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고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여 패소 확정되었고 피고는 이를 가지고 의뢰인에게 압류 등 강제집행을 개시하여 의뢰인은 급하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조정으로 유도하였고 조정에서 의뢰인이 피고에게 청구액보다 감액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압류를 해제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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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청구이의] 조정으로 청구액을 감액한 사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f103f6632ce3e02d8e86bb4-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