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물 횡령·손괴·분실·절도 — 죄명이 갈리는 기준과 처벌 차이
군용물 횡령·손괴·분실·절도 — 죄명이 갈리는 기준과 처벌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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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물 횡령·손괴·분실·절도 — 죄명이 갈리는 기준과 처벌 차이 

강대현 변호사

부대에서 관리하던 군용물이 없어졌을 때, 사건의 결말은 '무슨 죄로 보느냐'에서 이미 절반이 갈립니다. 같은 총기 한 자루라도 실수로 잃어버린 것이면 군용물 분실이지만, 몰래 빼돌린 것이면 절도나 횡령이 되고, 부숴 못 쓰게 만든 것이면 손괴가 됩니다. 문제는 이 죄명마다 근거 조문과 법정형이 크게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군용물 분실·절도·횡령·손괴가 어떤 기준으로 갈리는지, 그리고 각 죄의 처벌 수위가 왜 이렇게 벌어지는지를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군용물 사건, 왜 죄명부터 다투나 — 조문 따라 형량이 갈린다

군용물 관련 사건은 사실관계가 단순해 보여도 적용 죄명에 따라 법정형이 몇 배로 벌어집니다. 군형법은 군용물을 잃어버린 경우, 훔친 경우, 맡아 관리하다 빼돌린 경우, 부순 경우를 각기 다른 조문으로 나눠 두었고, 조문마다 형의 하한과 상한이 다릅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부터 '이건 분실이지 절도가 아니다' 같은 죄명 다툼이 곧 형량 다툼이 됩니다.

예컨대 소총 한 자루를 놓고도, 경계근무 중 부주의로 놓쳐 잃어버린 것이라면 군형법 제74조 군용물 분실이 문제 되지만, 반출해 처분할 생각으로 가져갔다면 제75조가 적용되는 절도·횡령이 됩니다. 전자는 벌금형까지 열려 있는 반면, 후자는 대상이 총포·탄약이라면 하한이 징역 5년으로 뛰어오릅니다. 사실관계의 미세한 차이가 형량의 급을 바꾸는 셈입니다.

군용물 사건에서 죄명 판단은 곧 법정형 판단이다 — 분실·절도·횡령·손괴는 근거 조문부터 다르다.

분실이냐 고의냐 — 군형법 제74조 군용물 분실의 자리

군형법 제74조(군용물 분실)는 총포, 탄약, 폭발물,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이를 분실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행위자가 그 물건을 보관할 책임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분실', 즉 고의로 빼돌린 것이 아니라 관리 소홀로 잃은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분실은 성격상 과실에 가까운 범죄입니다. 물건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의사, 곧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점에서 뒤에 볼 절도·횡령과 근본적으로 구분됩니다. 다만 보관 책임이 있는 사람만 주체가 되므로, 애초에 자기가 관리하던 물건이 아니라면 이 조문이 아니라 다른 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가령 지급받아 관리하던 개인화기를 이동 중 놓쳐 잃어버린 병사는 제74조의 전형적 대상입니다. 반대로 남이 관리하던 장비를 몰래 가져간 경우라면 애초에 보관 책임자가 아니므로 분실이 아니라 절도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 보관 책임: 그 군용물을 관리·보관할 지위에 있던 사람이어야 성립

  • 분실의 태양: 고의로 취득·처분한 것이 아니라 관리 소홀로 잃은 것

  •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군용물 재산범죄 중 벌금형이 열려 있는 드문 조문

절도와 횡령을 가르는 기준 — 그 군용물을 누가 점유했나

고의로 군용물을 자기 것으로 삼았다면, 이제 절도냐 횡령이냐가 남습니다. 둘을 가르는 결정적 기준은 '그 물건을 누가 점유하고 있었는가'입니다. 타인이 점유하던 물건을 그 의사에 반해 가져오면 절도, 자기가 보관·점유하던 물건을 영득하면 횡령입니다.

