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 형제간 협의 결렬 시 절차와 기여분 청구 기준
상속재산분할심판, 형제간 협의 결렬 시 절차와 기여분 청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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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 형제간 협의 결렬 시 절차와 기여분 청구 기준 

강대현 변호사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형제들끼리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이야기가 오갔지만, 한 사람이 부모님을 오래 모셨다는 이유로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협의가 멈춰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언제까지 협의만 기다려야 하는지, 협의가 완전히 결렬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가 우선 궁금해집니다. 나아가 부모님을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형제가 정말 법적으로 더 많은 몫을 받을 수 있는지도 핵심 쟁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절차와 관할, 그리고 기여분 청구가 인정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상속재산분할심판 — 협의가 안 되면 왜 필요한가

민법 제1013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이 유언에 따른 분할방법의 지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문제는 이 협의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형제 중 한 사람이라도 서명을 거부하거나 분할 비율에 이의를 제기하면 협의분할은 성립하지 않고, 상속재산은 여전히 공동상속인들의 공유 상태로 남습니다.

협의가 결렬됐다고 해서 법적 공백 상태가 방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13조 제2항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각 공동상속인이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때 준용되는 민법 제269조에 따라 법원이 현물분할·가액분할(대상분할)·경매에 의한 대금분할 중 사안에 맞는 방법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세 형제이고 부동산 한 채와 예금이 상속재산의 전부라면, 부동산을 특정 형제 앞으로 하고 나머지가 대금을 정산받는 대상분할이 자주 활용됩니다. 협의가 막힌 상태로 방치하면 부동산 처분이나 임대, 대출 상환 등 실무적인 재산 관리 자체가 어려워지므로 조기에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공동상속인 누구라도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제2항, 제269조).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 — 조정전치주의부터 심판까지

상속재산분할은 가사소송법상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조정전치주의). 조정절차에서는 형제들이 조정위원회 앞에서 각자의 입장을 조율할 기회를 갖고, 실제로 상당수 사건이 이 단계에서 자율적으로 정리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거나 불성립·불출석 등으로 종료되면 사건은 자동으로 심판절차로 이행됩니다. 심판절차에서는 청구인이 나머지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지정해야 하고, 법원은 상속재산의 범위 확정, 특별수익·기여분 반영, 구체적 분할방법 결정의 순서로 심리를 진행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형제 중 한 명이 이미 상속재산 일부를 처분했거나 예금을 인출한 경우, 그 부분을 특별수익이나 부당이득으로 다시 상속재산에 포함시킬지가 함께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심판을 준비할 때는 분할방법뿐 아니라 상속재산의 범위 자체를 어떻게 확정할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먼저 조정을 신청하지 않으면 심판청구가 있어도 조정에 회부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관할과 당사자 — 어느 법원에, 누구를 상대로 청구하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상대방 중 1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이나 상속개시지(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이 됩니다. 지방에 별도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이 가정법원의 권한을 대행하므로, 관할을 정할 때는 상대방들의 실제 거주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당사자 구조도 일반 민사소송과 다릅니다. 청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공동상속인 본인뿐 아니라 상속분을 양수한 자,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도 포함되고, 청구인이 아닌 나머지 공동상속인은 전원이 상대방으로 지정되어야 심판이 적법하게 성립합니다. 형제가 넷인데 그중 한 명을 상대방에서 빠뜨리면 심판 자체가 부적법해질 수 있어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 중 하나입니다.

기여분이란 — 민법 제1008조의2의 요건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중 누군가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을 때, 그 몫을 법정상속분에 얹어주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 협의로 기여분을 정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기여의 시기·방법·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등을 참작해 기여분을 정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특별한' 기여입니다.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며 일상적으로 안부를 챙기거나 명절에 용돈을 드리는 정도는 원칙적으로 가족 간 통상의 부양의무 범위 안에 있다고 보아 기여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면 부모의 사업체 운영자금을 무상으로 대거나,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를 전담해 간병하면서 다른 형제들은 비용을 전혀 분담하지 않은 경우처럼, 통상적인 부양·협력 수준을 뚜렷이 넘어서는 사정이 있어야 기여분이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 장기간 동거하며 피상속인을 전담 간병한 경우(입원·통원 간호 포함) — 부양 부담이 특정 상속인에게 집중됐는지가 관건입니다.

