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위반, 형사처벌 기준은?
음식점이나 식품 제조·판매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원재료의 원산지를 메뉴판, 포장재, 상품설명서 등에 표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단순히 원산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와 실제 원산지와 다르게 표시한 경우는 법적 책임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는 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원산지를 잘못 인식하도록 표시한 경우에는 형사입건되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면 과징금과 가중처벌까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원산지 표시 위반의 유형과 처벌 기준, 조사 전 확인해야 할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1. 원산지 표시 위반은 어떻게 구분될까?
원산지 표시 위반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원산지 표시 의무가 있는 품목임에도 원산지를 적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미표시’에 해당하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실제 원산지와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원산지를 잘못 인식하도록 표시했다면 ‘거짓 표시’ 또는 ‘혼동 우려 표시’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위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산 농수산물을 국내산으로 표시한 경우
여러 국가의 원료가 혼합되었는데 일부 원산지만 표시한 경우
실제 생산지역과 다른 유명 지역의 특산품인 것처럼 표시한 경우
원산지 표시를 가리거나 변경한 뒤 판매한 경우
원산지 표시란에는 맞게 적었지만 포장재나 광고에서 다른 원산지로 오인하게 한 경우
원산지 표시란에 일부 정확한 내용을 기재했다고 해서 항상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포장재와 메뉴판, 광고문구, 상품명 등 전체적인 표시 방법을 기준으로 소비자가 어떻게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2. 거짓 표시와 미표시는 처벌이 다릅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는 원칙적으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음식점의 경우 품목과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 판매업체의 미표시는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속을 받았다면 먼저 행정기관이 문제 삼는 행위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산지 자체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실제 원산지와 다르게 표시한 행위
소비자가 다른 원산지로 착각하게 할 수 있는 표시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한 행위
같은 표시 오류처럼 보이더라도 어느 유형으로 판단되는지에 따라 과태료로 끝날 수 있는지,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반복 위반하면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원산지 거짓 표시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일정 기간 안에 다시 위반했다면 가중처벌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안내한 기준에 따르면, 5년 이내 재범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2년 이내에 두 차례 이상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된 경우에는 위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과징금이 형사처벌과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거짓 표시 위반금액의 5배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면 다음 사항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위반일과 처분 확정 시점
당시 위반 품목과 위반 유형
이번 사건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인지
2년 또는 5년의 가중기간에 해당하는지
과거 처분이 과태료인지 형사처벌인지
단순히 이전에 단속된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재범 기준을 판단하기보다 과거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과 날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4. 원산지를 맞게 적었어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원산지 표시란에 ‘국내산’이라고 정확하게 기재했더라도, 포장재의 다른 부분에 특정 지역의 유명 특산물인 것처럼 표시하여 소비자가 생산지역을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다면 혼동 우려 표시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4586 판결에서는 원산지 거짓 표시와 원산지 혼동 우려 표시를 구별하면서, 원산지 표시란 외의 포장재나 홍보물에 기재된 표현도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산지 표시를 점검할 때에는 표시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다음 내용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품명과 브랜드명
포장지 전면의 지역명
메뉴판과 배너 문구
온라인 상품명과 상세페이지
원산지 관련 사진과 이미지
배달앱이나 쇼핑몰에 등록한 설명
광고물과 홍보 게시물
표시란에는 정확한 원산지를 작게 기재하고, 소비자가 먼저 보는 상품명이나 포장 전면에는 다른 지역의 특산품처럼 크게 표시했다면 혼동 우려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5. 단순 실수였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표시가 잘못되었다는 결과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사업자가 실제 원산지를 알고 있었는지, 잘못된 표시를 인식하면서도 판매했는지, 공급업체 자료를 신뢰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공급업체가 허위 원산지 자료를 제공하여 이를 그대로 믿은 경우와, 외국산임을 알면서 국내산 표시를 계속 사용한 경우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직원이 실수했다”거나 “표시 기준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납품계약서와 거래명세표
원산지증명서와 수입 관련 자료
세금계산서와 구매내역
공급업체가 제공한 상품정보
메뉴판·포장재 제작 경위
원산지 표시 점검표
직원 교육자료와 업무분장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뒤 수정한 내용
고의 여부를 다투려면 어떤 자료를 근거로 원산지를 확인했고, 표시 오류가 어떤 과정에서 발생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법인과 대표자가 함께 처벌될 수도 있을까?
원산지 표시 위반이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제 행위를 한 사람뿐 아니라 법인이나 사업주에게도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원산지 표시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도 대표자나 법인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는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원산지 표시 업무를 특정 직원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것에 그치지 말고 다음과 같은 관리체계를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원재료 입고 시 원산지 자료 확인
공급업체별 원산지증명서 보관
메뉴판과 상세페이지 정기 점검
원재료 변경 시 표시 내용 즉시 수정
담당자와 최종 확인자 구분
온라인·오프라인 표시 내용 일치 여부 확인
관리체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표시 오류의 경위와 사업주의 관여 정도를 판단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7. 단속이나 조사를 받았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현장 단속이나 조사를 받았다면 먼저 단속기관이 확보한 자료와 문제 삼는 품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다음 자료를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가 된 메뉴판·포장재·상품페이지
원재료와 완제품의 재고 현황
납품계약서와 거래명세표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 자료
공급업체와 주고받은 메시지
제품별 판매량과 판매금액
과거 원산지 표시 위반 처분 내역
위반 확인 후 표시를 수정한 자료
문제가 된 표시를 수정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지만, 기존 화면이나 포장재를 모두 폐기하여 당시 상태를 확인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어떤 표시가 사용되었고 언제 수정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이나 화면 캡처를 먼저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할 때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의로 국내산이라고 표시했다”는 취지의 문구를 그대로 작성하면 이후 형사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해서는 안 되지만, 알고 있는 사실과 추정하는 내용을 구분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Q1.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바로 형사처벌을 받나요?
A. 원칙적으로 원산지 미표시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반면 실제 원산지와 다르게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혼동하도록 표시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외국산과 국내산을 섞어 사용하면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A. 혼합한 원재료의 종류와 비율, 제품의 형태에 따라 표시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원산지만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전부 국내산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실제 원재료 구성에 맞는 표시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Q3. 배달앱이나 온라인 쇼핑몰의 표시도 단속 대상인가요?
A. 그렇습니다. 오프라인 메뉴판뿐 아니라 온라인 상품명, 상세페이지, 배달앱에 등록한 원산지 정보와 광고문구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Q4. 직원의 실수로 잘못 표시했어도 대표자가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사안에 따라 대표자와 법인의 책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행위자의 업무 범위, 대표자의 인식과 관여 정도, 원산지 표시를 관리·감독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Q5. 적발 후 즉시 표시를 수정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즉시 시정한 사정은 이후 처분이나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이미 이루어진 위반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 기간과 수량, 고의성, 반복 여부, 시정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은 위반 유형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은 단순한 표시 누락인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거짓 표시인지,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수 있는 혼동 우려 표시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거짓 표시와 혼동 우려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으며, 반복 위반이라면 가중처벌과 과징금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산지 표시 문제로 단속이나 조사를 받았다면 단순히 실수였다고 해명하기보다 다음 사항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문제가 된 표시가 무엇인지, 실제 원산지는 어디인지, 어떤 공급자료를 확인했는지, 표시가 잘못된 경위는 무엇인지, 판매량과 위반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과거 처분 전력이 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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