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이혼 과정에서 공동명의로 된 집이 있다면 많은 분들이 "집만 팔아서 나누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집값보다도 대출 문제, 거주 문제, 시세 산정, 재산분할 비율, 명의이전 절차가 서로 얽히면서 협의가 길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공동명의 부동산은 재산분할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리 방향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혼 과정에서 공동명의 집이 있을 때 실제로 가장 많이 막히는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공동명의라고 해서 무조건 절반씩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바로 이것입니다.
공동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니 당연히 50대 50으로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은 등기 지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재산이 형성된 과정, 각자의 경제적 기여, 가사와 육아에 대한 기여, 다른 재산과 채무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라고 해도 반드시 절반씩 나누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한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라도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집을 팔 것인지, 한 사람이 가져갈 것인지부터 의견이 갈립니다
공동명의 집을 정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집을 매도한 뒤 매각대금을 나누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한 사람이 집을 그대로 소유하고, 다른 사람에게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협의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누가 계속 거주할 것인지,
현재 시세를 얼마로 볼 것인지,
감정평가가 필요한지,
정산금을 실제로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 등을 두고 의견이 크게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이 길어질수록 전체 이혼 절차도 함께 지연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출과 거주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대출과 점유 문제가 가장 큰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사람이 집을 넘겨받기로 했더라도 기존 주택담보대출까지 함께 넘겨받을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금융기관의 승인이 필요할 수도 있고,
기존 공동채무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 누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별거 중 한쪽이 계속 거주하고 있다면,
인도 시기나 사용에 따른 비용 부담 등을 놓고 추가적인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 별거 이후 한쪽이 임의로 집을 처분했더라도,
그 매각대금은 재산분할 과정에서 다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집이 없어졌다고 해서 분쟁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가 어려우면 분쟁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집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만 먼저 진행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의 소유관계와 정산 방식을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이혼 이후에도 명의이전, 매도, 정산금 지급 등을 둘러싸고 새로운 분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협의서에 "공동명의를 그대로 유지한다" 정도만 적어두고 구체적인 정산 방법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나중에 다시 협의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집을 누가 소유할 것인지,
언제 명의를 이전할 것인지,
정산금은 얼마이며 언제 지급할 것인지,
대출은 누가 부담할 것인지까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치며
이혼 과정에서 공동명의 집은 단순히 부동산 하나를 나누는 문제가 아닙니다.
재산분할 비율, 시세 평가, 대출 승계, 거주 문제, 정산 방식까지 여러 요소가 함께 얽혀 있어 작은 의견 차이도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 현재 부동산의 가치와 대출 현황, 향후 거주 계획까지 함께 검토해 실제로 이행 가능한 정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심은 이혼 재산분할 사건에서 공동명의 부동산의 매도, 명의이전, 정산 방식까지 실무적으로 검토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 가장 적합한 해결 방향을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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