  • 피상속인의 사업·부동산 취득에 자금을 직접 대거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 재산 증가에 대한 기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의 유지·개량에 실질적으로 비용과 노력을 투입한 경우 — 재산 유지에 대한 기여로 평가됩니다.

  • 다른 상속인은 부양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특정 상속인만 요양비·생활비를 전담한 경우 — 부담의 불균형이 클수록 기여분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여분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3항).

법원은 기여분을 어떻게 판단하나 — 대법원 2014스44,45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은 2019. 11. 21. 선고 2014스44, 2014스45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배우자의 기여분 인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 5년가량 통원·입원 치료를 받은 남편을 간호한 사안이었는데, 대법원은 부부 사이의 통상적인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서는 '특별한 부양'에 해당하는지를 동거·간호의 시기·방법·정도, 부양비용의 부담 주체, 상속재산의 규모, 다른 공동상속인의 수와 법정상속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리는 배우자뿐 아니라 자녀 등 다른 공동상속인의 기여분 판단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판단 틀로 실무에 자리잡았습니다. 즉 단순히 "오래 모셨다", "생활비를 보탰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부양·기여가 법정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만큼 공동상속인 간 실질적 공평을 해치는 수준이었는지를 구체적 사실관계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기여분 청구를 준비할 때는 통장 이체 내역, 진료·간병 기록, 함께 거주했음을 보여주는 자료 등을 시기별로 정리해두는 작업이 사실상 승패를 가릅니다.

통상의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서는 '특별한 부양'인지는 동거·간호의 시기·방법·정도와 부양비용 부담 주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4스44, 2014스45 전원합의체 결정).

기여분과 특별수익 — 함께 다뤄지는 이유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는 기여분만 단독으로 다투는 경우보다, 반대편에서 특별수익 주장이 함께 제기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특별수익은 공동상속인 중 누군가가 피상속인 생전에 결혼자금, 주택마련자금, 사업자금 등을 미리 증여받은 것을 말하며, 이를 상속분 계산에 반영하지 않으면 나머지 상속인들과의 형평이 깨지기 때문에 상속분 산정 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장남이 부모를 오래 부양했다며 기여분을 주장하는 동시에, 다른 형제는 장남이 결혼할 때 부모로부터 전세자금을 지원받은 사실을 특별수익으로 주장하는 식으로 공방이 얽히는 경우가 흔합니다. 법원은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함께 심리해 최종적으로 각자의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므로, 심판을 준비할 때는 자신의 기여 사실뿐 아니라 다른 형제들이 생전에 받은 재산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분할방법 — 현물분할·대상분할·경매분할 중 무엇을 택하나

민법 제1013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269조에 따라 법원은 상속재산의 성질과 형제들의 의사를 고려해 분할방법을 정합니다. 원칙은 상속재산을 그대로 나누는 현물분할이지만, 부동산 한 채처럼 물리적으로 쪼개기 어려운 재산이 대부분인 경우에는 실무상 다른 방법이 더 많이 쓰입니다.

  • 현물분할 — 상속재산 자체를 그대로 나누는 방법. 예금·주식처럼 성질상 분할이 쉬운 재산에 적합합니다.

  • 대상분할(가액분할) — 부동산 등 특정 재산을 한 상속인 앞으로 하고, 그 상속인이 나머지에게 지분 상당의 대금을 정산해주는 방법. 실무에서 가장 흔히 활용됩니다.

  • 경매분할(대금분할) — 현물분할도 대상분할도 어려운 경우 상속재산을 경매로 매각해 대금을 상속분대로 나누는 방법. 재산 가치가 낮게 실현될 위험이 있어 최후 수단으로 고려됩니다.

