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과 배우자 1인 법인 — 회사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까
재산분할과 배우자 1인 법인 — 회사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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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과 배우자 1인 법인 — 회사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까 

강대현 변호사

배우자가 사실상 혼자 운영하는 1인 법인을 가지고 있으면, 이혼을 앞두고 한쪽은 "저 회사 건물과 예금까지 절반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다른 쪽은 "회사 재산은 내 것이 아니라 회사 것이니 못 건드린다"고 방어하며 팽팽하게 맞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 명의 재산을 곧바로 개인 재산처럼 반으로 가르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회사가 재산분할의 무풍지대인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회사의 독립된 법인격을 존중하면서도,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지분)의 가치를 평가해 그 가액을 분할 대상에 넣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왜 회사 재산이 직접 분할되지 않는지, 그렇다면 실제로 무엇이 어떻게 나뉘는지, 회사로 재산을 옮긴 정황이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회사 재산과 개인 재산은 법적으로 다른 지갑이다

주식회사는 그 주주와 법적으로 별개의 인격, 즉 독립된 법인격을 가집니다. 회사 명의로 된 상가·예금·차량은 배우자 개인의 것이 아니라 '회사'의 재산이고, 배우자가 회사에 대해 갖는 것은 회사 자산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회사의 주식(지분)입니다. 지분을 100% 가진 이른바 1인 주주라 하더라도 이 구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출발점이 중요한 이유는, 재산분할에서 "회사 건물이 시가 10억이니 5억을 달라"는 식의 직접적인 요구가 왜 받아들여지지 않는지를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회사 재산은 개인의 주머니가 아니라 별도의 법인이라는 주머니에 들어 있고,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손에 쥔 것은 그 주머니에 대한 소유권을 표상하는 주식일 뿐입니다.

회사 명의 재산은 배우자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회사'의 재산이다 — 이 구분이 재산분할 논의의 출발점이다.

대법원 판례 — 1인 회사라도 회사 재산을 곧바로 나눌 수 없다

대법원은 2011. 3. 10. 선고 2010므4699, 4705, 4712 판결에서,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혼자 지배하는 이른바 1인 회사라 하더라도 그 회사 소유의 재산을 바로 그 개인의 재산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의 개별 적극재산 하나하나가 그대로 1인 주주의 적극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그 이유로 대법원은, 주식회사와 같은 기업의 재산은 다양한 자산과 부채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에야 비로소 1인 주주에게 개인적으로 귀속되는 재산가치를 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지분 100%를 가진 법인 명의의 상가 시가가 10억 원이라도, 그 회사가 대출·미지급금 같은 부채를 함께 지고 있다면 상가 시가 10억 원이 그대로 남편의 몫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인 회사의 회사 소유 재산을 곧바로 개인 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 넣을 수는 없다(대법원 2010므4699).

그럼 무엇이 분할되나 — 주식(지분)의 가치

회사 재산을 직접 나눌 수 없다면 배우자의 몫은 어떻게 잡을까요. 실무는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를 평가해, 그 가액을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반영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주식 가치는 회사의 순자산(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을 바탕으로 산정되므로, 회사에 알짜 자산이 많으면 주식 가치가 올라가고 결과적으로 그 자산이 간접적으로 분할에 반영됩니다.

즉 회사 재산이 분할에서 완전히 빠지는 것이 아니라, '회사 건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건물까지 반영된 주식의 값'이라는 형태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앞의 예에서 상가 10억 원, 회사 부채 4억 원이라면 순자산은 6억 원이고, 남편이 지분 100%를 보유했다면 그 주식 가치 6억 원 상당이 분할 대상 재산으로 잡히는 식입니다. 결국 계산의 대상이 '개별 자산'에서 '주식'으로 바뀔 뿐, 회사의 실질 가치는 분할에서 고려됩니다.

비상장 1인 법인 주식, 어떻게 평가하나

문제는 1인 법인 대부분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상장주식이라 정해진 시세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때는 회사의 재무 상태를 뜯어 가치를 추정해야 하고, 그 방법과 기준을 둘러싸고 부부가 첨예하게 다투게 됩니다.

  • 상장주식 — 시장 거래가격이 있어 평가가 비교적 단순합니다.

  • 비상장주식 — 실거래가가 확인되지 않으면 회사의 순자산가치를 기초로 평가하며, 실무에서는 별도의 감정(실가감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부채·우발채무 — 명목상 부채인지, 실제 갚아야 할 채무인지에 따라 순자산이 크게 달라지므로 다툼의 핵심이 됩니다.

