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피고의 송달 회피 ‘공시송달’로 돌파, 위자료 전액 인용
이혼│피고의 송달 회피 ‘공시송달’로 돌파, 위자료 전액 인용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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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피고의 송달 회피 ‘공시송달’로 돌파, 위자료 전액 인용 

김한솔 변호사

위자료 전액 인용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서 상간자(피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는 원만한 협의이혼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상태였으며,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직접적 원인 제공자인 상간 상대방에게 집중하여 위자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의 인과관계를 명백히 입증하는 것과 더불어,소장 수령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피고에게 소송법적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이혼·가사대응팀은 우선 피고의 변명의 여지를 차단할 입체적인 증거함을 구축했습니다. ① 배우자가 직접 작성한 외도 자백서, ②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모습을 직접 지켜본 자녀의 진술서, ③ 상간 발각 이후 배우자의 일방적인 가출 정황 등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된 일련의 과정을 증거와 함께 서면으로 완벽히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이후 소장 송달 과정에서 피고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었음에도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지연되자, 대응팀은 재판부에 신속하게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소송이 멈추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소장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도달했음에도 피고가 끝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자, 대응팀은 이를 피고의 자백으로 간주하는 ‘무변론 판결’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오현 가사대응팀이 제출한 탄탄한 입증 자료와 절차적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의 무변론으로 변론이 종결되었으며, 의뢰인이 청구한상간 손해배상금 전액(30,000,100원)을 인용하는 완벽한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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