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화해권고] 프로그램을 모방 당한 사건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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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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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화해권고] 프로그램을 모방 당한 사건 합의 

김선하 변호사

화해권고


의뢰인은

영유아 발레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영유아들을 상대로 발레교육을 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업체에서 새로 발레프로그램을 런칭하면서 

의뢰인의 발레프로그램을 모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인지하게 된 의뢰인은 

이를 금지시키고자 하였고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모방업체의 의뢰인 발레프로그램 사용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의뢰인의 교육프로그램이 저작물이자 성과물로서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을 원인으로 한 

저작권 등 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교육프로그램의 저작물성, 성과물성에 관하여

방대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소명하였습니다. 


재판 중 상대방은 침해를 인정하였고

법무법인 태림은 추후 이어질 손해배상 소송으로 인한

시간, 비용 절감을 위해

상대방과 손해배상금 지급 문제까지 협의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상대방의 교육프로그램 사용 중지와 합의금 지급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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