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자기록위작│고의성 탄핵으로 억울한 전과위기 극복
사전자기록위작│고의성 탄핵으로 억울한 전과위기 극복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사전자기록위작│고의성 탄핵으로 억울한 전과위기 극복 

김한솔 변호사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약 6년 전 근무했던 회사에서 대표이사의 업무 지시를 받고, 평소처럼 컴퓨터 앞에 앉아 특정 시스템의 버튼을 클릭하는 단순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퇴사 후 오랜 시간이 흘러 당시의 기억조차 희미해졌을 무렵, 의뢰인은 돌연 검찰로부터 형사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라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6년 전 대표의 지시로 무심코 행했던 클릭 한 번이 중대한 범죄 혐의로 둔갑해 수사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에 극심한 당혹감과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의뢰인에게 형법상 사전자기록위작이라는 매우 생소하고 무거운 혐의가 적용된 사안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회사의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했다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기 어렵고, 실무자가 대표이사의 지시를 거절하기 힘든 조직 문화를 수사기관에 납득시키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법무법인 오현의 형사사건대응TF팀은 즉각적으로 당시의 업무 구조와 지시 체계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당시 자신의 업무가 회사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위치에 있었으며, 그저 상급자인 대표이사의 지시를 기계적으로 이행했을 뿐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무엇보다 법리적으로 사전자기록위작죄가 성립하려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과 권한을 남용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의뢰인에게는 이러한 범죄의 고의가 추호도 없었음을 예리하게 짚어냈습니다. 나아가 위작이라는 법률적 용어와 개념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예측하기 매우 어려우며, 의뢰인으로서는 자신의 단순한 클릭 행위가 불법적인 위작 행위에 해당할 것이라고는 도저히 알 수 없었다는 위법성 인식의 부재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오현의 치밀한 법리 다툼과 논리적인 변론 결과, 검찰은 변호인단의 주장을 깊이 타당하다고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자신의 행위가 가지는 불법성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던 점 등을 모두 긍정적으로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라는 최대한의 선처를 결정했습니다. 6년 전의 억울한 족쇄에 발목을 잡혀 전과자가 될 뻔했던 의뢰인은, 오현의 전문적인 조력 덕분에 무사히 사건을 털어내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 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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