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나 지인, 직원 명의로 회사 주식을 잠시 맡겨 두었을 뿐인데 몇 년 뒤 수천만 원짜리 증여세 고지서가 날아오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실제로 재산을 준 적이 없는데도 세법은 이를 <명의신탁 증여의제>라는 이름으로 증여와 똑같이 보아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당사자로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지만, 이 과세는 요건과 절차를 정확히 짚으면 조세불복으로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 글에서는 명의신탁 주식에 왜 증여세가 붙는지, 그 과세를 깨는 방어 논리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의신청부터 심판청구·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불복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명의신탁 주식에 증여세가 붙는 이유 — 증여의제라는 특수한 과세
증여세는 원래 재산을 무상으로 준 사실이 있을 때 부과됩니다. 그런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는 이와 전혀 다른 논리를 둡니다.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됩니다)에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로 등기 등을 한 날에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합니다. 주식이 대표적인 대상인데, 주주명부에 실제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면 이 조항이 작동합니다.
실제 증여가 없었는데도 증여로 보는 이유는 이 제도가 본질적으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제재>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차명주식을 이용해 배당소득 종합과세를 피하거나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사례가 많았고, 세법은 이를 차단하기 위해 명의신탁 자체에 증여세라는 불이익을 연결한 것입니다. 즉 <재산을 준 것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명의를 빌린 행위에 대한 제재>라는 성격이 강합니다.
이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제재적 과세이기 때문에 요건이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명의를 빌린 목적에 조세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과세의 정당성이 흔들립니다. 실제 다툼도 대부분 <명의개서가 있었는가>와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가>라는 두 축에서 벌어집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실제 증여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명의를 빌린 행위에 대한 제재적 과세이며, 그만큼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세금은 누가 내나 — 2019년 개정으로 바뀐 납세의무자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 실무상 혼동이 가장 큰 부분이 <누가 세금을 내느냐>입니다. 이 부분은 2019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을 기준으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개정 전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명의자, 즉 이름을 빌려준 명의수탁자가 납세의무자였습니다. 이름만 빌려줬을 뿐인 사람이 세금을 부담하는 구조여서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컸습니다.
개정 이후에는 실제소유자(명의신탁자)가 증여세 납세의무를 지도록 바뀌었습니다.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활용하는 주체는 실제소유자라는 점을 반영해, 제재의 대상과 납세의무자를 일치시킨 것입니다. 다만 개정 전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건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언제 명의개서가 있었는지에 따라 납세의무자와 방어 논리가 달라집니다.
이 시점 문제는 실제 사건에서 결정적으로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2015년에 명의개서된 주식이라면 개정 전 법리가, 2020년에 명의개서된 주식이라면 개정 후 법리가 각각 적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먼저 <문제된 명의개서가 언제 있었는지>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개정 전(2019년 시행 이전 명의개서) — 원칙적으로 명의를 빌려준 명의자가 납세의무자였습니다.
개정 후(2019년 시행 이후 명의개서) — 실제소유자가 증여세를 부담합니다.
징수 확보 규정 — 실제소유자의 다른 재산으로 세금을 다 걷지 못하는 경우, 명의신탁된 재산 자체에서 징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 — 증여의제를 깨는 핵심 방어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가장 강력한 방어선은 조세회피 목적의 부존재입니다. 제45조의2는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피하려고 이름을 빌린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밝히면 과세 자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 측에 있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과세관청이 목적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가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조세회피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자료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막연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명의를 빌린 경위와 실질을 보여주는 객관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판례는 이 목적 요건을 지나치게 넓게 잡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명의신탁이 조세회피가 아닌 다른 목적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데 불과하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아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회사 설립 당시 상법상 요구되던 발기인·주주 수 요건을 맞추기 위해 부득이 지인 명의를 빌렸고, 그 과정에서 생긴 세부담 차이가 미미한 정도라면 목적 요건을 다툴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왜 하필 그 사람 명의를 빌렸는지>, <그 명의신탁으로 실제 회피된 세금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얼마나 부수적인 것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승패를 가릅니다. 배당을 실제 실질소유자가 받았는지, 주식 취득자금의 출처가 누구인지 같은 정황도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조세회피가 아닌 다른 목적이 인정되고 부수적으로 사소한 조세경감만 생겼다면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으나, 그 목적이 없었다는 증명책임은 납세자 측에 있습니다.
이미 과세된 주식·매도대금 재취득 주식 — 반복과세는 막을 수 있다
명의신탁이 여러 해에 걸쳐 이어지거나 주식을 팔고 다시 사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같은 실질에 대해 증여세를 거듭 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반복과세를 다투는 별도의 방어 논리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36971 판결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었습니다.
이 판결은 우선, 이미 제45조의2에 따라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었던 명의신탁 주식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그 주식을 다시 증여의제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된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같은 사람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다시 제45조의2를 적용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나의 명의신탁 관계가 형태만 바꾸어 유지된 것을 두고 새로운 증여가 반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이 법리는 실무에서 세액을 크게 줄이는 무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최초 명의신탁으로 한 차례 과세된 뒤, 그 주식을 처분한 대금으로 다시 동일인 명의의 주식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두 번째 증여세가 부과되었다면, 이 판례를 근거로 재차 과세 부분을 취소해 달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매도대금으로 취득했다>는 자금의 연결고리가 사실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계좌 흐름과 거래 내역으로 자금의 동일성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미 증여의제로 과세된 명의신탁 주식이 남아 있거나, 그 매도대금으로 다시 같은 명의로 취득한 주식이라면 원칙적으로 다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9두36971).
