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과 헤어진 뒤 상대의 집을 찾아간 일로 주거침입죄 고소를 당하거나, 반대로 계속 찾아오는 상대를 고소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공동현관 앞까지만 갔는데 무슨 죄가 되느냐"는 반문과, "싫다는데도 밤마다 찾아와 겁이 난다"는 호소가 팽팽하게 맞섭니다. 대법원은 최근 몇 년 사이 주거침입의 판단 기준을 크게 바꿔, 단순히 거주자가 싫어했는지가 아니라 들어간 행위의 모습이 주거의 평온을 깨뜨렸는지를 봅니다. 그렇다면 예전 연인의 집 공동현관이나 현관문 앞까지 간 행동은 어디서부터 처벌되는 침입이 되는지, 함께 살던 집이라면 결론이 달라지는지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주거침입죄가 보호하는 것 — 형법 제319조의 출발점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퇴거불응을 함께 처벌합니다. 헤어진 연인의 집을 찾아간 사안은 대부분 이 조문의 '침입'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이 죄가 보호하는 대상이 소유권이나 임차권 같은 재산적 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판례는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을 그곳에 사는 사람이 실제로 누리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으로 봅니다. 그래서 집의 명의가 누구인지보다, 지금 그 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람의 평온이 깨졌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이 때문에 '내 명의의 집' 또는 '예전에 내가 돈을 보태 얻은 집'이라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 않고, 반대로 세입자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평온은 온전히 보호됩니다. 헤어진 연인 관계에서는 누가 실제 거주자인지, 상대가 그 집에서 어떤 평온을 누리고 있었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주거침입죄가 보호하는 것은 집의 소유권이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이 실제로 누리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점이 모든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싫다는데 왔다'만으로는 부족하다 — 대법원이 바꾼 침입 판단 기준
예전에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갔는지를 침입의 핵심 잣대로 삼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은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이 기준의 전환은 헤어진 연인 사안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상대가 '보기 싫다'거나 '오지 말라'고 느꼈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 곧바로 침입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승낙이 없었더라도 들어간 방식 자체가 평온을 깨뜨렸다면 침입이 될 수 있습니다. 대낮에 초인종을 한 번 누르고 돌아온 경우와, 야간에 담을 넘거나 몰래 뒤따라 들어간 경우가 갈리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즉 법원은 '원했느냐, 싫어했느냐'라는 마음속 의사보다 '어떤 모습으로 들어갔느냐'라는 겉으로 드러난 행위의 태양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같은 방문이라도 시간대, 반복 여부, 통상적인 출입 방법이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출입의 목적과 경위 — 짐을 돌려받으려는 것인지, 감시·위협을 위한 것인지
출입의 태양 — 초인종을 눌렀는지, 몰래 열고 들어갔는지, 뒤따라 들어갔는지
출입한 시간 — 주간인지 심야인지
평소 외부인 출입을 통제·관리하던 공간인지
핵심은 '거주자가 원했느냐'가 아니라 '들어간 방식이 그 집의 사실상 평온을 깨뜨렸느냐'입니다.
공동현관·계단·문 앞까지만 갔어도 — 공용부분도 '주거'에 든다
흔한 오해가 '집 안으로 발을 들여야 침입'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은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쓰는 계단과 복도도, 각 세대 전용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고 거주자들이 일상적으로 감시·관리하며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헤어진 연인 사안에 직접 맞닿은 판결도 있습니다.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도15164 판결은, 헤어진 상대가 몰래 녹음을 하거나 불안감을 주는 문구가 적힌 마스크를 걸어두고 다른 남성과 찍은 사진을 놓아두려는 의도로 3차례에 걸쳐 야간에 상대가 사는 빌라의 공동현관과 계단을 지나 2층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사안을 다뤘습니다. 원심은 무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공용부분 출입이 침입인지도 출입 목적·경위, 태양, 시간 등을 종합해 사실상 평온이 침해되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특히 이 판결은 도어락이 없어 물리적으로 열려 있는 공동현관이라도,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관리되도록 예정된 공간이라면 보호 대상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야간에 반복해 공동현관과 계단을 지나 문 앞까지 다가가는 행동 그 자체가 평온을 해치는 태양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야간에 반복해 공동현관과 계단을 지나 현관문 앞까지 다가가는 행위만으로 주거침입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살던 집이라면 — 공동거주자인지, 이미 나간 외부인인지
결론이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은, 헤어진 상대가 여전히 그 집의 적법한 공동거주자인지 아니면 이미 이사 나가 외부인이 되었는지입니다.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동거주자 중 주거 안에 현재 있는 거주자의 현실적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설령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깨뜨렸다고 볼 수 없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안은 배우자가 부재중인 주거에 출입한 경우였지만, 그 법리는 함께 살던 관계 전반에 시사점을 줍니다. 아직 주민등록·짐·출입 권한이 그 집에 남아 실제로 함께 생활하는 관계라면, 자기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침입이 아닙니다. 반면 짐을 빼고 생활의 근거를 옮겨 더는 거주자가 아니게 되었다면, 법적으로는 외부인의 출입으로 평가되어 앞서 본 행위태양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컨대 동거하다 한쪽이 짐을 정리해 나간 뒤, 남은 사람이 문을 잠그고 방문을 거부하는데도 예전에 쓰던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갔다면, 통상적 출입방법으로 보기 어려워 평온 침해로 인정되기 쉽습니다. 헤어지며 '다시는 오지 말라'는 명시적 의사가 오간 뒤의 무단 출입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살던 집'이라는 사실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이미 생활의 근거를 옮겼다면 법적으로는 외부인의 출입으로 평가됩니다.
