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령의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아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법률적 도움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어머니는 기억력 저하와 인지기능 장애가 상당 부분 진행되어 재산 관리나 법률행위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특히 이미 사망한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하는 절차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어머니가 상속인 중 한 명이었기 때문에 적법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어머니를 대신하여 재산관리와 법률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성년후견 개시를 신청하고, 본인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기를 희망하며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단순히 성년후견인을 선임하는 절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상속재산 분할이라는 중요한 법률행위를 앞두고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였습니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 본인의 정신적 상태와 후견 필요성을 엄격하게 심사하며, 후견인 후보자가 적합한지 여부 역시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특히 상속 문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우선 의뢰인의 어머니가 치매로 인해 독자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하여
진단서, 의무기록, 인지기능 관련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오랜 기간 어머니를 직접 부양하며 돌봐왔고, 어머니의 생활 전반과 재산관리를 사실상 책임지고 있었다는 점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어머니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후견인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과, 의뢰인이 가장 적절한 후견인 후보자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가정법원 심문 절차와 각종 보정 절차에도 성실하게 대응하며 성년후견 개시의 필요성과 후견인 적격성을 충분히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3. 결과
가정법원은 제출된 진단자료와 각종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어머니가 치매로 인해 재산관리 및 법률행위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오랜 기간 어머니를 부양해 왔고, 후견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보아 성년후견 개시를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어머니의 성년후견인으로 정식 선임되었으며, 이후 어머니를 대신하여 필요한 법률행위와 재산관리 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예정되어 있던 아버지의 상속재산 분할 절차 역시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고, 어머니의 재산상 권리 또한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치매 등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가족이 있는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여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고, 상속 절차까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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