  • 공유로 남기는 방법 — 당사자들이 원하면 법원이 일부 재산을 상속분 비율대로 공유 상태로 남겨둘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처럼 물리적 분할이 어려운 재산은 한 상속인이 취득하고 나머지에게 대금을 정산하는 대상분할이 실무상 가장 널리 활용됩니다.

실무 유의점 — 청구 시기와 증거 준비

상속재산분할청구권 자체에는 유류분반환청구권(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과 달리 별도의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이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관련 자료가 흩어지고 증인의 기억도 흐려지므로, 협의가 결렬됐다고 판단되면 가급적 빨리 조정을 신청해 절차를 시작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기여분을 주장하려는 쪽은 진료기록, 요양시설 이용내역, 간병인 고용 여부, 계좌이체 내역 등 부양이나 재산 기여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상속개시 전 시점부터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다투려는 쪽도 증여계약서나 계좌 이체 기록,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 시점 등을 미리 확보해두면 심판 단계에서 훨씬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조정 단계에서부터 이런 자료를 제시하면 심판까지 가지 않고 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형제 중 한 명이 서명을 거부하면 협의분할은 무효인가요?

A. 무효라기보다 애초에 성립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한 사람이라도 서명을 거부하면 협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나머지 상속인들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부 상속인끼리만 작성한 분할합의서는 나머지 상속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전원의 서명 없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 기여분은 반드시 심판절차를 거쳐야만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은 우선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로 기여분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형제들이 합의만 하면 심판 없이도 기여분을 반영해 분할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 비로소 기여자가 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청구는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청구부터 결과가 나오기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A. 사건마다 편차가 크지만, 조정절차를 거쳐 심판까지 진행되고 특별수익·기여분 다툼이 얽히는 경우에는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반대로 재산이 단순하고 형제들 사이의 이견이 크지 않다면 조정 단계에서 수개월 내에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감정평가가 필요한 부동산이 여러 건 있거나 상속재산의 범위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는 그만큼 심리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Q.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A. 진료기록·요양시설 이용내역 등 간병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부양비·생활비를 이체한 계좌 내역, 피상속인의 사업이나 부동산 취득에 자금을 댄 증빙 등이 대표적입니다. 시기와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막연한 진술만으로는 대법원이 요구하는 '특별한 부양·기여'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부양이 이루어진 기간 전체에 걸쳐 자료를 시계열로 정리해두는 것이 심판 단계에서 설득력을 높입니다.

Q. 형제 중 한 명이 이미 부모님 예금을 임의로 인출해 사용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그 인출 금액은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특별수익이나 부당이득으로 주장되어 다시 상속재산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분할심판 안에서 함께 심리되기도 하지만 사안에 따라 별도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인출 시점과 사용처를 뒷받침할 계좌 거래내역을 조기에 확보해두는 것이 이후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Q. 상속재산분할청구에도 소멸시효나 기간 제한이 있나요?

A. 상속재산분할청구권 자체에는 별도의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이 없어 상속이 개시된 후 언제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상속권을 침해한 경우에 문제되는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라는 별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는 점을 고려하면, 기간 제한이 없더라도 협의가 결렬된 시점에 바로 절차를 시작하는 편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맺음말

상속재산분할은 형제 사이의 감정싸움으로 번지기 쉽지만, 결국 법이 정한 절차와 기준을 따라가면 각자의 몫을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협의가 막혔다면 언제까지고 기다리기보다 조정신청을 통해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재산 관리의 공백을 줄이는 길이고, 기여분을 주장하려면 통상적 부양을 넘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자료를 미리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별수익과 기여분이 얽힌 사건일수록 상속재산의 범위 확정부터 분할방법 결정까지 쟁점이 여러 단계에 걸쳐 있어, 초기 단계에서 전체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 상속재산분할이나 기여분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면, 사건 초기에 관련 자료를 정리해 조력을 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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