조세불복 절차의 뼈대 — 90일과 필요적 전치주의
방어 논리가 준비되었다면 이를 어디에, 언제까지 제기하느냐가 남습니다. 조세불복은 크게 행정단계의 불복(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과 행정소송으로 나뉘며, 각 단계마다 90일이라는 불변기간이 걸려 있습니다. 이 기간은 한 번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되살릴 수 없으므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제기하는 임의적 절차입니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갈 수도 있습니다. 심사청구(국세청장)와 심판청구(조세심판원장)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되, 이의신청을 먼저 거친 경우에는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택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필요적 전치주의입니다. 위법한 국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심판청구(또는 감사원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반드시 거친 뒤에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내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행정단계 불복을 건너뛰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해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거치는 경우가 많은데, 심판원은 9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이의신청(임의)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심사청구·심판청구 — 처분을 안 날(이의신청을 거쳤으면 그 결정 통지일)부터 90일 이내, 국세청장·조세심판원장. 감사원 심사청구도 선택 가능.
행정소송 — 심사·심판 결정을 거친 뒤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관할 행정법원.
부과제척기간과 가산세 — 놓치면 손해 보는 쟁점
불복을 준비할 때 함께 살펴야 할 것이 부과제척기간입니다.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과세권 자체가 소멸하므로, 오래된 명의개서에 대한 과세라면 제척기간 도과를 다투는 것만으로 처분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지만, 부정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15년으로 늘어납니다.
문제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즉 과세관청은 명의개서 시점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 과세할 수 있어, <시간이 지났으니 괜찮겠지>라고 방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15년이라는 기간의 기산점과 요건이 다투어질 여지는 여전히 있으므로, 언제부터 기간이 진행되는지, 정말 15년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별로 따져봐야 합니다.
여기에 무신고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지면 본세보다 부담이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감면·불부과될 수 있으므로, 본세의 위법성뿐 아니라 가산세 부과의 적정성까지 함께 다투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실무에서 승패를 가르는 유의점
첫째, 기한 관리가 절대적입니다. 90일 불변기간은 하루만 넘겨도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고지서나 결정 통지를 받으면 받은 날짜를 기록하고, 남은 기간을 역산해 대응 일정을 먼저 잡아야 합니다.
둘째, 세무서 고지 전 단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세예고 통지나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은 단계에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실제 부과가 이루어지기 전에 과세관청 내부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자금출처와 명의신탁 경위를 충실히 소명하면 부과 자체가 저지되기도 합니다.
셋째, 입증자료의 구조화입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방어든 반복과세를 다투는 방어든, 결국 계좌 흐름·주주명부·주식 취득자금 출처·명의를 빌린 경위를 보여주는 문서로 승부가 납니다. 주장만 앞세우기보다 시간 순서대로 자금과 명의의 이동을 정리한 자료를 갖추는 것이 설득력을 좌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름만 빌려줬을 뿐인데 제가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A. 명의개서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2019년 시행 개정 전에 명의개서가 된 건이라면 종전 규정상 명의를 빌려준 명의자가 납세의무자였지만, 개정 이후 명의개서 건은 실제소유자가 증여세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문제된 명의개서가 언제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누가 낼 세금인지 정리됩니다.
Q.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나요?
A. 증명책임이 납세자 측에 있으므로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법상 주주 수 요건 충족 등 명의를 빌린 뚜렷한 목적, 배당을 실제소유자가 받았다는 정황, 취득자금의 출처가 실제소유자라는 점 등을 계좌·서류로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로 인해 회피된 세금이 사소한 정도에 불과했다는 점까지 보이면 방어력이 커집니다.
Q. 이의신청을 반드시 거쳐야 심판청구를 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이의신청은 임의 절차여서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을 먼저 한 경우에는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Q. 예전에 증여세를 냈던 주식을 팔아 다시 산 주식에도 또 세금이 붙나요?
A. 원칙적으로 다시 부과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9두36971 판결은 이미 증여의제로 과세된 명의신탁 주식이 남아 있거나, 그 매도대금으로 취득해 같은 사람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된 주식에 대해서는 재차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매도대금으로 취득했다는 자금의 연결을 입증해야 합니다.
Q. 불복 기한 90일을 놓치면 방법이 전혀 없나요?
A. 90일은 불변기간이라 지나면 원칙적으로 구제가 어렵습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예외적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뒤 일정 기간 내 청구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제한적이므로 기한 준수를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Q. 세무서가 부과하기 전에 미리 다툴 방법도 있나요?
A. 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단계에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실제 부과 전에 과세의 당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경위와 자금출처를 이 단계에서 충실히 소명하면 부과 자체를 막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맺음말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는 실제 증여가 없었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 제재적 성격이 강한 세금입니다. 그러나 제재적이기 때문에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조세회피 목적의 부존재, 반복과세의 제한,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등 다툴 수 있는 지점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억울함을 느끼는 데서 그치지 말고, 문제된 명의개서의 시점과 자금 흐름부터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방어의 첫걸음입니다.
동시에 조세불복은 90일이라는 불변기간과 필요적 전치주의라는 절차적 틀 안에서만 힘을 발휘합니다. 방어 논리가 아무리 탄탄해도 기한을 넘기거나 행정단계를 건너뛰면 판단을 받아보지도 못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고지서나 통지를 받았다면 대응 방향을 정하기 전에 남은 기간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명의신탁과 조세불복은 사실관계와 시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분야여서, 자금 흐름과 명의개서 이력을 함께 검토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 명의신탁 증여세 고지나 과세예고 통지를 받고 대응 방향이 고민되신다면, 사안의 시점과 자료를 정리해 이른 단계에 점검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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