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도면대로 시공한 건물 하자, 수급인 책임일까 — 담보책임 면제 요건
설계도면대로 시공한 건물 하자, 수급인 책임일까 — 담보책임 면제 요건
법률가이드
건축/부동산 일반손해배상계약일반/매매

설계도면대로 시공한 건물 하자, 수급인 책임일까 — 담보책임 면제 요건 

강대현 변호사

건물이 완공된 뒤 하자가 나타나면 도급인은 대개 시공을 맡은 수급인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그런데 그 하자가 애초에 도급인이 건넨 설계도면이나 구체적 지시를 그대로 따른 결과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리 민법은 일정한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아예 면제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설계도서와 지시에 기인한 하자에서 수급인이 언제 책임을 벗고, 반대로 어떤 경우에 그 면책이 깨지는지를 조문과 판례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완성물에 하자가 있으면 원칙은 수급인의 담보책임

먼저 원칙을 짚어야 예외인 면책이 보입니다. 민법 제667조는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보수에 갈음하거나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책임은 수급인의 고의나 과실을 따지지 않는 무과실책임으로 이해되는 것이 실무의 태도입니다.

또한 민법 제668조는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도급인에게 해제권을 인정하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해제를 제한합니다. 완성된 건물은 헐어내는 사회적 손실이 크기 때문에 해제 대신 하자보수와 손해배상으로 해결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처럼 완성물의 하자는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수급인이 책임을 벗으려면 자신의 시공 잘못이 아니라 도급인 영역에서 비롯된 하자라는 점을 끌어와야 하고, 그 통로가 바로 다음에서 볼 민법 제669조입니다.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과실을 묻지 않는 무과실책임이 원칙이며, 도급인의 재료·지시에 기인한 하자만이 예외적으로 면책 대상이 됩니다.

민법 제669조 — 도급인의 재료·지시에 기인한 하자는 면책

면책의 근거 조문은 민법 제669조입니다. 이 조문은 앞의 제667조·제668조 규정이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즉 하자의 뿌리가 도급인 쪽에 있으면 수급인은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조문에는 중요한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고도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전문가인 수급인이 잘못을 알아채고도 침묵한 채 그대로 진행했다면, 그 결과까지 도급인에게 떠넘길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 재료의 성질에 기인한 하자 — 도급인이 특정 자재를 직접 지급했고, 그 자재 자체의 성질 때문에 하자가 생긴 경우입니다.

  • 지시에 기인한 하자 — 도급인이 시공 방법·자재·규격을 특정해 지시했고 수급인이 그대로 따른 경우입니다.

  • 고지의무라는 열쇠 — 부적당함을 인식했다면 도급인에게 알려야 면책이 유지되고, 알리지 않으면 면책이 깨집니다.

설계도면대로 시공한 경우도 도급인의 지시에 해당한다 — 대법원 95다24975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되는 것은 자재가 아니라 설계도서입니다. 이 지점을 정리한 선례가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24975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건축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설계도면의 기재대로 시공한 경우, 이는 도급인의 지시에 따른 것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수급인이 그 설계도면이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아닌 이상, 그로 인해 목적물에 하자가 생겼다 하더라도 수급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 이 판결의 결론입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설계도면에 알루미늄 유리틀의 규격과 제품이 특정되어 있었고, 수급인이 그 도면대로 시공한 사정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법리의 실천적 의미는 분명합니다. 설계도서는 도급인이 정한 시공의 밑그림이고, 수급인은 이를 임의로 바꿀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면 자체의 결함에서 비롯된 하자를 시공자에게 돌리는 것은 부당하므로, 설계도서에 따른 시공은 도급인의 지시의 전형으로 취급되는 것입니다.

설계도면대로 시공한 것은 도급인의 지시에 따른 것과 같아, 그 부적당함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이 깨지는 지점 — 부적당함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면책은 무조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서에서 갈립니다. 수급인은 시공 전문가로서 재료·지시·설계의 부적당함을 통상의 주의로 알아챌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 부적당함을 인식했음에도 도급인에게 알리지 않고 그대로 시공했다면, 그로 인한 하자는 다시 수급인의 책임으로 돌아옵니다.

반대로 수급인이 부적당함을 지적하고 고지했음에도 도급인이나 감리자가 설계서 또는 지시대로 시공할 것을 요구하여 그대로 진행한 경우라면, 수급인은 담보책임을 면할 여지가 큽니다. 결국 다툼의 승부는 인식 여부와 고지 여부, 그리고 그 시점을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 인식 + 미고지 — 부적당함을 알고도 알리지 않고 시공하면 면책되지 않습니다.

