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특유재산, 상속 증여받은 재산도 재산분할시 나눠야 하나요? | 이혼 | 로톡
이혼 특유재산, 상속 증여받은 재산도 재산분할시 나눠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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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특유재산, 상속 증여받은 재산도 재산분할시 나눠야 하나요? 

이다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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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이니까 당연히 100% 내 몫이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내 명의 재산이니까 당연히 나눌 필요 없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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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특유재산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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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이란 부부 일방의 고유한 재산을 말합니다.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 청산 분배가 목적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소송 시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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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 : 결혼 전 모아둔 예금, 본인 명의로 매입한 부동산, 혼인 전 증여·상속받은 재산 등

  • 혼인 중 취득한 재산 :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부동산·현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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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상속받은 재산은 재산분할소송 시 나누지 않아도 되겠네요?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으로만 본다면 특유재산은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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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무에서는 '예외로'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특유재산은 안 나눠도 된다'는 얕은 지식만 믿고 있다가는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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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의 법리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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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명의의 상속·증여 재산을 분할 받으려는 쪽에서는, 자신이 그 재산의 가치를 지키거나 키우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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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재산분할소송에서는 특유재산을 지키려는 쪽과, 받아내려는 쪽의 첨예한 다툼으로 이루어지는 사례들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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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원은 직접적인 기여가 아닌 간접적인 기여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가사와 육아를 전담함으로써 상대방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한 것도 인정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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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혼인기간, 자녀양육 여부, 소득활동 여부, 채무 등 여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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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22년, 혼인 전 상속받은 부동산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본 법원 판례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이 20여년이 된 부부입니다. 원고는 혼인기간 동안 가정주부로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며 맞벌이도 하였고, 피고는 전문직으로 재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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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혼인기간 동안 피고의 외도로 많은 고생을 하였고, 자녀들이 장성해 독립하면서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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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혼인 전 부친으로부터 상속을 받아 본인 명의로 여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혼인 전 상속받은 특유재산이므로 분할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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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피고 명의의 부동산들이 특유재산일지라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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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두 사람의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22년을 초과하는 점

② 원고가 자녀들의 출산과 육아를 위하여 직장을 그만둔 기간 외에는 직장생활을 계속하며 근로소득을 얻으며, 해당 소득으로 생활비, 양육비 등을 피고와 함께 부담한 점

③ 피고의 직업 특성상 야근이나 외박이 잦아 원고가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의 상당부분을 분담 또는 전담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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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원고도 피고 명의 부동산의 가치 증가 및 유지에 직·간접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본 것입니다. 또 법원은 재산분할 비율에 대해서도 원고 40%, 피고 60%를 인정해줌에 따라, 원고는 3억원이 넘는 재산분할금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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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소송에서는 "내 부모님이 주신 거니까 무조건 내 것"이라거나 "결혼 생활을 오래 했으니 무조건 반반"이라는 근거없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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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특유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느냐에 따라 내가 받거나 혹은 주어야 할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서 재산분할소송에 대해 깊이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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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냉철한 상황 진단과 맞춤형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부터 전 과정을 이다슬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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