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소년재판부 송치 결정기준과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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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 소년재판부 송치 결정기준과 대응방법 

백선경 변호사

1. 청소년 범죄 연루 시 형사 절차 및 검찰 처분

  • 형사 절차 및 촉법소년 송치 : 청소년이 범죄에 연루될 경우 경찰,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며, 다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은 경찰 조사 후 혐의사실이 인정된다면 검찰 조사를 받지 않고 경찰서장이 소년재판부로 곧바로 송치합니다.

  • 검찰의 처분 종류 :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들의 범죄 혐의 사실이 인정된다면 검찰에서는 기소유예처분, 소년재판부 송치, 형사재판 기소 중 하나를 결정하게 됩니다.

2. 일반 형사 재판 기소와 소년재판부 송치의 차이점

  • 일반 형사 재판 기소 : 일반 형사 재판으로 기소된다면 재판을 받고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이 경우 처벌 결과가 전과로 남게 됩니다.

  • 소년재판부 송치 : 소년재판부로 송치될 경우 조사 및 심리를 거쳐 보호 처분을 받게 되며, 보호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 보호 처분의 종류 :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내려지는 보호처분은 크게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1호~5호 처분과 소년원 등 시설에 위탁되는 6호~10호 처분으로 나뉩니다.

3. 경찰 단계 대응 방법

  • 경찰 단계의 중요성 : 일반형사재판 기소와 소년재판부 송치 여부를 결정하는 검찰은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후 보통 7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므로 경찰 단계에서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당시 받는 피의자 신문 진술이나 제출한 의견서 및 증거에 따라 결정이 달라지므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는다면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내 자녀 상황과 범죄 특성에 맞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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