  • 인식 불가 — 통상의 주의로도 알기 어려운 설계상 결함이었다면 면책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 고지 후 시공 지시 — 부적당함을 알렸는데도 그대로 시공하라는 지시를 받아 따랐다면 면책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설계상 하자와 시공상 하자의 구별 — 법원이 보는 것

면책 판단의 실질은 하자의 원인이 어느 영역에 있는지를 가르는 데 있습니다. 법원은 하자가 설계(도급인 영역)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시공(수급인 영역)에 기인한 것인지를 구분합니다. 설계도서 자체의 결함에서 나온 하자라면 제669조의 면책 영역에 들어가지만, 도면대로 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했거나 부실하게 시공한 결과라면 수급인이 책임집니다.

구체적 예를 들면 이해가 쉽습니다. 도면상 방수 사양 자체가 부족하게 설계되어 누수가 발생했다면 이는 설계에 기인한 하자에 가깝습니다. 반면 도면에는 방수를 2겹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급인이 1겹만 시공해 누수가 났다면 이는 시공에 기인한 하자로, 면책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현실의 하자는 설계 요인과 시공 요인이 뒤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법원은 원인별 기여도를 따져 책임 범위를 조정하므로, 하자의 원인을 규명하는 감정 결과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수급인이 면책을 지키려면 — 실무 대응

면책 법리를 알고 있어도 이를 뒷받침할 기록이 없으면 재판에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고지 여부는 구두로만 오간 경우 사후에 다투기 쉬우므로, 시공 과정에서 남긴 문서가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수급인으로서는 도면이나 지시의 부적당함을 발견한 시점에 이를 서면으로 남겨 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아래와 같은 자료를 확보해 두면 분쟁이 생겼을 때 면책 주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 부적당 고지 기록 — 착공 전이나 시공 중 도면·지시의 문제점을 알린 공문·이메일·감리일지 등을 보관합니다.

  • 지시·변경 내역 — 도급인의 시공 지시와 설계 변경 경위를 문서로 정리해 둡니다.

  • 자재 지급·검수 자료 — 도급인이 지급한 자재의 내역과 검수 기록을 남겨 재료 기인 하자를 입증할 수 있게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설계도면대로만 시공하면 무조건 하자 책임이 없나요?

A. 원칙적으로 도급인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아 면책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면의 부적당함을 알고도 도급인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669조 단서). 도면대로 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Q. 도급인이 자재를 직접 지급했는데 그 자재 때문에 하자가 났습니다.

A.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에 기인한 하자라면 수급인의 담보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재료가 부적당하다는 점을 수급인이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면책되지 않으므로, 지급 자재에 문제가 보이면 반드시 알려 두어야 합니다.

Q. 부적당함을 고지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A. 구두 통보만으로는 다툼이 생기기 쉬우므로 공문·이메일·감리일지 등 서면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지한 사실과 그 시점이 면책 판단의 핵심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Q. 건물 하자가 심각하면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A. 민법 제668조는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해제를 인정하지만,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해제를 제한합니다. 따라서 완성된 건물은 원칙적으로 해제가 아니라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Q. 하자의 원인이 설계와 시공에 섞여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법원은 하자의 원인이 설계에 기인한 부분과 시공에 기인한 부분을 구분해 판단합니다. 설계 기인 부분은 면책될 수 있고 시공 기인 부분은 수급인이 책임지며, 원인 규명을 위한 감정 결과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맺음말

정리하면,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이나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설계도면대로 시공한 경우는 도급인의 지시에 따른 것과 같이 취급되어(대법원 95다24975), 수급인이 그 부적당함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사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면책은 단서에서 갈립니다. 부적당함을 인식하고도 침묵했다면 면책은 깨지고, 반대로 이를 고지했음에도 그대로 시공 지시를 받았다면 면책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국 하자의 원인이 어느 영역에 있는지, 그리고 고지 여부와 시점을 어떻게 증명하는지가 사건의 승부처가 됩니다.

건축 하자 분쟁은 사실관계와 감정 결과가 얽혀 있어 초기에 증거를 정리해 두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 건설 도급 하자 책임 문제로 고민이시라면, 도면·지시·고지 기록을 갖춘 상태에서 조기에 법률적 검토를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