군형법 제75조(군용물 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는 형법 제38장부터 제41장까지의 죄, 즉 절도·강도·사기·공갈·횡령·배임·장물의 죄를 군용물에 대해 범한 경우를 가중합니다. 절도든 횡령이든 이 조문의 우산 아래 들어가지만, 어느 쪽인지에 따라 공소사실의 구성과 방어 논리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보급창 관리병이 자기가 불출·관리하던 부품을 빼내 처분하면, 그 물건은 이미 본인 점유 아래 있었으므로 횡령입니다. 반면 다른 부서 창고에 있던 물건을 몰래 들고 나오면 타인의 점유를 깨뜨린 것이어서 절도가 됩니다. 겉으로는 똑같이 '군용물을 빼돌린 사건'이지만, 점유의 귀속이 죄명을 가릅니다.

절도와 횡령을 가르는 것은 빼돌린 물건의 종류가 아니라, 그 물건이 누구의 점유 아래 있었는가다.

횡령으로 걸리는 전형 — 맡아 관리하던 물건을 빼돌릴 때

군용물 횡령은 보급·불출·정비 등으로 특정인이 사실상 관리·점유하던 물건이 대상일 때 성립합니다. 관리 지위를 이용해 반출하거나, 처분한 뒤 서류상으로만 재고를 맞춰 두는 방식이 전형입니다. 이때는 애초에 점유가 본인에게 있었으므로 '남의 점유를 깨뜨렸다'는 절도의 요건이 아니라 '맡은 물건을 영득했다'는 횡령의 요건으로 평가됩니다.

횡령 역시 제75조 가중 대상이므로, 대상이 총포·탄약·폭발물이면 법정형의 하한이 크게 올라갑니다. 또 제75조는 형법에 정한 형과 비교하여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일반 형법상 횡령죄보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즉 반환할 생각 없이 확정적으로 자기 것으로 삼으려 했는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시 사용 후 반환할 의사였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횡령의 고의 자체가 부정될 여지가 있어, 이 지점이 방어의 핵심이 되곤 합니다.

손괴는 왜 제75조가 아니라 제69조인가 — 가중의 사각지대

흥미롭게도 군용물 '손괴'는 제75조 가중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75조가 끌어오는 형법 조문은 제38장부터 제41장까지인데, 손괴의 죄는 형법 제42장에 있어 그 범위 밖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용물을 부수거나 못 쓰게 만든 행위는 다른 조문으로 처리됩니다.

군용물 손괴에 관해서는 군형법 제69조(군용시설 등 손괴)가 있습니다. 제66조에 규정된 물건 또는 군용에 공하는 철도, 전선, 그 밖의 시설이나 물건을 손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재물을 물리적으로 깨뜨리는 것뿐 아니라 '효용을 해하는' 행위까지 포함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예컨대 장비를 고의로 고장 내 사용할 수 없게 만들면 손괴로 평가될 수 있고, 이는 제69조의 문제입니다. 반면 그 장비를 통째로 가져가 자기 것으로 삼았다면 손괴가 아니라 절도·횡령의 문제가 됩니다. 물건을 '없애 가진 것'인지 '못 쓰게 만든 것'인지가 갈림길입니다.

군용물 손괴는 제75조 가중이 아니라 제69조가 적용된다 — 효용을 해하는 것과 영득하는 것은 다른 죄다.

처벌 수위 비교 — 총포·탄약이면 형이 껑충 뛴다

죄명이 갈리면 법정형도 층이 나뉩니다. 가장 가벼운 축은 제74조 분실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어서 벌금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반면 절도·횡령 등이 적용되는 제75조는, 대상이 총포·탄약·폭발물이면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군용물이면 사형·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으로 하한 자체가 높습니다.

