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 위반 손해배상액 — 위약벌 약정 없을 때 얼마를 청구하나
경업금지 위반 손해배상액 — 위약벌 약정 없을 때 얼마를 청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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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 위반 손해배상액 — 위약벌 약정 없을 때 얼마를 청구하나 

강대현 변호사

핵심 인력이 경쟁사로 이직하거나 같은 업종을 차려 매출과 거래처가 빠져나가면, 회사로서는 경업금지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막상 계약서를 열어보면 위약벌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둔 조항이 없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그럼 한 푼도 못 받나' 하는 체념과 '매출 빠진 만큼 전부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함께 생기지만, 둘 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위약벌이나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이 없을 때 어떤 근거로, 얼마를, 어떻게 산정해 청구하는지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위약벌·손해배상액 예정이 없으면 — '실제 손해'를 입증해야 한다

민법 제398조는 당사자가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계약에 붙은 위약금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같은 조 제4항). 예정액이 정해져 있으면 채권자는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 따로 증명할 필요 없이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어, 증명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 추정 장치가 바로 위약금 조항을 넣는 실무적 이유입니다.

위약벌은 이와 성격이 다릅니다. 위약벌은 의무 이행을 심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벌'이므로, 위약벌을 받는 것과 별도로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다만 위약벌에는 손해배상액 예정의 감액 규정인 민법 제398조 제2항이 유추 적용되지 않고, 대신 그 벌이 지나치게 무거우면 공서양속에 반하여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계약서에 위약벌도, 손해배상액 예정도 전혀 없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증명곤란을 덜어 주는 장치가 하나도 없으므로, 회사가 스스로 '실제로 발생한 손해'와 그 손해가 경업금지 위반 때문에 생겼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즉 조항이 없다고 청구가 막히는 것이 아니라, 입증의 무게중심이 회사 쪽으로 온전히 넘어온다는 뜻입니다.

위약벌·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이 없다는 것은 배상을 못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실제 손해를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청구의 근거 — 계약상 약정 위반인가, 상법상 경업금지인가

같은 '경업금지 위반'이라도 청구의 법적 근거는 여러 갈래로 나뉘고, 어느 근거를 택하느냐에 따라 입증 방법과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먼저 퇴직 후 일정 기간 경쟁업체 취업·창업을 금지한 계약상 경업금지약정을 어긴 경우라면, 이는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에 해당해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 경로는 약정 자체가 합리적 범위 안에서 유효할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한편 재직 중인 임직원이 경쟁사업에 손을 댄 경우에는 상법이 직접 개입합니다.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하고(상법 제17조), 이사는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사가 되지 못합니다(상법 제397조). 이 의무를 위반하면 회사는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이른바 개입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입권은 위반자가 자기 계산으로 한 거래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보아 그 이익을 회사로 귀속시키는 권리로,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 유용합니다.

  • 계약상 경업금지약정 위반: 퇴직자 대상. 약정이 기간·지역·직종 등에서 합리적이고 유효할 것을 전제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 상법 제17조·제397조 위반: 재직 중 상업사용인·이사 대상. 손해배상 외에 개입권·이득양도청구까지 가능.

  •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 회사 자료·고객정보를 가지고 나가 사용한 경우 별도 청구원인이 되며, 손해액 추정 규정을 쓸 수 있음.

얼마를 청구하나 —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손해배상의 범위는 민법 제393조가 정합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경업금지 위반에서 전형적인 통상손해는 이탈한 거래처나 고객으로 인한 매출·이익 감소분, 즉 회사가 얻었을 이익을 잃은 일실이익입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가 '빠진 매출 전액이 손해'라는 생각입니다. 매출에는 원가와 각종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손해로 인정되는 것은 매출 그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해 회사가 얻었을 이익 상당액입니다. 따라서 해당 거래의 이익률과 원가 구조를 보여 주는 자료가 산정의 출발점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인과관계입니다. 매출 감소가 정말 경업 때문인지, 아니면 경기 침체나 시장 변화, 회사 내부 사정 같은 다른 요인 때문인지 법원은 엄격하게 따집니다. 예를 들어 영업을 총괄하던 임원이 퇴직 직후 특정 거래처 몇 곳을 그대로 경쟁사로 데려갔고 그 거래처의 매출 비중이 뚜렷하다면, 그 거래처와의 예상 이익을 손해로 특정하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반대로 전체 매출이 두루뭉술하게 줄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위반과의 연결고리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손해액 입증이 어렵다면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경업금지 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성질상 액수를 정확히 특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위반이 없었다면 얻었을 이익'이라는 가정적 수치를 다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마련된 것이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2016. 3. 29. 신설, 2017. 2. 4. 시행)입니다.

이 조항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로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여전히 청구하는 쪽이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생 사실을 넘어선 정확한 액수의 부분만 법원 재량으로 메워 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고 대략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법원이 액수를 정할 때 고려하는 사정에는 당사자 사이의 관계, 위반 행위와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위반 이후의 정황 등이 폭넓게 포함됩니다. 자료가 부실하면 재량으로 인정되는 금액도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업비밀 유출이 겹친다면 — 손해액 추정 규정을 활용한다

단순히 경쟁업체로 옮긴 것을 넘어, 회사의 고객 명단이나 기술 자료 같은 영업비밀을 가지고 나가 사용한 경우라면 청구의 지형이 달라집니다. 이때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별도의 청구원인이 되고, 특히 손해액 산정에서 강력한 도구가 생깁니다.

