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 학부모의 아동학대 고소, 경찰 단계에서 방어 성공
진상 학부모의 아동학대 고소, 경찰 단계에서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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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 학부모의 아동학대 고소, 경찰 단계에서 방어 성공 

김동훈 변호사

증거불충분 무혐의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입니다. 한 학부모가 자녀의 담임 강사에 대해 반복적으로 교체를 요구해 왔고, 의뢰인은 그때마다 요구를 수용하여 담임을 여러 차례 교체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는 결국 "특정 강사를 해고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요구까지 하기에 이르렀고, 의뢰인이 정상적인 교육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퇴원·환불 절차를 안내하자, 의뢰인과 강사를 아동복지법위반(정서적 학대 및 방조)으로 고소하였습니다.

학부모는 본인 명의의 PTSD 진단서까지 제출하며, 학원 측의 퇴원 조치가 보복성 대응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률적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진단서의 증명력입니다. 정신과 진단서는 대개 환자의 주관적 호소를 그대로 원인란에 옮겨 적게 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진단서가 피해자의 주관적 진술에 의존하여 발급된 경우 그 증명력을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도1286 판결).

둘째, 학원장의 관리·감독 의무 위반 여부입니다. 학원장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강사의 학대 행위를 인지하고도 방치하였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며, 단순히 학부모와 갈등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응 및 결과]

저희는 다음 세 축으로 의견서를 구성하였습니다.

1) 진단서의 증거가치 탄핵
해당 진단서가 학원 상황을 직접 관찰한 바 없는 의사가 고소인 진술만을 토대로, 그것도 사건 발생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작성한 것임을 지적하였습니다. 나아가 고소인이 스스로 언급한 기왕의 병력이 존재함에도 이에 대한 검토 없이 원인을 단정하였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2) 아동의 실제 태도라는 객관적 증거 제시
CCTV와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통해, 해당 아동이 수업 시작 전 일찍 등원하고 수업 종료 후에도 학원에 남아 생활하였으며, 문제된 담임 강사에게 손편지와 선물을 건넸던 사실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학대 주장과 명백히 양립할 수 없는 사정이었습니다.

3) 의뢰인의 관리·감독 이행 입증
CCTV 설치·운영,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민원 제기 시마다의 즉각적인 담임 교체 및 내부 공유 조치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상담 과정에서 "정신병자", "거지가 싼 똥을 밟은 경우" 등의 표현을 사용한 녹취록을 제출하여, 퇴원 조치가 보복이 아니라 불가피한 운영상 판단이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학교·학원·어린이집 운영자분들께서 가장 두려워하시는 것이 아동학대 고소입니다. 신고만으로도 운영에 타격이 크고, 진단서 한 장이 제출되면 방어가 불가능하다고 여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단서는 그 자체로 학대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아동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했는가입니다. CCTV, 출결 기록, 대화 내역은 주관적 진술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아동학대로 고소당하셨다면, 감정적 대응이나 성급한 합의 시도보다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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