초인종을 눌렀을 뿐인데 — 목적·경위·반복성이 가른다
한 차례 방문해 초인종을 누르고 대화를 시도한 정도라면, 주간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조용히 이루어졌을 때 곧바로 침입으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행동도 상대가 명시적으로 거부한 뒤 반복되거나, 심야에 이루어지거나, 거부에도 물러서지 않고 강행되면 평가가 달라집니다. 행위의 겉모습이 평온을 깨뜨리는 쪽으로 기울기 때문입니다.
승낙을 받고 들어간 경우에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출입의 자격이나 조건에 관해 상대를 속여 얻어낸 승낙이거나, 들어간 뒤의 행동이 평온을 해치는 태양이라면 침입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처음에는 승낙을 받았더라도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머무르면 형법 제319조 제2항의 퇴거불응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령 짐을 돌려받기로 해 잠시 현관까지 들어가도록 허락받았는데, 실제로는 몰래 촬영하거나 감시할 목적이었고 나가달라는 말에도 버텼다면, 승낙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낮에 미리 연락해 짧게 물건만 건네받고 돌아온 경우라면 침입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쪽에 가깝습니다.
침입 쪽으로 기우는 정황 — 심야 출입, 거부 이후의 반복 방문, 몰래·강제 진입, 감시·위협 목적
침입이 아닌 쪽으로 기우는 정황 — 주간의 1회성 방문, 사전 연락, 통상적 출입방법, 짐 반환 등 정당한 목적
같은 '문 앞 방문'도 낮에 한 번이었는지, 밤에 거부당한 뒤 반복되었는지에 따라 평가가 정반대로 갈립니다.
반복해 찾아가면 — 스토킹처벌법도 함께 문제된다
헤어진 연인의 집을 찾아가는 행동은 주거침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주거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반복하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이 한 번의 출입으로도 성립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스토킹은 '지속·반복성'이 성립의 핵심 요소입니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폐지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합의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수사와 기소가 자동으로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하나의 방문 행동을 두고 주거침입과 스토킹, 경우에 따라 협박이나 정보통신망 관련 범죄가 함께 문제되는 일이 흔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방문의 1회성·평온성·정당한 목적을 다투게 되고, 피해를 입은 쪽에서는 방문의 반복·시간대·거부 의사를 밝힌 정황을 기록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한 번의 방문으로도 문제되는 주거침입과 달리 스토킹은 '반복'이 성립의 핵심이므로, 방문이 거듭될수록 두 죄가 겹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고 공동현관·계단까지만 갔는데도 주거침입인가요?
A. 그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도3452, 2023도15164 판결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공용 계단·복도·현관도 주거침입죄의 객체입니다. 다만 성립 여부는 출입 목적·경위·태양·시간을 종합해 사실상 평온을 해쳤는지로 판단하므로, 낮에 한 번 초인종을 누른 정도와 야간에 반복해 문 앞까지 접근한 경우가 다릅니다.
Q. 예전에 같이 살던 집인데도 주거침입이 되나요?
A. 짐을 빼고 이사 나가 더는 그 집의 거주자가 아니라면 법적으로는 외부인입니다. 반대로 아직 적법한 공동거주자라면 대법원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상 자기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침입이 아닙니다. 관건은 '실제 생활의 근거가 그 집에 남아 있는가'입니다.
Q. 상대가 '싫다'고 했는데 찾아가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A. 거주자의 거부 의사만으로 곧바로 침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은 '거주자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인지'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다만 명시적 거부 이후의 강행, 반복, 야간 출입은 평온 침해로 인정되기 쉽습니다.
Q. 초인종만 누르고 돌아왔는데도 스토킹이 되나요?
A. 한 번의 방문만으로는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 의사에 반한 접근·기다림 등이 지속·반복될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 반복성이 인정되면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Q. 주거침입죄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A. 형법 제319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초범이거나 1회성이고 피해가 회복된 경우에는 벌금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되기도 하지만, 야간·반복 출입이나 흉기 동반 등 사정이 있으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Q. 고소를 당했는데 정말 침입할 의도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주거침입은 결과가 아니라 '들어간 행위의 모습'으로 평가되므로, 출입의 목적·경위·시간과 통상적인 방법이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 통화·메시지 내역 등으로 방문 경위와 상대의 태도를 확보하고, 반복성·야간성 같은 불리한 정황을 다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맺음말
정리하면, 주거침입의 판단 기준은 '거주자가 싫어했는가'에서 '들어간 방식이 사실상 평온을 깨뜨렸는가'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공동현관·계단·문 앞까지 접근한 행동이 침입이 될 수 있으며, 함께 살던 집인지 이미 나온 외부인인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갈립니다. 방문이 반복되면 스토킹처벌법까지 겹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피의자든 피해자든 승패를 가르는 것은 결국 출입의 목적·경위·시간·반복성에 대한 '기록'입니다. 감정이 앞서 반복해 찾아가기 전에 자신의 행동이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지 먼저 점검하고, 이미 사건이 시작되었다면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 헤어진 연인과의 방문 문제로 주거침입이나 스토킹 사건에 휘말려 고소를 당했거나 대응을 준비 중이라면,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 단계에서 방향을 잡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혼자 판단을 미루기보다 이른 단계에 사실관계를 점검받아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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