같은 법 제14조의2는 손해액 추정에 관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을 피해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하고(제2항), 영업비밀 사용에 대해 통상 받을 수 있는 사용료 상당액을 손해로 청구할 수 있게 하며(제3항), 손해 입증이 그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5항). 나아가 침해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제6항).

순수한 경업금지약정 위반에는 이런 추정·가중 규정이 없어 회사가 손해를 처음부터 끝까지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큽니다. 반면 영업비밀 침해로 구성할 수 있으면 침해자의 이익이나 통상 사용료를 손해로 끌어올 수 있어 입증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따라서 사안에 영업비밀 요소가 있는지 초기에 점검하고, 있다면 청구원인을 이 방향으로 함께 구성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같은 이직이라도 회사 자료를 들고 나갔다면 부정경쟁방지법의 손해액 추정 규정을 쓸 수 있어, 순수 경업금지 위반보다 입증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실무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청구의 성패는 소장을 내기 전 증거를 어떻게, 언제 확보하느냐에서 이미 상당 부분 갈립니다. 특히 위약벌이나 예정액이 없어 실손해를 직접 입증해야 하는 사안에서는 자료의 밀도가 곧 인정 금액으로 이어집니다. 아래 항목을 초기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손해 발생·규모 자료: 이탈한 거래처 목록, 위반 전후의 매출·이익 비교표, 원가와 이익률 자료 등 '얼마를 잃었는지'를 뒷받침하는 증거.

  • 인과관계 자료: 특정 거래처가 위반자를 따라 옮겨 간 정황, 위반자가 접촉한 고객 내역 등 매출 감소가 경업 때문임을 보여 주는 연결고리.

  • 상대방 이익 자료: 개입권·이득양도청구나 영업비밀 손해액 추정을 위해 위반자·경쟁사의 매출·수주 내역을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로 확보.

  • 약정 유효성 점검: 경업금지약정의 기간·지역·직종 범위가 합리적인지, 그에 상응하는 대가 보상이 있었는지 확인. 약정이 무효라면 계약상 청구 자체가 막힙니다.

  • 가처분 병행 검토: 손해가 계속 커지는 국면이라면 전직·경업금지 가처분을 함께 신청해 위반 행위 자체를 멈추는 것을 검토합니다.

결국 계약, 상법, 부정경쟁방지법 가운데 어느 근거로 청구를 구성하느냐에 따라 입증 부담과 산정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 청구원인을 예비적으로 함께 세워 두면, 한 갈래가 막혀도 다른 경로로 배상을 받을 여지가 남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위약벌 조항이 없으면 손해배상을 아예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예정액이 없을 뿐이며, 실제 손해를 입증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이익 감소분과 경업금지 위반 사이의 인과관계를 회사가 직접 증명해야 하고, 액수 특정이 어려우면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법원이 상당한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Q. 빠져나간 매출만큼 전부 손해로 청구할 수 있나요?

A. 매출 전액이 아니라 그로 인해 얻었을 '이익' 상당액이 손해입니다. 또한 매출 감소가 전적으로 경업 때문임을 보여야 하며, 경기나 시장 요인 등 다른 원인이 섞여 있으면 그만큼 인정 범위가 줄어듭니다.

Q. 재직 중인 임원이 몰래 경쟁사업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A. 상법 제397조(이사)나 제17조(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 위반에 해당해, 회사는 손해배상 외에 개입권과 이득양도청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반자가 자기 계산으로 한 거래를 회사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보아 그 이익을 회사로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Q. 손해액을 도저히 특정하기 어려운데 소송이 의미가 있을까요?

A.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구체적인 액수는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를 종합해 상당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발생 사실과 대략적 규모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는 것이 소송의 핵심입니다.

Q. 퇴직자가 회사 자료를 가지고 나갔다면 청구가 달라지나요?

A. 네.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되면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의 손해액 추정 규정을 쓸 수 있어, 침해자의 이익을 손해로 추정하거나 통상 사용료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고, 고의적 침해라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Q. 경업금지약정 자체가 무효라고 상대가 다투면 배상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A. 약정이 무효로 판단되면 그 계약 위반을 근거로 한 청구는 어려워집니다. 다만 상법상 경업금지 위반이나 영업비밀 침해 등 다른 청구원인이 남아 있는지 함께 살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맺음말

계약서에 위약벌이나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이 없다고 해서 배상을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관건은 실제 손해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입증하느냐이며, 액수 특정이 어려운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가, 영업비밀이 결부된 부분은 부정경쟁방지법의 손해액 추정 규정이 회사의 입증 부담을 덜어 줍니다.

실무에서는 청구원인을 계약·상법·부정경쟁방지법 가운데 어떻게 구성하고,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증거를 어느 시점에 확보하느냐가 인정 금액을 크게 좌우합니다. 위반 사실을 알게 된 초기 단계에서 전략을 세우고 증거를 정리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업금지와 영업비밀 분쟁은 사실관계와 증거 구조가 사건마다 크게 다릅니다.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 기업 분쟁을 다뤄 온 변호사와 초기에 청구 구조와 입증 계획을 함께 점검한다면, 감정적 대응 대신 실익 있는 결과를 향해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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