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간 사고,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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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간 사고,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김연수 변호사


부모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요?

놀이터, 축구장,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 간 사고.

많은 분들이 “아이들끼리 놀다 다쳤을 뿐인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법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어떤 기준으로 책임이 인정되고, 부모가 어디까지 책임지는지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 초등학생도 손해배상 책임질 수 있나요?

네,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민법 제753조에 따르면, ​자신의 행위로 인한 결과를 인식할 수 있는 나이라면

미성년자라도 책임능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보통 초등학생 고학년(만 10세 전후)부터는

사고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인정되어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단순한 장난도 “불법행위”가 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쾅” 닫힌 문에 손가락이 끼거나,

물건을 던졌는데 상대 아동이 다쳤다거나 하는 경우,

📌 타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것이라면,

고의가 없더라도 과실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부모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

민법 제755조에 따라,

부모는 자녀의 행위를 적절히 감독할 책임을 집니다.

아이가 사고를 낼 수 있는 상황에서

🔹 위험한 행동을 방치했거나,

🔹 다툼이 벌어질 상황을 방관했다면,

부모는 감독자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를 지게 됩니다.

📌 예외: 부모가 감독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면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측에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피해자 측은 다음 사항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요소 / 내용

1. 불법행위

상대 아동이 과실 또는 고의로 행동한 사실

2. 인과관계

사고와 피해 사이에 직접적 연관이 있음

3. 손해 발생

의료비, 정신적 고통 등 실제 피해가 존재

4. 책임능력

가해 아동이 일정한 판단능력을 가졌는지

이 모든 요건을 갖추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실제 판례 요약

김연수 변호사가 맡은 사건에서는,

축구장 문을 세게 닫은 초등학생 아동의 행동으로

다른 아동의 손가락이 끼어 성장판 손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가해 아동은 자신의 행위가 위험할 수 있음을 인식할 나이였다.

출입문을 강하게 닫은 행위는 과실 있는 유형력 행사이다.

부모도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 그 결과: 치료비 + 위자료 약 66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Q. 놀이 중 발생한 사고도 손해배상이 되나요?

A. 아이들끼리의 놀이 중에도

행위에 과실이 있고, 그 결과가 심각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특히 유형력(물리적 힘)이 수반된 행위라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 Q. 치료비 외에 정신적 손해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위자료가 포함되며,

부모가 함께 겪는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 자녀 + 부모 모두에게 위자료가 지급된 바 있습니다.


✅ 결론

아동 간의 사고라고 해서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피해를 입었다면,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적 요건을 바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면,

경험 많은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피해 회복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 전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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