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가출한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혼] 가출한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법률가이드
소송/집행절차이혼가사 일반

[이혼] 가출한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주세형 변호사

[이혼]

가출한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배우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연락도 끊겼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국제결혼 상담을 하다 보면 종종 받는 질문입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갑자기 가출하거나 본국으로 돌아간 뒤 연락이 두절되어 이혼조차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안 되면 평생 이혼을 못 하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우자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소재를 알 수 없다고 해서 이혼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재판상 이혼 절차를 통해 이혼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 배우자가 출국한 뒤 연락이 완전히 끊기거나 주소조차 확인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재를 확인하는 절차와 함께 적법한 송달 절차를 거쳐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하나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타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다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면 재산 문제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도 여러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배우자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내 법원에서 이혼을 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혼인 경위와 거주지, 국제재판관할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국내에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결혼 사건은 일반 이혼보다 확인해야 할 사항이 더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하지만 실제로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배우자가 외국인이라는 사실보다 현재 어디에 있는지, 연락이 가능한지, 어떤 절차를 거쳐 송달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국제이혼은 일반적인 이혼보다 절차가 복잡할 수 있지만 배우자가 가출하거나 연락이 끊겼다고 해서 반드시 이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 선임까지 필요하지 않은 사건도 많습니다. 다만 내 사건에서 국내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상대방에게 어떤 방식으로 송달을 진행해야 하는지, 현재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절차가 무엇인지는 반드시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이혼을 포기하거나 상대방이 돌아오기만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적절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주세형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