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오랜 기간 부부처럼 함께 살아온 경우,
관계가 끝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면 재산분할도 받을 수 없나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없다는 점에서 법률혼과 다르지만,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관계는 아닙니다.
혼인의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부부공동생활을 해왔다면,
관계가 끝날 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일방의 책임으로 사실혼이 파탄되었다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혼과 동일하게 모든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먼저 해당 관계가 법적으로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인신고가 없어도 사실혼이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단순히 함께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혼인의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볼 수 있는
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생활을 함께 했는지,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했는지,
주변 사람들이 부부로 인식했는지,
장기간 함께 생활했는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혼인신고가 없더라도
실질적인 부부생활이 인정된다면
법은 일정 범위에서 사실혼도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법률상 혼인이 불가능한 관계였거나,
이미 다른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시작된 관계처럼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사실혼 성립 여부가 가장 먼저 검토되어야 합니다.
사실혼에서도 재산분할은 가능합니다
사실혼이 인정된다면,
함께 생활하면서 협력하여 형성하거나 유지·증식한 재산은
관계가 끝날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부동산,
예금,
자동차,
보험,
사업자금,
함께 상환한 대출이나 채무 등도
형성 과정과 기여 정도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재산분할은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절차가 아니라,
함께 형성한 재산을 공정하게 청산하는 절차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혼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자체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사실혼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을 때 인정됩니다
위자료는
사실혼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을 파기했거나,
외도,
폭행,
가정폭력,
부당한 유기 등
책임 있는 사유로 관계가 끝난 경우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재산분할은 공동재산의 청산이고,
위자료는 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는 점에서
두 제도는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또 위자료는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권리 행사에 제한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사실혼 파탄 이후에는
관련 자료를 가능한 한 빨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혼을 입증할 자료입니다
사실혼 사건은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자료가 더욱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함께 거주한 기록,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한 내역,
공동명의 계약서,
가족행사 사진,
주변 사람들이 부부로 인식했다는 자료,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한 과정 등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잠시 함께 살았을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사실혼 자체를 입증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결국 혼인신고가 없다고 해서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혼 성립과 공동재산 형성, 파탄 경위를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치며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관계는 아닙니다.
혼인의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인정된다면,
관계가 끝났을 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일방의 책임으로 사실혼이 파탄되었다면
위자료 역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인정 여부부터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적용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각각의 쟁점을 나누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상담을 주시면
현재 관계가 사실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각각 어떤 자료로 준비해야 하는지,
실무 기준에 맞춰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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