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양육권을 가져오려면 경제력만 앞세우면 된다?
[이혼] 양육권을 가져오려면 경제력만 앞세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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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양육권을 가져오려면 경제력만 앞세우면 된다? 

김선하 변호사

[이혼]

양육권을 가져오려면

경제력만 앞세우면 된다?


"제가 수입이 더 많은데 양육권은 당연히 제가 가져오는 것 아닌가요?"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제력이 좋은 부모가 양육권을 가져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법원은 양육권을 결정할 때 단순히 누가 돈을 더 많이 버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즉, 아이에게 누가 더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 지금까지 누가 실제로 양육을 담당해 왔는지, 앞으로 누가 아이를 더 잘 돌볼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경제력이 더 좋다고 반드시 양육권을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전업주부가 양육권을 인정받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혼인기간 동안 아이를 주로 돌봐왔고, 자녀와의 유대관계가 깊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양육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경제력이 상대방보다 부족하더라도 양육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입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을 자신할 수도 없습니다.

아이와 함께 보낸 시간이 거의 없거나, 양육을 대부분 다른 가족에게 맡길 예정이라면 법원이 이를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하나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양육권을 재산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양육권은 부모를 위한 권리가 아니라 아이를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감정보다는 아이의 생활환경과 성장에 무엇이 가장 도움이 되는지가 우선됩니다.

결국 양육권은 연봉이나 재산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나이, 양육 경과, 부모와의 애착관계, 생활환경, 앞으로의 양육 계획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이혼 사건에서 양육권은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경제력만 믿고 준비하거나, 반대로 수입이 적다는 이유로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호사 선임까지 필요하지 않은 사건도 많습니다. 다만 내 사건에서 양육권에 유리한 사정이 무엇인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는 반드시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돈을 더 많이 버느냐가 아니라 아이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양육 환경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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