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인테리어 하자 손해배상 1,650만 원 인정
손해배상│인테리어 하자 손해배상 1,650만 원 인정
해결사례
손해배상

손해배상│인테리어 하자 손해배상 1,650만 원 인정 

임장범 변호사

일부승소

2****

"인테리어 공사대금 분쟁 손해배상 및 약 1,650만 원 지급 판결"

의뢰인은 사업장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며 공사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완료된 이후 여러 하자가 발견되었고, 계약 당시 공사대금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던 설비 비용 등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공사업체는 추가 자재비와 설비 비용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하자보수 비용 역시 부담할 수 없다며 책임을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당하게 지급한 금원의 반환과 공사 하자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계약 당시 약정된 공사 범위를 명확히 입증하여 공사업체의 추가 공사비 청구를 배척하고, 공사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POINT 1. 조력 내용

법무법인 태림은 계약서와 견적서, 공사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당초 공사업체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공사 범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분쟁이 되었던 설비 비용이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고, 공사업체가 공사 완료 이후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계약 내용에 반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공사 완료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관련 사진과 보수비 산정 자료 등을 제출하여 실제 손해 규모를 구체적

으로 입증하였으며, 공사업체가 주장한 추가 자재비 역시 전체 공사를 도급받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에 따라 설명하였습니다.

🟡POINT 2. 결과 및 의미

법원은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계약 내용상 문제 된 설비 비용은 공사업체가 부담하기로 약정된 비용이라고 판단하였고, 추가 자재비 청구 역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공사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과 부당이득 반환금을 포함해 약 1,65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소송비용 대부분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분쟁은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추가 공사비와 하자 책임을 둘러싼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야입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이 계약서와 견적서, 공사 내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공사업체의 추가 비용 청구를 배척하고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까지 인정받아 의뢰인의 손해를 회복한 사례입니다.

철저한 증거 분석과 법리 검토를 통해 부당한 비용 부담을 막고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이끌어낸 의미 있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임장범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