게다가 제75조는 형법에 정한 형과 비교하여 무거운 형으로 처벌하고,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손괴에 적용되는 제69조도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으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 분실(제74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벌금형 가능

  • 절도·횡령 등(제75조): 총포·탄약·폭발물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 그 밖은 사형·무기 또는 1년 이상

  • 제75조 특칙: 형법 형과 비교해 중한 형으로 처벌, 3천만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 손괴(제69조):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

같은 군용물 사건이라도 분실이면 벌금이 열리고, 총포·탄약 절도·횡령이면 하한이 징역 5년이다.

초기 대응에서 갈리는 것 — 진술과 조사 단계

이처럼 죄명 하나로 형의 급이 바뀌기 때문에, 수사 초기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크게 좌우합니다. 특히 불법영득의사의 유무, 그 물건이 누구의 점유 아래 있었는지, 잃어버린 것인지 가져간 것인지에 관한 진술은 이후 적용 죄명을 사실상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진술이나 성급한 인정은 더 무거운 조문으로 사건을 밀어 넣을 위험이 있습니다.

군용물 사건은 형사절차와 별개로 징계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사안에 따라 군사법원과 민간법원 중 어디서 다루는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어떤 조문이 문제 되는지 가늠하는 일은, 초기부터 법률적 조력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총기를 잠깐 잃어버렸다가 곧바로 찾았는데도 분실죄가 되나요?

A. 보관 책임이 있는 사람이 군용물을 관리 소홀로 잃었다면, 뒤에 되찾았더라도 군형법 제74조 군용물 분실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 여부와 수위는 분실 경위, 관리 상황, 회복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곧바로 되찾았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Q. 부대 물자를 몰래 내다 팔았다면 절도인가요, 횡령인가요?

A. 결정적 기준은 그 물자가 누구의 점유 아래 있었는지입니다. 본인이 불출·관리하던 물건이라면 횡령, 남이 관리하던 물건을 가져간 것이라면 절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군형법 제75조의 가중 대상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Q. 군용물을 부순 경우는 왜 제75조 가중이 안 되나요?

A. 제75조는 형법 제38장부터 제41장까지의 재산범죄만 끌어오는데, 손괴의 죄는 형법 제42장에 있어 그 범위 밖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군용물 손괴에는 군형법 제69조(군용시설 등 손괴)가 적용되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이 문제 됩니다.

Q. 군용물 사건이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나요?

A. 군형법 제74조 분실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에 포함되어 있어 벌금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반면 절도·횡령 등이 적용되는 제75조는 하한이 징역형이라 벌금형만으로 끝나기는 어렵고, 다만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징역형에 병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 형사처벌을 받으면 군 징계는 따로 받지 않나요?

A. 형사처벌과 군 징계는 목적과 근거가 다른 별개 절차여서, 형사사건의 결과와 무관하게 징계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나 무혐의가 나와도 징계 책임은 별도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두 절차를 함께 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전역한 뒤에 군용물 사건이 드러나면 어디서 재판받나요?

A. 재판 관할은 범행 당시 신분과 사건의 성격 등에 따라 군사법원과 민간법원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전역 이후 드러난 사건은 사안에 따라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담당하기도 하므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관할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맺음말

군용물 사건은 '무엇이 없어졌는가'보다 '어떤 죄로 평가되는가'가 형량을 좌우합니다. 관리 소홀로 잃은 분실(제74조), 타인의 점유를 깨뜨린 절도, 맡은 물건을 영득한 횡령, 물건의 효용을 해한 손괴(제69조)는 근거 조문과 법정형이 모두 다릅니다. 특히 절도·횡령이 걸리는 제75조는 대상이 총포·탄약·폭발물이면 하한이 징역 5년까지 올라가므로, 죄명 판단이 곧 결과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불법영득의사와 점유 관계처럼 죄명을 가르는 쟁점을 짚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형사와 징계, 그리고 관할 문제까지 얽히는 만큼 초기 단계의 대응 방향을 신중히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수원·경기남부에서 군형법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어떤 죄명이 문제 되는지부터 점검해 방어의 큰 그림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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