 가해 학생이라면 2차 가해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 학교폭력 사건에서 낮은 징계 처분을, 소년범죄 사건에서는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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