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이나 급여에 압류가 들어오면 당장 생활비가 막힐까 봐 막막해집니다. 그러나 우리 법은 채무자와 그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까지 빼앗지는 않도록, 급여와 예금의 일정액을 압류하지 못하게 정해 두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2월부터는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월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오르고, 생계비를 원천적으로 지키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급여와 통장이 각각 얼마까지 보호되는지, 생계비계좌는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미 압류가 들어왔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압류가 들어와도 급여·통장 전액이 빠져나가지는 않는다
채무를 갚지 못해 통장이나 급여에 압류가 걸리면 당장 생활이 막막해집니다. 그러나 우리 법은 채무자와 그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까지 빼앗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급료·연금·봉급·퇴직연금 같은 급여채권의 일정 부분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제195조는 일정액의 생계비 현금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보호가 채무자가 신청해야 비로소 생기는 혜택이 아니라, 법이 미리 정해 둔 하한선이라는 점입니다. 즉 압류명령이 있더라도 압류금지 범위에 해당하는 돈은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가져갈 수 없습니다. 다만 통장에 들어온 돈은 성격이 바뀌어 보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아래에서 급여와 예금을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는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월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생계비를 원천적으로 지키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상향된 금액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압류금지는 채무자가 따로 요청해야 생기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생계 보호의 하한선입니다. 문제는 그 범위를 정확히 알고, 통장 단계에서 이를 어떻게 지켜내느냐입니다.
급여 압류는 얼마까지 — 2분의 1 원칙과 구간별 계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원칙은 절반 보호이지만, 급여가 적은 사람은 절반만 남겨도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법은 하한(최저금액)을, 급여가 많은 사람은 절반 전부를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한(최고금액)을 함께 둡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는 급여의 2분의 1이 월 250만 원에 미치지 못하면 250만 원까지 압류를 금지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4조는 2분의 1이 월 3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 급여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산식으로 압류금지액을 정합니다. 실제 통장에서 얼마가 빠져나가는지는 다음과 같이 구간별로 달라집니다.
월 급여 250만 원 이하: 급여 전액이 압류 금지되어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250만 원 초과 ~ 500만 원 이하: 최저금액 250만 원까지 보호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만 압류됩니다.
500만 원 초과 ~ 600만 원 이하: 급여의 2분의 1이 보호되고, 나머지 절반이 압류 대상이 됩니다.
600만 원 초과: 300만 원에 더해 (급여의 2분의 1에서 300만 원을 뺀 금액의 2분의 1)을 합한 금액이 보호되고, 그 나머지가 압류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이라면 2분의 1인 150만 원이 원칙적 보호액이지만, 이 금액이 최저금액 250만 원에 못 미치므로 250만 원까지 보호되고 나머지 50만 원 한도에서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저·중소득 근로자일수록 최저금액 상향의 혜택이 큽니다.
급여채권은 2분의 1이 원칙이되, 월 250만 원 이하 급여는 전액이 보호됩니다. 자신의 급여가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예금·통장 압류금지 — 개인별 잔액 250만 원까지
급여가 통장에 입금되고 나면 법적으로는 '급여'가 아니라 '예금채권'이 됩니다. 이때 적용되는 것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입니다. 채무자가 모든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의 개인별 잔액을 합산해 250만 원에 이를 때까지는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으로 보아 압류가 금지됩니다. 이 금액 역시 2026년 2월 1일부터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개인별 잔액'을 여러 은행 계좌를 합쳐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은행마다 250만 원씩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 명의의 모든 예금을 더해 250만 원까지만 압류금지가 인정됩니다. 또 급여의 2분의 1처럼 비율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예금 단계에서는 250만 원이라는 정액이 기준이 된다는 점도 다릅니다.
그래서 압류금지에 해당하는 급여가 통장에 들어왔더라도, 그 돈이 예금 잔액 250만 원을 넘는 순간 초과분은 압류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분명 압류 안 되는 월급인데 통장이 묶였다"는 상황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 급여채권과 예금채권의 성격 변화 때문입니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입된 것이 다음에서 볼 생계비계좌입니다.
생계비계좌란 무엇인가 — 압류방지통장과 다른 점
생계비계좌는 한 달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로부터 원천적으로 지키기 위해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근거합니다. 이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월 최대 250만 원까지는 압류명령이 들어와도 보호됩니다. 소득이나 자산 수준과 무관하게 누구나 개설할 수 있고, 급여·연금·사업소득 등 자금의 출처를 가리지 않습니다.
흔히 혼동하는 기존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 등)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압류방지통장은 기초생활보장급여처럼 특정 복지급여 수급자가 그 급여를 안전하게 받기 위한 전용 계좌입니다. 반면 생계비계좌는 복지급여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 채무자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보호 대상이 훨씬 넓습니다.
대상: 압류방지통장은 복지급여 수급자 전용, 생계비계좌는 소득·자산 무관 누구나 가능합니다.
보호 자금: 압류방지통장은 지정된 급여만, 생계비계좌는 어떤 자금이든 입금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 한도: 생계비계좌는 월 250만 원까지 보호되고, 초과분은 일반 계좌와 동일하게 압류 대상이 됩니다.
생계비계좌는 '큰돈을 숨기는 통장'이 아니라 '매달 생활비를 지키는 통장'입니다.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고 용도에 맞게 써야 합니다.
생계비계좌 개설과 이용 — 1인 1계좌·출금 한도
생계비계좌는 신분증 한 장이면 개설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쓰던 계좌를 생계비계좌로 전환하거나 새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 중에서 고를 수 있고, 만 14세 이상이면 은행 지점에 가지 않고 모바일 앱으로도 개설이 가능합니다. 만 14세 미만은 보호자와 함께 지점을 방문해야 합니다.
