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학 신입생으로 MT 자리에서 술에 취한 동아리 선배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하고
휴대전화로 일부 신체를 촬영했다는 이유로 준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촬영물이 휴대전화에서 발견되면서 사건은 중대한 성범죄로 확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으나 범행 경위가 불리하게 작용하여 실형 가능성이 높아 신속히 법률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만취 상태였다는 점에서 준강제추행이 인정될 여지가 컸으며, 촬영물이 존재하는 점은 별도의 처벌 사유로 작용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방지 노력, 학업 지속 필요성을 적극 강조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양형자료를 집중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촬영물 유포 정황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사회적 위험성이 낮음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하였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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