  • 영업권·장래 수익 — 회사의 미래 수익력을 어디까지 가치로 볼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평가 방법에 따라 주식 가치가 수억 원씩 벌어질 수 있어, 감정 신청과 회사 회계자료 확보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로 재산을 옮긴 정황이 있다면

이혼이 임박하자 개인 명의 자산을 회사로 이전하거나, 급여·가지급금 명목으로 자금을 빼내 개인 재산을 줄이는 사례가 있습니다. 회사라는 별도 인격 뒤로 재산을 숨기려는 시도인데, 이 경우 곧바로 회사 재산을 개인 재산으로 취급하기는 어렵더라도, 그 이전의 시점·경위·대가 유무를 따져 실질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대응의 출발점은 자료 확보입니다. 가정법원의 재산명시·재산조회 제도와 금융기관·거래처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회사 재무제표와 계좌 내역을 대조해 개인 자산이 회사로 흘러간 흔적을 드러내야 합니다. 근거 자료 없이 "빼돌린 것 같다"는 주장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정황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모으는 것이 관건입니다.

기여도와 분할 비율 — 배우자의 협력은 어떻게 반영되나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청산하는 절차입니다(재판상 이혼에도 민법 제843조로 준용). 따라서 배우자가 회사 업무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혼인 기간 가사노동이나 육아로 가정을 유지해 배우자가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한 간접적 기여도 협력으로 인정됩니다.

구체적 분할 비율은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 정도, 혼인 기간, 자녀 양육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회사를 실제로 함께 일군 배우자라면 기여도가 더 높게 평가될 수 있고, 반대로 회사가 혼인 전부터 있었거나 상속·증여로 형성된 부분이 크다면 그만큼 다툼의 여지가 생깁니다.

놓치기 쉬운 실무 포인트

1인 법인이 얽힌 재산분할은 회계·감정이 겹쳐 복잡해지므로, 절차적으로 놓치기 쉬운 부분을 미리 점검해 두어야 합니다.

  • 2년 제척기간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협의이혼 후 뒤늦게 청구하려는 경우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부채도 함께 본다 — 회사 부채뿐 아니라 개인 채무도 분할에서 고려되므로, 자산만이 아니라 빚의 실질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명의와 실질의 구분 — 주식 명의가 배우자·친인척으로 분산돼 있어도 실질적 소유 관계를 다툴 수 있으므로, 명의만 보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남편이 지분 100%인 회사인데, 회사 건물을 절반 받을 수 있나요?

A. 회사 건물 자체를 반으로 나눠 받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1인 회사라도 회사 소유 재산을 바로 개인 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없다고 봅니다(대법원 2010므4699). 대신 남편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를 평가해 그 가액을 분할 대상에 반영합니다.

Q. 회사에 빚이 많으면 오히려 분할받을 게 없나요?

A. 주식 가치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을 기초로 평가되므로, 부채가 크면 주식 가치가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명목상 부채인지 실제 채무인지 다툴 여지가 있어, 감정과 회계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Q. 비상장 회사라 주식 가격을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정하나요?

A. 시장 거래가가 없으면 회사의 순자산가치를 기초로 평가하며, 실무에서는 별도의 감정(실가감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가 방법에 따라 금액 차이가 커서 감정 절차가 결과를 좌우하곤 합니다.

Q. 이혼 직전에 개인 재산을 회사로 옮긴 것 같습니다. 되돌릴 수 있나요?

A. 이전의 시점·경위·대가 유무를 따져 실질을 다툴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와 금융·회계 자료에 대한 사실조회로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것이 출발점이며, 정황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관건입니다.

Q. 회사 일을 도운 적이 없는데도 지분 가치를 분할받을 수 있나요?

A. 재산분할은 가사노동·육아 같은 간접적 기여도 협력으로 인정합니다. 회사 업무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혼인 기간 가정을 유지해 배우자가 사업에 전념하도록 뒷받침했다면, 분할 대상과 비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Q. 이혼한 지 시간이 꽤 지났는데 지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기간이 임박했다면 서둘러 청구 여부를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맺음말

배우자의 1인 법인이 얽힌 재산분할의 핵심은, 회사 재산을 곧바로 반으로 가르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 주식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 분할에 반영한다는 데 있습니다. 대법원 2010므4699 판결이 확인했듯 회사의 법인격은 존중되지만, 순자산을 통해 회사의 실질 가치는 분할에서 고려되므로 회사 재산이 분할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법과 감정, 그리고 회사로 옮겨진 자산의 흐름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드러내느냐입니다. 여기에 부부 각자의 기여도와 2년 제척기간까지 함께 챙겨야 하므로, 회계·가사가 겹치는 사안일수록 초기에 자료를 확보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구체적 사정을 정리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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