다만 남용을 막기 위한 제약이 있습니다. 생계비계좌는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1개만 만들 수 있으며, 한국신용정보원과 서민금융진흥원이 실시간으로 중복 개설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 생계 유지 목적에 맞게 1일 출금 한도가 100만 원으로 제한되고, 잔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개설 요건: 신분증 1장, 신규 개설 또는 기존 계좌 전환 중 선택.
개수 제한: 전 금융기관 통틀어 1인 1계좌, 중복 여부 실시간 검증.
이용 제한: 1일 출금 한도 100만 원, 잔액 250만 원 초과분은 압류 대상.
이미 압류가 들어왔다면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생계비계좌를 미리 만들어 두지 못한 상태에서 통장이 압류돼 돈이 묶였다면, 손을 놓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양쪽의 생활 형편 등 사정을 고려해 채권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반대로 압류금지채권에 대해서도 압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입니다.
실무에서 이 제도는 압류금지 규정에 어긋나게 이루어진 압류를 바로잡는 수단으로 주로 쓰입니다. 예컨대 압류가 금지되는 급여가 입금된 통장이 통째로 압류됐다면, 채무자는 그 예금이 생계비 상당의 압류금지채권임을 밝혀 압류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핵심은 소명자료입니다. 압류된 계좌에 들어온 돈이 급여 등 압류금지채권에서 비롯되었고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액이라는 점을, 계좌정보통합조회 내역과 각 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평소 급여가 들어오는 계좌와 사업·투자용 자금이 섞이는 계좌를 구분해 두면 이런 소명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미 압류가 되었더라도 그 돈이 생계비 상당의 압류금지채권이라면 범위변경 신청으로 되찾을 여지가 있습니다. 관건은 입출금 내역으로 '생계비'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점
제도를 알아도 세부 요건을 놓치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압류금지는 무제한이 아니라 정해진 한도 안에서만 작동하고, 압류금지채권이라도 자동으로 돈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초과분은 여전히 압류 대상: 급여든 예금이든 보호 한도를 넘는 금액은 압류될 수 있습니다.
급여는 통장에 들어오면 예금이 된다: 급여의 2분의 1 보호와 예금 250만 원 보호는 별개이므로, 생계비계좌를 활용하면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시행일 기준 확인: 상향된 250만 원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부터 적용되고, 그 전 사건은 종전 기준인 185만 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동 반환이 아니다: 압류금지채권이라도 별도의 소명과 신청 없이는 묶인 돈이 곧바로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시행일 적용은 사건마다 결과가 갈리는 부분이므로, 자신에게 들어온 압류명령의 접수일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월급이 300만 원인데 통장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가져가나요?
A. 급여의 2분의 1인 150만 원이 원칙적 보호액이지만, 이 금액이 최저금액 250만 원에 못 미치므로 250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따라서 300만 원 중 250만 원을 뺀 50만 원 한도에서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급여가 통장에 입금된 뒤에는 예금으로 취급되므로, 생계비계좌를 쓰거나 범위변경 신청으로 지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생계비계좌만 만들면 무조건 압류를 막을 수 있나요?
A. 생계비계좌 잔액 중 월 250만 원까지는 보호되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 계좌와 똑같이 압류 대상이 됩니다. 또 1일 출금 한도가 100만 원으로 제한되는 등 이용상 제약이 있습니다. 큰돈을 예치하는 용도가 아니라 매달의 생활비를 지키는 용도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압류방지통장이 이미 있는데 생계비계좌를 또 만들 수 있나요?
A.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 등)은 특정 복지급여 수급자를 위한 계좌로 생계비계좌와 성격이 다릅니다. 생계비계좌는 소득이나 자산과 무관하게 누구나 개설할 수 있지만,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1개만 만들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Q. 이미 통장이 압류돼 돈이 묶였습니다. 되찾을 방법이 있나요?
A. 압류된 예금이 급여 등 압류금지채권에서 비롯된 생계비 상당액이라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이때 계좌정보통합조회 내역과 입출금 내역 등으로 그 돈이 보호 대상임을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 개인 사업자인데 매출대금이 들어오는 통장도 250만 원까지 보호되나요?
A. 예금 압류금지는 모든 금융기관에 예치된 개인별 잔액을 합산해 250만 원까지 인정되므로, 자금 출처가 사업소득이라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이라면 보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채권처럼 2분의 1이 당연히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예금 단계에서는 250만 원 한도가 기준이 됩니다. 사업용 자금과 생계비를 계좌로 나눠 두면 소명이 한결 쉬워집니다.
Q. 상향된 250만 원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상향된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최초로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이미 접수된 사건은 종전 기준인 월 185만 원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접수일을 기준으로 자신의 사건이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맺음말
통장이나 급여에 압류가 들어와도 법은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지키도록 하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2026년 2월부터는 급여·예금의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월 250만 원으로 올랐고, 어떤 자금이든 매달 250만 원까지 지킬 수 있는 생계비계좌가 도입되어 선택지가 넓어졌습니다.
핵심은 급여채권과 예금채권의 보호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고, 압류가 예상된다면 미리 생계비계좌를 활용하며, 이미 압류가 들어왔다면 범위변경 신청과 소명자료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사안마다 접수일·자금 흐름·소명 방법이 달라 결과가 갈리므로, 압류로 생활이 막혔다면 수원·경기남부 지역을 비롯해 가까운 곳에서 채권집행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구체적 상황을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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